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일본국정부의 조련계 북괴왕래허용과 프랜트수출 및 푸에블로호 납북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의원 먼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1592년 일본이 도발했던 임진왜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세에 이르는 수세기 동안 일본은 끈덕지게도 우리의 국권을 위협을 하고 양떼와 같이 순하기만 했던 우리의 어진 조상들을 수없이 위협해 왔고 마침내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무력으로 강결 하고 인류사상 일찌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강도적 침탈과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의 만행을 이 땅에 저질러 왔던 비인도적 죄악의 집단이던 일본제국주의의 핏줄을 역력히 이어받고 있는 사또 현 일본 정부는 가소롭게도 인도주의라는 이름을 감히 편용해서 북괴 김일성집단의 합법적인 간첩루트를 개척해 주는 재일 조총련계의 간부들의 북괴왕래를 허가할 방침을 지난 12월 17일 일본의 출입국관리 주무장관이자 공교롭게도 1870년대의 소위 명치 초기에 있었던 한국을 쳐 없애자고 적극적인 정한론 을 폈던 사이고 다까모리와 그 성을 같이하는 법무부장관 사이고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적대행위를 중대시하는 동시에 한일협정 문서는 일본의 이와 같은 거듭되는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일련의 휴지에 불과하며 일방적인 편무조약으로 타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먼저 원칙적인 문제 하나를 외무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는 정부나 국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북괴 김일성은 1971년을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해로 정하고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등등의 구호를 내걸고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읍니다. 그 시동적인 기초 작업으로 금년 1․21 무장공비 침입사태를 비롯해서 지난 11월 초에는 울진지방에서 백수십 명의 무장공비를 대량으로 남파했는가 할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근자의 이 무장공비들은 그 재래의 수법을 달리해서 비전투원인 부녀자 양민 심지어는 공산당이 싫다고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입까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하에 있는 우리들로서 지난 4월 18일에는 일본 정부는 북괴의 일본에 있어서의 간첩을 양성하는 합법적인 교육기관인 조선인대학교를 인가를 했고 이번에 있어서 북괴의 간첩루트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괴의 남침전력을 증강해 주는 조총련계의 북괴왕래를 허가해 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본의 태도를 우리가 감안할 때에 정부는 입버릇처럼 일본은 우리의 우방국가라고 부르고 있지만, 또 한일협정 전문에는 양국의 상호복지와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하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조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 운운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이 생각하는 우방국가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동시에 적대국가나 적성국가의 개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과연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일본이 정부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우방국가냐 적성국가냐 하는 개념을 분명히 이 국회에서 한번 밝혀 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한 질문을 제1문으로 우선 외무부장관에게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취하는 이와 같은 배신행위는 비단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은 2개의 한국론을 전개하고 또 2개의 한국론을 합리화시키려는 시도를 거듭해 왔읍니다. 재일 조총련계 사람들에 대한 북괴 임시왕래 문제만 하더라도 65년 12월에도 세 사람의 조총련계 사람을 일단 귀향조처할 것을 허가를 했다가 우리 정부의 강경한 반대로 인해서 이것을 철회한 적이 있었읍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인대학교의 허가문제, 프랜트수출 시도문제, 교포북송문제 사사건건이 일본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일협정을 위배하고 정치적 정치도의적 국제사회 신의를 배신하는 이와 같은 반동행위를 지금까지 누차 감행해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이와 같은 배신행위는 배신행위를 자행하는 그 일본 정부 자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에 앞서서 적어도 일본이 그와 같은 배신행위를 할 수 있는 한일협정의 소지를 만들어 주고 말았던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일 기본관계조약을 비롯해서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 어업관계조약,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또는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반환 문제 등등 그 내용이 너무도 굴욕적이고 많은 해석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함이 없이 최루탄과 곤봉으로 애국적인 학생 시민들의 이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만을 규탄하는 데 전념했지 이와 같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그대로 집권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점이 1, 2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점차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한 번 더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문제가 되어 있는 이 북괴 조총련계의 왕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그것을…… 그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한일 기본조약 제3조를 한번 이 자리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일협정 기본관계조약 제3조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 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국제연합 