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0항까지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0항은 아직 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한시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 규정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추가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여 위반 시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의 조사 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범위를 기존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동승 보호자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