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5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황주홍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해수위원장 황주홍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제안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제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등의 면허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2년간 면허 또는 등록이 금지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과 관련한 협의 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7인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