제195 호의 결의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내용을 한번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국련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며 또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지역의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어 있다는 것과 또 이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지역의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이라고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이 정부가 한국 내의 여사한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하고 운운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이 말을 좀 더 평이하게 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로는 국제연합 감시하에 수립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에 있어서의 그 유일한 민주주의 정부이고, 둘째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에 대해서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라는 뜻이고 또는 국련에 협력하는 정부라는 말이고 그러한 정부는 전 한국에서 대한민국뿐이요 북한에는 그러한 정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95 호의 결의내용의 정신은 국제연합감시위원단의 영향력이 미친 즉 휴전선 이남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강변을 충분히 통용시킬 수 있는 소지가 바로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국제연합 결의 제195 호의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괴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는 있지 않지만 사실 정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말과도 직결이 될 수 있는 해석상의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일협정이 체결이 되려고 하던 그 무렵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종교인, 문화인, 예비역장성, 대학교수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매국적인 한일협정이요 신을사조약이라고 이 조약의 내용을 신랄하게 규탄하는 이와 같은 반대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반대투쟁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인 1965년 3월 6일 일본 좌등 수상은 참의원에서 증언을 했읍니다. 한일 기본관계조약에 관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좌등 수상은 답변하기를 한일 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장차 북괴와 접촉하는 데 있어서 정치․경제․문화 기타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대체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공언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대일청구권 문제에 있어서는 도저히 우리가 듣고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로써 지전 내각은 북한의 청구권이 따로 있는 것을 인정했지만 본인도 같은 생각이다 하는 말을 참의원에서 증언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한일문제를 따짐에 있어서 몇 가지 그때의 중요한 일본 정부의 언동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1965년 10월 5일이라고 한다면 12월 18일에 조인 비준문서 교환식이 있었으니까 그 바로 두 달 전입니다. 일본 임시국회가 소집되던 날 좌등 일본수상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전날 4일 밤에 이루어졌던 자민당과 정부의 통일된 한일협정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첫째로 한국영토 관할권은 북한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유엔결의가 작용한 바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엔결의 제195 호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의 영토관할권은 북한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좌등 수상이 공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평화선은 이번 어업협정에서 일본의 안전조업이 보장되었으므로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로 했읍니다. 세째로 우리 영토인…… 이것은 일본 좌등 수상이 말하기를 독도에 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분쟁점이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을 했읍니다. 또 우리 영토인 것을 확인한 것처럼 떠들었읍니다마는 좌등은 이와 같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누누이 들으시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일 기본관계조약 제2조에 일본의 한국침략으로 강결되었던 을사보호조약이라든지 한일합병조약 등등의 무효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이미 무효라는 어구는 원천적으로 소급해서 무효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그 체결 당시부터 이것은 강압에 의한 강결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했읍니다마는 시이나 외상은 1945년 8월 15일 즉 제2차대전이 종료되던 그날부터서 구조약을 무효라고 하는 전혀 상반되고 모욕된 언동을 농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이나 외상은 이 말을 하면서도 가소롭게도 한국 정부가 구조약의 무효화 시기를 원천적인 무효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폭언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또는 1965년 10월 27일 일본 참의원 증언에서 무상 3억 불과 유상 2억 불은 어디까지나 대일청구권이라고 불리우는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자금이다 하는 얘기도 공언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기여가 되었다는 그 유명한 구보다의 망언을 비롯해서 한일관계는 ‘부자지관계’라고 얘기한 오노의 망언에서부터 대일청구권자금이란 어불성설이요 독립축하금이라고 말하는 일본 정부 수뇌들의 이와 같은 폭언 이러한 일본 정부의 구지배자적인 교만과 모멸과 배신의 기본자세가 역력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많은 