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9월 13일 정찬민 의원에 대하여 용인시장 재직 중 주택개발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인시 소재의 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삼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하는 등 합계 4억 62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9월 16일 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기리는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정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도 이 자리에 설까 말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모멸감까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의 소견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는 동료 의원님들의 말씀에 용기를 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저의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뇌물수수 액수는 14억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두 번 모두 사실상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 무혐의나 불구속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세 번째 영장을 신청합니다. 당초 입장을 180도 바꿔 범죄사실을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하고 정찬민이 차명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3명의 지인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4억 6000만 원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1․2차 영장에서 정찬민이 받았다는 10억대의 뇌물 부동산은 없던 일로 된 것입니다. 경찰은 영장 내용과 범죄명을 바꿔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서도 저를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성실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저는 물론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핸드폰 포렌식, 계좌 추적 등 한 차례도 불응한 적이 없고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추석 연휴 직전에 세 번째 영장을 강행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서까지 보냈습니다. 저의 사건은 제가 용인시장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장 재임 시절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허가기간이 15일인데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어 13일 만에 허가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틀을 앞당겨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2016년 2월 15일 재신청해서 3월 2일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17일이 걸렸으나 경찰은 공휴일은 쏙 빼고 13일 만에 허가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기가 막힌 사실이 새롭게 발견됩니다. 건축허가 최초 접수 후 무려 63일이 지나서야 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얼마 전 용인시청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도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저도 속고 변호사도 속고 검사도 속은 것입니다.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연히 협의 과정, 보완 과정 등을 거치는데 경찰은 이런 내용을 몽땅 숨기고 13일 만에 허가를 내줬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몇몇 피의자들을 수십 번 소환조사했고 심지어 이튿날 아침까지 철야․밤샘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성실히 수사를 받아 온 제가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을 치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아무튼 물의를 일으키고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