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조순형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2월 14일에 그 본회의에서 있었던 우리 존경하는 의장의 부당하고 공평치 못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또한 당일 그 논란이 있었던 국회 및 정당 간부 28인에 대한 집단 서훈품신 의 그 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장의 해명과 설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신 바와 같이 국회 및 정당 간부 28인에 대한 우리 헌정사상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태에 대한 논란이 이 자리에서 있었읍니다. 그날 민주한국당을 대표해서 박관용 의원 또 무소속의 황명수 의원의 발언이 있었고 의장의 해명이 있었고 또다시 해명을 요구하고 그날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서훈문제는 결코 그날 의장과 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마땅히 그날 두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들의 의견과 주장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 의원들께서 분명히 보셨지만은 임채홍 의원과 본 의원이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읍니다. 의장은 그것을 분명히 듣고도 그냥 그대로 산회 선포를 해 버리고 말았읍니다. 저는 의장께서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의장께서 혹시 사전에 발언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명을 하실런지 모르나 우리 ‘국회법 92조2항에는 분명히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서는 마땅히 임채홍 의원과 본 의원의 발언신청에 대해서 허가할 수 없다는 말이라도 하고 산회 선포를 해야지 완전히 묵살하고 그대로 산회 선포를 하고 말았읍니다. 이것이 그러면 의장께서 그 새 국회상 정립에 기여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집단 서훈품신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것이 새 국회상입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4년 동안 그동안 여당에서 참 구호처럼 내걸었던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이 자리에서 합니까? 의원의 발언권은 신성불가침입니다. 의원의 발언권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부여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 발언권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의회정치가 성립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장께서 적절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집단 서훈품신에 대해서 그날 논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날 의장께서는 의장 개인의 소신으로는 이 28명의 의원 여러분들이 국회상 발전에 여러 가지 공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이것은 의장의 개인적 소신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행정부에 가 있는 이 서훈품신을 철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마땅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과 주장을 듣고 필요하다면 표결에 붙여서라도 이 원의에 회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날 논란에 있어서도 ―․― 좀 들어보시고 나중에 저거 하시지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이 서훈사태에 대해서 그날 두 의원께서 여러 가지 부당성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이 있으셨읍니다. 나중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아직 충분히 있읍니다. 나중에 지적하세요. 그날 의장의 의사진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제가 그날 두 의원께서 서훈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을 적절히 많이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추가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2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서훈이 개인에 대한 표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외형의 기준으로 보면 총재단이라든가 당 3역이라든가 직위에 의해서 직책에 의해서 이 서훈이 결정되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의원들 개인에 대한 표창이 아니요 단체표창인 것입니다. 즉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 못 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훈법에 의해서, 상훈법에 의해서 이 영예수여권자는 지금 국가원수인 대통령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실정치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분명히 여당의 총재입니다. 민주정의당의 총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현실정치 측면에서 본다면 여당의 총재가 야당의 총재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한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면은 야당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야당은 정부 여당의 비정 을 견제 비판하고 나아가서는 정권교체까지 하겠다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정권대체세력입니다. 이러한 정치집단이 어떻게 해서 그 상대 정치집단의 장에게서 훈장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들어주세요. 지난번에도 그냥 발언을 못 하고 제가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시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몇 분 안 남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이 처리방안으로서 의장의 품신이 지금 행정부에 가 있읍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물의가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보류는…… 그러면 이 보류가 과연 일시적인 것이냐 앞으로 국회가 폐회되고 적당한 시기에 다시 상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상훈의 주무장관인 총무처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마땅히 정부로서 이 국회의장의 이번 품신 서훈에 대해서 정부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의견을 들을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장께 제가 두 가지 해명을 요구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적절히 해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끝난 다음에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의 본 의원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 또 서훈사태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국회 전체 의사를 집약해서 이 문제를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대 국회가 사실상 24시간도 남기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 11대 국회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국회 마지막에 일어난 이 불명예스러운 사태를 우리가 슬기롭게 명예스럽게 처리하고 이 11대 국회를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장께서 현명하게 의사를 진행하시고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 박재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읍니다마는 먼저 내가 조순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 대답을 먼저 해 드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먼저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의장의 대답에 앞서서 지금 조순형 의원 발언 중에 타당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읍니다. 이것은 의장이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읍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의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번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장이 국회 본회의 사회가 불공평하다, 어디가 불공평하다, 잘 내가 알아듣지는 못했읍니다마는 나중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왜 의사진행발언을 묵살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들의 발언신청은 서면으로 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발언의 희망, 발언의 요청을 확인하기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서 이 국회법이 서면으로 신청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것으로 국회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첫 번째 대답으로 하겠읍니다. 