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항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장 노재필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 드리겠읍니다. 법안은 이 개정이유가 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계 자구에 하등 잘못이 없으므로 정부 측 원안대로 무수정하게 되었읍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중 개정법률안

중요골자만 말씀 좀 더 첨가해 주십시오.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께서 유인물로서 배부한 바와 같이 국유부동산의 관리청의 명칭을 부동산 등기부에 첨가하도록 국유재산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환 등에 의한 관리청 명칭 변경, 등기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의 관리환 등에 의하여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는 새로 관리하게 된 관서가 지체 없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로 등기소에 촉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의 없읍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