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의원, 박정 의원, 임오경 의원, 서일준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화업자 등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국제영화제 개최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영화상영관의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