
의사일정 제18항 국회의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제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잃어버린 새와 같이 연설을 잃어버렸던 국회의원으로서 흐지부지한 말로 오늘 이 중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저 글자 몇 자를 적어 가지고 또박또박 읽기로 나왔읍니다. 우리 8대 국회는 역사상 그 예를 보지 못했던 균형국회로서의 여야가 6․7대와는 달리 국민의 기대 속에서 탄생하였읍니다. 우리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엄숙한 서약과 선서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8대 국회 구성 이래 우금까지 국회는 여당의 일방적인 독선에서 운영되어 왔으므로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균첨적인 국정과 균형 있는 입법부의 사명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았읍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그릇됨은 일차적으로 여당의 정치적인 작위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래도 삼권분립의 이론인 입법부의 권위와 국회의 기능을 상실케 한 그 책임은 결국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입법부 책임자인 국회의장, 오늘의 국회의장인 백두진 의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 8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부탁 애절한 야당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여당과 국회의장은 헌법도 법률도 선례도 제도도 도의도 모두 다 외면한 채 그동안 허다한 헤아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왔읍니다. 돌이켜서 저 굴욕적인 한일국교 문제나 또한 몇 해 전에 악명 높은 3선개헌 문제 등은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우리 역사에 그대로 점철해 두더라도 바로 작년 12월 27일 비상사태선언에 따른 소위 국가보위특별조치법의 불법처리에 있어서 그 분노와 비통과 통탄은 우리가 일찌기 몇 번이고 되풀이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막바지에 달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정을 위하여 몇 차례 국회소집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러나 여당과 국회의장은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끝내 독선적인 자세로 줄달음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물론이요 국민의 가냘픈 기대가 결국은 망가지고 말았읍니다. 이 책임은 여당 의원들에게 묻기 전에 입법부의 장인 백두진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백두진 의원은 개인 자신에 얽혀 있는 사정이야 있든 말든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을 결국은 포기했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말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전 의장 사표제출의 이유에서 정치흥정의 제물은 될 수 없다는 교활한 둔사로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 작풍이야말로 장부로서의 자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양식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이 이상 더 기만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은 사표를 반려시켰지마는 우리는 또다시 여기에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울어져 가는 이 의회정치를 바로잡고 실추된 국회권위를 다시 세우고 마비된 국회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백두진 의원의 국회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제안주문은 따로 읽겠읍니다. 좀 장황합니다마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백두진 사퇴권고 결의안 주문 1. 국회법 제10조에 의장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국회를 대표한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두진 의장은 대외적으로만 국회를 대표하는 데 그쳤을 뿐 국회를 장기공전 마비시킴으로써 국회부재현상을 빚어내게 한 것이다. 백두진 의장은 1971년도 제78회 정기국회 회기 중 소위 10․2 파동으로 국회가 장기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찰라 10월 15일 대통령의 위수령 발동과 아울러 무장군인들이 신성한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불법난입 선량한 학생 1000여 명을 무차별 체포 연행하는 등의 난동을 자행하여 국민대의기관인 국회로서 방관만을 하고 있을 수 없는 긴급한 사태로써 신민당 소속 89명의 의원명의로 긴급히 국회개회요구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본회의 개회촉구를 위하여 신민당 소속 4명의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여 의장에게 파견하기까지 하였던바 의장은 국회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를 긴급개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요구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외면함으로써 의장으로서 국회운영을 태만히 하였다. 2. 1971년도 제78회 정기국회 회기 중 소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의처리에 있어서, 첫째, 이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 제출된 것으로 의장은 국회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 보고 발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통고로써 변칙처리 하고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기피 태만하여 불법적인 의회운영을 하였다. 둘째, 이 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내무․국방․재무․경과․보사․법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관련된 법안임으로 의당 국회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국회법상의 절차를 위배하여 불법처리 하였음은 국회법의 준수와 공정을 기해야 할 의장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용납 못 할 처사이다. 세째, 이 법안이 변칙발의 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처리 되었음으로 본회의에 부의 의결할 수 없는 법안이였음은 국회법 해석상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장은 천재지변 또는 전시도 아닌 때 국회본회의장도 아닌 타소 부속별관 건물에서 야간통행이 금지된 새벽 3시 심야에 무장경찰 등 다수를 배치 경호 속에 은밀한 계획하에 별관에 잠입하여 신민당 소속 의원에게는 하등의 통고도 없이 공화당 단독 의원총회에 부의하여 의결통과를 위작했음은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중대한 사실로서 묵과할 수 없는 위법 부당한 소치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위와 같이 변칙 불법처리된 안건을 합법적으로 통과된 양 가장하여 정부에 이송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법을 위배 불법을 감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 권능을 모욕한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3. 