노골적인 문제점에 대한 우리 정부로서 이것을 가려내고 이것을 밝혀내고 여기에 관한 확고한 다짐을 받으려고 생각하지를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국내의 애국학생들의 데모나 야당의 반대투쟁만을 강압하는 데 정부는 전념하지 않았읍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북괴에다가 조총련계 간부의 왕래를 허가하려고 하는 일본사람들의 간악한 한일협정 위반의 소지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돌이켜 생각할 때에 실로 울분과 감회를 새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63년 3월 24일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학생 4000여 명이 굴욕 외교 반대 데모를 외치고 이께다 일본수상과 이완용 우상 화형식을 집행하는 시가 데모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1968년 12월 18일 한일 비준문서가 중앙청 광장에서 교환되는 2년 수개월 동안 계엄령, 위수령, 학원휴업령, 정치테러, 살상 이와 같은 관권총검정치 아래에서 한일협정은 강결이 되었읍니다. 한일협정을 반대하던 모든 사람들은 협정내용도 내용이거니와 일본사람들의 구지배자적인 교만과 한국에 대한 그릇된 모멸의식에 찬 그 근본자세를 뜯어고치기 전에는 한일협정을 체결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새로운 을사보호조약의 침략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많은 염려를 표시해 왔고 반대를 외쳐 왔던 것입니다. 1965년 12월 18일 중앙청 광장에서 수많은 추방교수와 투옥된 학생 애국시민들이 교도소에서 발을 두둥거리는 가운데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렸고 8월 15일 이전에는 일본의 총검 아래 하는 수 없이 불렀던 기미가요의 일본국가가 울려 퍼질 때 대한민국의 생을 영위받은 모든 뜻있는 국민들은 정말로 깊은 감회와 새로운 결의 속에서 온갖 번민을 다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본 의원이 말한 것처럼 한일협정은 이제 이와 같은 많은 희생을 치러 왔고 많은 국민 애국학생들의 반대를 총칼로 누르고 강결되었던 이 한일협정은 이제 일편의 휴지에 불과하고 오직 한일협정이 살아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일방의 편무조약의 문서로 타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이 한일협정에 대해서 정부와 집권당은 적어도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 정부 여당은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주체의식을 가지라, 호랑이에 물려 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과 같이 어째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서 일본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주체의식만 가지면 염려할 것이 없다고 우리 국민을 달래 왔읍니다. 그렇게 외치던 정부 여당 오늘 되어진 이 한일협정의 결과 사태에 대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나는 최규하 외무부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편무조약적인 한 편의 휴지의 가치조차도 없는 한일협정을 2개의 한국론과 북괴와의 수교의 길을 트려고 호시탐탐하는 이 일본에 일대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한일 기본관계조약을 비롯한 모든 조약에 대한 개폐를 단행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일본 사이고 법무대신이 재일 조총련계 간부들의 북괴왕래를 허가할 뜻을 밝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 가나야마 씨를 외무부로 초치를 해서 장관이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장관직을 대리하고 있던 진필식 외무부차관은 즉각 이 조총련계의 북괴방문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일본이 끝내 조총련계의 간부들의 북괴왕래를 허가할 경우에는 중대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각오를 해라 하고는 엄중히 항의를 하고 이 야기되는 중대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를 했읍니다. 한일협정체결 이후에 좀처럼 중대사태라는 말을 들어 보지를 못했던 본 의원으로서는 오래간만에 우리 한국 정부의 빈말이나마 중대사태라고 하는 이 경고성명에는 대단한 찬의를 표한 바 있읍니다마는 그 후에 유엔총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21일 날 동경에서 사또 수상, 아이찌 외무부장관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한 끝에 일본 정부가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최규하 외무부장관 입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읍니다. 또 근자에 신문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조총련계의 북괴왕래 허가조치를 내년 음력 설날까지 이것을 보류할 뜻을 비쳤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이나 정부는 이 조총련계의 북괴왕래가 이렇게 구정 말까지 연기가 되고 또 일본 정부가 어쨌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니 격고 되어 있는 우리 국민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일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최규하 외무부장관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달까지 조총련계의 북괴왕래를 연기하겠다고 하는 이 연기조치야말로 여기에 일본사람들의 이중외교라는 간악한 음모가 개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본 의원이 지난 10월 11일 날 동경지방재판소 민사 제1부 재판장 스기모도 네오끼찌라고 하는 사람이 주심이 되어서 재판한 제1심의 이 조총련계 북괴왕래에 관한 법무성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즉 조총련계 간부들의 제소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판시한 판결의 내용과 그 이후에 법무성이 즉각적으로 고등법원에 제소를 공소를 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12월 18일 날 동경고등재판소 민사 제15부 재판장 곤도 간찌 이 심의부에서는 1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일본 법무성의 조총련계 간부의 북괴왕래의 불허가조치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으로 판시를 했읍니다. 