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공화당의 이정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정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이 사람의 소신을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최고기관으로서 의당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나 신민당이나 어떤 정당이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이 보기에는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인연해서 이 가장 신성 존엄한 국회가 몇 달이고 기능을 상실하고 마비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주정치가 정당정치요 의회정치요 토론정치입니다. 국회 없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여야가 다 같이 어떤 일이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익이 되느냐, 그러한 좋은 점을 채택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의견이 대립이 되며는 서로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양보를 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되지를 않고 과거에 국회가 짧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폭력으로 지배를 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당이 횡포를 해가지고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소수당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폭력으로 지배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이렇게 비민주주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슬퍼하면서 짧은 6대 7대 두 국회를 통해서 보더라도 단상을 폭력으로 점령했다고 하는 사례가 월남 파병 문제, 한일회담, 69년도 예산 통과 시 석유류세법 통과, 향토예비군법안 통과 또 헌법 통과 등등 무수히 폭력으로 국회가 짓밟혔읍니다. 나는 이런 일을 대단히 불행히 생각하면서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산 국회로서 가장 중요한 국회입니다. 그러나 비단 헌법 문제를 처리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10월 17일 국민투표가 끝났다면은 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와서 모든 정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나의 한 개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신민당의 등원 거부로 인해서 국회는 오늘날까지 마비가 되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29일 이후 여야 총무가 20수일을 두고 무려 8차에 긍한 회담을 했읍니다마는 나는 어떤 당이 좋고 나쁘고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이 국회가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다 같이 유감으로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2월 2일이 법정기일입니다. 불과 열사흘밖에 남지 않았읍니다. 또 가사 이것을 늦추어서 이번 정기국회가 만료일까지 하더라도 28일밖에는 시일이 남지 아니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를 개원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앞서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고 또 농민이 가장 학수고대하는 추곡매상가격 동의안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중요한 안건이 산적해 있는데 내일이고 모레고 며칠을 더 연장해 가지고 신민당이 국회에 나온다면은 혹시 우리가 닷새고 열흘이고 더 연장할 수 있지만 20수일 동안 타협을 했어도 타협점을 발견 못한 신민당이…… 신민당이 등원한다는 하등의 보장도 없는데 이 중요한 산적한 안건을 그냥 방임하고 우리가 그대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다 같이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현재 한 가지 난점이 있읍니다. 여러 의원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월 4일로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상임위원을 배정을 하고 위원장을 선출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47조에 의해서 상임위원 선임권이 교섭단체에 있읍니다. 그러나 신민당이 등원을 하지 않고 이 상임위원의 배정을 하지 않고 하니 상임위원을 선출할 도리도 없고 위원장을 선출할 도리도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는 데는 본 의원이 국회법 기타 여러 가지 과거의 우리나라 의사진행을 연구해 본 결과 의장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읍니다마는 의장이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장에게 그 상임위원을 배정할 권한을 줄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것을 현행법에 중대한 위반이다 이런 이론을 붙이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제5대 국회 때 이러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5대 국회 때 즉 민주당 국회 당시에 단원제가 양원제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국회를 구성할 적에 1960년 8월 9일 국회법개정법률기초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국회가 당시에 이태용 의원의 제안으로 결의를 해 가지고 이 특별위원장에 윤재근 씨가 임명이 된 전례가 있읍니다. 그러면은 법사위원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를 또 실례를 말씀드린다면은 1960년 9월 5일 지금 말씀드린 국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안을 통과할 당시에 그 당시에 법사위원회가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나 이 정리는 동법 기초특별위원회에 일임한다, 이것이 제3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전례가 있읍니다. 과거에 전례가 있다고 해서 이런 전례를 우리가 꼭 답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를 영원히 이대로 방임해 둘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부득이 국회법을 이 관계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숫자는 11명으로 하고 내용에 있어서 공화당 9명, 정우회 2명으로 해서 위원 선임은 국회법 제46조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미구성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체계나 자구 수정에 대한 심의도 아울러 아까 5대 국회에서 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 위원회에 위임한다, 이런 결의를 한다면은 이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막중한 이 국가 귀중한 국회를 영원히 포기시키고 국회가 없어진다면은 오히려 이 자체가 민주주의가 마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전례도 있고 하니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데에서 의사진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 다수 찬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상임위원회가 마비 상태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상임위원 배정권을 국회의장에게 일임하고 자구 수정 등등은 역시 위원회에 일임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동의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정석 의원이 동의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상정해야 하겠읍니다.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의 없으시면은 동의를 상정하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정석 의원이 동의한 국회법중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에 있어서 재청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국회법중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3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중개정법률안기초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에 위원의 수는 11인으로 하되 위원선임은 의장에게 위임한다, 이것과 또 체계와 자구 심사를 특별위원회에 위임한다, 이런 안건입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데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이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무임소장관 김원태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