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9항 1985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윤국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재무위원회 윤국노 의원입니다. 1985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설비 확장 등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전력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전력채권은 국내에서 소화하는 원화표시채권과 해외에서 소화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두 종류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원화표시전력채권의 경우 발행한도액은 2500억 원 이내로,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소화하고 외화표시전력채권은 발행한도액 미화 5000만 불 상당액 이내, 발행금리는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연 15% 이하, 변동금리인 경우는 유로금리 플러스 0.75% 이하, 상환기간은 12년 이내로 하여 국제채권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984년 12월 3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진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11인으로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1984년 12월 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5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