이 내용은 여러 의원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소위 북조선 창건 20주년 기념식전인가 하는 여기에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간부인 허남기 외 열한 사람이 이 행사에 축하사절단으로 북괴에 갔다 돌아오겠다 하는 이와 같은 요구가 법무성에 의해서 불허가조치를 당했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경지방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했는데 이 1심의 판결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재일 외국인의 이 재입국허가 여부를 논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승인되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도항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며 원고 등의 북조선 도항은 일본 출입국관리령 제22조에서 인정되고 있는 즉 일시적 해외여행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1심의 주문입니다. 제2심의 주문을 보면 재일 외국인은 일본국민과 같이 공공의 복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해외여행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일본 법무성이 1심에서 패소한 뒤에 2심에 공소한 공소의 이유를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무성은 2심에 공소함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북괴와는 국교가 없고 재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대한 외교상 재일 조선인의 관리상 일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고 기념축전은 벌써 끝났으므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하는 이 두 토막이 고등법원에 대한 공소의 이유입니다. 둘째 항목에서 말하는 기념축전은 북괴창립기념일이 이미 지났으니까 지났는데 지금 가 봐야 아무런 법률적인 이익이 없으니까 여기에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갖다 붙였읍니다. 이 일 항목에 대해서 일본고등법원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국위라고 하면 헌법 전문에 있는 것과 같이 여하한 나라의 국민들도 협화할 수 있고 특정한 일국과의 수교에 지장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다고 해서 타 국민의 자유권 행사를 곧 우리의 국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중대한 과오이다. 둘째로 기일이 지났다고 하지마는 기간 내가 아니라도 1968년 중이나 또는 여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을 하면 충분히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고등법원의 판결의 내용입니다. 재일 조총련계는 동경지방재판소의 1심판결이 이렇게 내려진 데에도 일본 법무성이 도항의 출입국을 허가를 하지 않으니까 마침내 큐바에 있는 소위 법률가협회 또는 아랍에 있는 법률가협회, 중립국 내지 친공국가의 법률가협회로 하여금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등등의 굉장한 정치적 공세까지를 곁들여서 폈다 이거예요. 최규하 외무부장관! 본 의원이 이제 동경지방재판소 내지는 동경고등법원에 있어서의 이 북괴의 북괴에 대한 조총련계 간부에 대한 왕래를 허가해야 된다고 하는 일본 사법부의 판결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낭독을 해 드렸읍니다. 지난 12월 18일 제2심판결이 이렇게 계속 정부의 패소로 내려지자 일본 법무성은 그날 즉각 대심원에 즉 일본의 최고재판소에 항고를 했읍니다.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의 북괴왕래허가를 내년 정월까지 이것을 보류했다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릴 때까지 보류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번 더 바꾸어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조총련계의 북괴왕래를 허가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마는 일본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이러니 우리인들 어떻게 도리가 있겠소 하는 이와 같은 대심원의 판결의 근거를 얻는 여유를 갖는 술책으로써 내년 1월 말까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은 만일 지난 20일 동경에 돌아오다가 사또와 아이찌 외상으로부터 연기할 확약을 받았고 재검토할 확약을 받았다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앞으로도 일본 정부가 일본 대심원의 판결결과를 가지고 사법부의 판결이 결과가 이러니 도리가 없소 해서 조총련계의 북괴왕래를 허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할 때에 최규하 장관은 국민 앞에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4월 18일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있어서의 북괴 간첩단들의 공공연한 양성소인 조선인대학교를 인가를 했읍니다. 외무부장관 국회에 불려 나왔읍니다. 뭐라고 답변했소? 신문기자회견에서 외무부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말이에요. 외무부장관은 4월 20일 날, 22일 날 외무부 출입기자단과의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그날 있었던 외무위원회에서 말하기를 일본 정부로부터 오는 5월 24일로 끝나는 이번 회기 안에 외국인학교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해명각서를 4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이 법이 발효가 되면 조선인대학교의 인가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외무부장관은 분명히 국회에서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 이것입니다. 5월 24일은 지나갔읍니다. 오늘은 12월 26일이오. 외무부장관의 이와 같은 호언장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인대학교의 인가를 취소했다는 말은 아직까지 본 의원은 들어 본 일이 없고 일본 자민당에 의해서 외국인학교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다 이것입니다. 외무부장관은 이와 같은 일본의 배신행위, 이와 같은 북괴를 인정하려고 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그때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았고 엄중 항의를 했고 중대사태가 나고 이렇게 떠들었지만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오. 단 한 번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도 듣지를 못했다 이것입니다. 