또 두 번째 대답…… 두 번째 서훈문제 얘기입니다마는 이 서훈문제가 논의되었다 하는 것을 극히 11대 국회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으로 아주 단정 전제해 놓고 말씀하는 데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답변은 지난번 본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우리 11대 국회에서 못 다 한 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서 못 다 한 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일들 다 못 한 일, 아쉬운 일들 많이 있다고 또 반성을 엄격히 냉혹히 해 봅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의장의 판단으로서는 11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가에 뚜렷한 공로를 남길 만한 그러한 큰일을 하셨다, 의장이 제대로 일을 못 한 면은 많이 반성을 합니다마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에 공로가 뚜렷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국회의장의 판단으로서 이러이러한 분들에게 서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구신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의정의 물론 겸양이 미덕이고 하지마는 자학은 미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불명예스럽다,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 뭐 이러한 식으로 단정해 놓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특히 서훈이라는 것은 행정부로부터 입법부의 의원들이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국가에 뚜렷한 공로에 의해서 국가에서 받는 것이다, 그 국가에서 받는 것을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주시는 것이다, 나는 도리어 훈장을 받는 것은 극히 명예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앞으로 국회에 더 풍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 영역에서 일하는 국가에 뚜렷한 공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일하는 우리 국회영역 속에 이 서훈이라는 일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대답을 했읍니다마는 철회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 자체가 원의에 붙여서 표결할 대상도 아니고 그러한 안건도 아니고 여기에서 또 길게 얘기할 성질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혹 의장에 대해서 질문, 충고 또는 이러한 말씀이 계시면 의장실에 와서, 의장의 사무적인 처리의 문제에 관해서 의장실에 와서 앞으로 얼마든지 논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충분히 양해가, 이해가 된 것으로 믿어서 이 정도로 대답을 드리고 박재욱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한국국민당 소속 박재욱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국회 간부와 정당 간부들에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는 보도가 난 다음 한결같이 그 훈장은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도 보았읍니다. 또 어제 그저께는 국무회의에서도 이것을 상정을 하려고 하다가 보류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 앞에 우리 의원들이 부끄러운 일이다. 아마 국무회의에서도 보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도 그것을 여론이 그런 것을 알고 철회하는 줄을 알고 오늘 발언신청을 하지 않고 발언할 생각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우리 조순형 의원께서 발언 도중에 우리 국민당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먼저 남의 당의 일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더구나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사천만 국민이 보는 이 앞에서 남의 당을 비방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조 의원의 여러 가지 평소에 저는 존경을 하고 했는데 참 그 생각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날은 분명히 우리 국민당에서 제 이름으로 서면으로 먼저 신청을 했읍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발언을 주지 않고 묵살을 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남의 당의 이야기를 신청을 하는 것은 꼭 손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서면이 우선권 아닙니까? 서면으로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남의 당을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기를 의장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리 선포했읍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의장께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순형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번 우리 국회의원 그 서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도 보류되었기 떄문에 의장께서도 취소를 하고 이것을 안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의장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취소는 할 수 없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국무회의에서까지 말썽이 있으니까 보류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장은 끝까지 이것을 취소하지 않겠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취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본인들께서도 다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당 우리 당직자들은 그 첫날, 신문에 보도가 된 첫날 받지 않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특히 국민당의 총재권한대행이신 이만섭 의원께서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김완태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서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국민당의 당론으로 그날 아침에 다 이야기를 한 그런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받지 않겠다는 그 서훈을 기어이 주려고 하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 의장님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또 이 서훈이라는 것은 참 여론이 없을 때, 참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때, 본인이 쾌히 승낙할 때 하는 것이 이것이 가치 있는 그런 서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한 번 강조해 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당에서는 그 신문보도가 난 첫날 받지 않기로 전부 당론으로 결의를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와서도 본인이 이제 이야기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는 이 서훈에 대해서 상신을 취소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읍니다. 우리 총재님은 원내가 아니고 원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끼어 있다는 것은 우리 의장님께서 원외에 대해서도 어떻게 권한을 그런 행사를 했는지 그런 것도 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런 얘기, 진정으로 우리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 명예와 이런 것을 생각하시려면 좀 이런 얘기 너무 길게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대답을 이미 다 드렸읍니다. 요전 본회의에서 의장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분들에게 훈장이 서훈이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하는 의견이 품신이 됐지만 누구에게 주느냐, 받기 싫은 사람한테는 안 주느냐 다 주느냐, 무슨 훈장을 주느냐, 언제 주느냐 하는 것은 상훈법에 의해서 그 서훈을 하는 결정권자가 정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다 된 것으로 압니다. 대답은 다 됐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