신민당이 제출한 제79․80회의 국회집회요구서는 닉슨 미대통령의 중공방문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가보위법의 변칙처리, 경제불황, 언론 및 야당탄압, 일본국과 북괴 간의 각서무역, 군기확립, 대연각 화재사건, 의장의 국회변칙운영문제 등을 이유로 소집을 요구하였던바 백두진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이를 소집공고까지 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79․80회의 양차 회기는 60여 일이란 장기회기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정상화를 외면한 채 공전국회를 면치 못하게 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제도의 원칙은 물론 의장으로서의 완전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으며 민주우방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민수권의 대의기관인 국회운영을 마비시킨 것은 국민 전체를 모독한 처사로서 국회의장으로써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제81회 임시국회 회기 중 백두진 의장은 첫째, 5월 9일 김재광 의원 외 소속의원 전체의 명의로 의장에게 국무총리 및 외무․국방․내무․법무 등 국무위원의 국회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던바 이는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58조에 의거한 헌법사항으로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규정에 입각하여 즉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답변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 보류한 소치는 국회의장으로서 명백히 헌법을 위배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고 무지의 소치라 하겠다. 둘째, 동 회기 중 신민당 소속 의원의 명의로 대정부질문서 주월한국군 철수에 관한 질문서, 비상사태선언 철회단행에 관한 질문서, 군원대책에 관한 질문서, 야당탄압에 관한 질문서를 의장 앞으로 제출하였던바 정부는 국회에서 구두로 답변할 것을 통고해 왔음에도 의장은 국회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직권으로 긴급국회를 개의하여 정부가 답변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이 당연한 이치와 도리인데 이를 의장이 묵살 기피하였음은 고의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국회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켜 국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려는 저의가 아니었던가? 셋째, 동 회기 중 공화당 소속의원들의 고의적인 불참으로 국회가 장기공전 하고 있음을 통탄한 나머지 신민당 소속의원들이 의장을 직접 면담하여 국회정상화를 재삼 촉구하였던바 의장은 분명히 ‘국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회의장의 명예와 권위를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3일 후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다’는 통지의 말만 남기고 종적을 감추고 말았으니 국민과 야당 의원을 기만하고자 하는 계획된 저의에서 나온 식언극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의장으로서 인격과 소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이상에 열거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백두진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 공정하게 감당하기에 미흡할뿐더러 국회의 존립마저 위험케 할 것이 명백하므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국회의 내일을 위해 유익하다고 확신한 나머지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이상이 주문이었읍니다. 지금 먼저 서두에 몇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그렇습니다. 백두진 의원과 나와는 개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때린다라고 하는 소설에 쎄리프와 같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 같이 사양길을 걸어가는 백두 의 인간으로서 그이가 가야 할 길 또 내가 그에게 권해야 할 일 이것이 서로 인생의 남은 일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과히 그이로 보더라도 섭섭치 않을 것이고 나도 의당 우정으로써 함직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넉넉한 매질꾼을 다 제치고 약한 집장 사령이 되어서 백두진 의장을 매질하기 위해서 나온 것과 같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 가지 예를 다 들을 것이 없이 이번에 특별보위법인가 이것을 다룬 이것만이라도 그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저야 합니까? 공화당 총재가 저야 합니까? 우리는 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은 의장이 한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회를 앞으로 그래도 다웁게 해 갈려면은 백두진 의원은 다웁게 이 자리를 한번 물러갈 그러한 용단은 가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번마저 여러분께서 또 그대로 먼저와 같은 작품으로 해 주신다면은 이때는 백두진 의원이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백두진 의원으로 하여금 책임을 저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입니다. 때문에 이번만은 먼저는 대접으로 했겠지만 이번만은 그이로 하여금 취할 태도를 취하도록 하고 우리도 이 국회를 다웁게 앞으로도 운영해 갈 생각이 있다면 이번만은 여러분이 상식에 비추어서 밝은 마음으로 바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투른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을 호명하겠읍니다. 윤재명 의원, 박명근 의원, 노승환 의원, 천명기 의원……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호명을 하겠읍니다. 호명하세요.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시면 개표하겠읍니다. 명패함부터 열겠읍니다. 양당 총무 이리 좀 와 보아야겠읍니다. 잠깐 얘기 좀 해야겠읍니다. 감표위원 이리 좀 와 보셔야겠읍니다. 감표위원 저한테 좀 와 주세요. 공화당 총무 잠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총무 잠깐 올라와 주세요. 좌석에 앉아서 좀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공화당이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왔읍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여 회의가 중지되어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화당에서는 투표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 개표를 하라는 주장이고 신민당에서는 이대로는 개표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신민당 측에서도 일일이 투표에 간섭하였으니 역시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조용히 해요. 이러한 실정하에서는 의장으로서는 양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본 투표를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은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은 아까 나오신 감표의원들께서 다시 수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투표수 195표 중 가 83표, 부 112표로써 국회의장 백두진 사퇴권고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