이 조선인대학교 인가문제에 있어서 5월 24일로 중의원에서 끝나는 회기 안에 외국인학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해명각서를 받았다고 하는 외무부장관의 위증에 대한 책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외국인학교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느냐 하는 경위와 외무부장관이 국민을 속인 그 실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해 주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북괴에 대한 조총련계의 왕래 문제도 내년 1월 말까지 비록 연기는 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본 의원이 이제 지적한 대로 일본 대심원의 재판결과를 일본 정부가 기다려서 그때 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인들 할 도리가 없소 하는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불순한 음모가 여기에 개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나간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아무리 되풀이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이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결단성 있게 그야말로 중대한 사태를 각오하고라도 이것을 시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직접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일관계이기 때문에, 이 한일 무역역조의 현상 5.7 대 1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근자에 이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한 한일정부 실무자회담을 열기로 했다가 우리 정부가 도저히 일본 측이 그 역조 시정이 근본적인 성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보이콧트하고 다시 내년에 들어가서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하는 얘기로 듣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 우리의 고귀한 대일청구권, 우리 민족의 혈채인 대일청구권을 독립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로 받아들인 이와 같은 굴욕적인 사태가 일본의 반성 없는 이와 같은 5.7 대 1로 무역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가 일본이 꺼떡하면 한국을 깔보고 한국을 모멸하고 북괴와 악수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사태를 마련하는 하나의 계기를 삼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한일 무역역조현상을 어떻게 개선할 작정이냐? 이것은 전 국민의 큰 관심사인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 국무총리께서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되도록 간결하게 질문의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나는 일본 정부에 엄중히 경고를 해 둘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후 눈부신 경제부흥과 발전을 거듭했다고 자랑하고 있읍니다. 만일 동북아세아에 있어서 공산주의 위협에 한국이라는 방파제가 없이 막바로 일본이 그 위협을 직면했다고 한다면 일본의 오늘의 경제부흥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예산규모를 본 의원은 참고로 한번 펼쳐 봤읍니다. 65년에서부터 69년에 이르는 동안에 3조 삼천수십억에서부터 69년도는 6조 1340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 가운데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5프로에서 6.2프로 등등의 1할도 못 되는 적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하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 전 예산의 무려 24여 프로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국방예산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6․25 때 공산침략과 싸울 때 일본은 그 틈에 장사를 해서 특수경기를 누렸읍니다. 우리는 6․25 당시에 참전 16개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읍니다. 일본은 단 연필 하나라도 우리를 도와준 사실이 있었더냐 이것입니다. 이 전쟁의 틈 속에 끼어서 단물을 빨고 장사를 하기에 눈이 어두었읍니다. 우리는 지금 월남에 5만에 가까운 우리의 정예장병을 보내고 있읍니다마는 월남에 한 사람의 전투병력도 보내지 않고 있는 일본사람들은 월남에 있어서 경상결제 면에 있어서는 1억 100만 불이라고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읍니다마는 간접수출 총액은 무려 10억 불이 가깝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말에 인술 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일본말에 인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 둔갑술이라고 하는 말과 직통되는 용어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북괴에 우슴을 팔고 내일은 자유진영에 우슴을 파는 이와 같은 둔갑무쌍한 인술정책 속에 자기의 번영만을 생각하는 일본의 장래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사필귀정이라 그와 같은 옳지 못한 길을 걷는 일본의 장래는 결코 순탄하지 못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동시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지배자적인 우월감, 교만, 모멸 이와 같은 것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한일국교의 정상화는 비록 협정문서상으로는 존재할는지 모르지만 양국 간의 뜨거운 이해와 우호선린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일본에 대해서 충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늘날 이 조총련계의 북괴왕래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교포북송을 통해서 일본의 노동력 증강에 기여하려고 시도해 왔고 또 푸랜트 수출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과 우리의 아들딸들의 가슴을 노리는 총탄을 만드는 기재를 북괴에 팔아먹으려고 호시탐탐해 왔읍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와 같은 조총련계 간부의 허가를 시도하는 판국에까지 이르렀읍니다마는 이 모든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간악한 이 처사와 태도에 대해서 정부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 점에 관해서 개괄적인 대일 자세 대일 외교방침 이런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푸에블로호 승무원 석방에 관한 사실입니다. 