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읍니다.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를 먼저 듣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황명수 의원 신상발언이 있읍니다. 이 신상발언은 오늘 의사일정 심의 의결 처리가 끝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직접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읍니다. 나중에 드리겠읍니다. 앉으십시오. 외무위원회 간사 임덕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공주 출신 국민당 소속 임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2년에 제정되고 1963년에 개정된 바 있는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중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 법률의 제명을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로 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1984년 10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능상 정부대표와 유사하여 구별의 실익이 없는 특명전권위원제도를 폐지해서 이를 정부대표에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등과 특정문제에 관해 교섭하려 할 경우 특명전권위원 혹은 정부대표로 임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명전권위원으로서의 명시적 임명이 없더라도 정부대표에 대한 정부훈령의 범위 내에서 전권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구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주요의식에의 참석 등을 그 권한으로 하는 특별사절의 임명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원수의 특사임명 및 파견기능은 일반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비추어 볼 때 널리 확립된 관행이라 할 수 있으나 본 개정법률안에서는 특별사절의 임명 및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끝으로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그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즉 특정문제에 대한 다수국과의 순회협의 등이 필요할 경우 또는 주요 국제회의 참석의 경우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의 대외직명 부여 필요성이 의전상 또는 국가대표성 부여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당 외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의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바라옵건대 동료․선배 의원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본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특명전권위원및정부대표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