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공화당의 노재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다고 발언통지서가 들어 왔읍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지요.

신민당이 현재까지 아직 본회의에 등원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수임 받은 1970년도 예산안 심의는 시급을 요하는 시급한 안건인데 신민당이 등원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예산심의 및 국정감사에 착수 못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정된 국회법 제44조 단서 및 제46조 단서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 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은 원의의 결의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특별위원회 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출은 국회의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노재필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화당, 신민당, 정우회 3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선임을 국회법 제46조제1항 단서와 제4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계십니까? 3청이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를 채택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