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정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대 의원,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기업 휴직을 총 7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지도사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