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제안 이유로서는, 현행세율이 1960년 1월 1일부터 적용 실시되었으므로 그간의 물가상승률 및 거래양상의 변화를 감안하여 과세문서의 대상 및 세율을 조정함과 아울러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세정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부도예방 및 신용 유통질서 순화방안의 일환책으로 금융단에서는 종래 50장을 한 권으로 하여 발행하든 수표장을 20장 한 권으로 축소하여 발행하고 있으므로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수표장의 20장 이하를 한 권으로 하고 그 세액을 3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통과시켰읍니다. 이상입니다. 1.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안도 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