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3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4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안호영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송옥주 의원, 이우현 의원,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친환경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업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정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의 매립사업 등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운영 등에 필요한 자본금 및 출자, 공사채 발행, 사업 범위 및 손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5인으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56인, 반대 9인, 기권 23인으로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59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잠시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6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