이미 수일을 두고 신문지상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또 우리 외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대정부질의나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론을 말씀드리지 않고 원칙적인 몇 가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난 24일 자 뉴욕타임스나 워싱톤포스트지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이 푸에블로호 승무원을 석방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인도적 견해에서 취해진 사실이라고는 하지만 괴뢰집단인, 우리가 교전상태에 있는 북괴에 대해서 영해침범을 시인 사과를 하고 동시에 북괴에 영해침범을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백서를 썼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비단 뉴욕타임스나 워싱톤포스트지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우리 주권에 대한 모멸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석방문제를 위요한 미국과 북괴집단의 우리를 소외시킨 판문점에서의 비밀회담 등등을 사전통보 형식으로 늘 그 내용과 정보를 알고 왔다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토 위에서 괴뢰집단인 북괴와 우리와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가인 미국이 이렇게 일대일로 협상을 벌린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정부로서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민족의 긍지가 도저히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읍니다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사전통고 형식으로 이 내용을 알고 왔느냐, 왔으면 어떤 대책을 취해 왔느냐, 어째서 이 푸에블로호 승무원 석방에 관한 비밀회담에 한국 정부는 소외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엔이 정전회담 수석대표로 있는 우드워드 소장이 그날 자백문서를 싸인을 하고 난 뒤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 서명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 외에 뭐 타협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을 적에 조그마한 것을 양보했읍니다 하는 요지의 기사가 나왔읍니다. 협정문서에 없는 이 조그마한 미국 측의 양보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세간에서 말하고 있는 1억 불 배상설이라고 하는…… 나는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만일 미국이 푸에블로호 승무원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1억 불의 배상금을 북괴에다가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요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당사자 국가로서 북괴의 남침의 군사력을 증강해 주는 한 개의 이적행위를 범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우드워드 소장이 말한 이외의 조그마한 양보라는 그 양보의 내용과 정체가 뭣인가 하는 것을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외무부장관이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석방조치에 있어서의 표명했던 공식논평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견지하에서 장장 삼백수십 일을 이를 북한지역에서 억류되었던 승무원들의 석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마는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1월 21일 무장공비 삼십수 명이 이 나라의 국가원수인 대통령 관저를 습격하려고 남침했던 이와 같은 사실은 황우일모 격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미국이 경시를 하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승무원 석방문제에 곁들여서 북괴에 대한 엄중한 항의나 응징의 대응책을 강구함이 없이 오직 자기 나라의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석방에만 열중한 나머지 북괴를 사실상의 정부단체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일대일로 비밀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결말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울분을 아니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월 15일 무장공비 침입사태나 푸에블로호 사건이 있을 때에 벤스 특사가 와서 한미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했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국의 대통령 관저를…… 나아가서는 6․25와 같은 남침을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파괴 정복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음모에 찬 무장공비들의 침입사태에 대한 한미 고위회담의 공동성명의 내용은 너무도 우리를 실망케 했다. 그래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1억 불을 지불해도 아깝지를 않고 대한민국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했던 사실은 이것은 한미 공동성명의 지금까지 수십 번 되풀이해 왔던 그 말이 그 말인즉 이와 같은 형식적인 성명서 하나로서 사태가 미봉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와 같은 우방의 사고방식은 차제에 좀 고쳐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간절히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장했읍니까? 벤스 특사의 한미 공동성명에 있어서 좀 더 1953년 10월 1일이라고 하는 그 옛날 옛적에 맺었던 한미 방위조약을 여러 가지 전투양상이나 국제적 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이 격동하는 현대에 적응한, 또 북괴의 남침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위조약으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우리는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벤스 특사와의 한미 고위회담의 성명내용은 과거 국회에서 많이 논란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북괴의 도발행위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징을 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를 않고 즉각적으로 협의를 한다 등등의 종래에 되풀이해 왔던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고 또 어떠어떠한 점을 유의하고 어떠어떠한 점을 인정하고 어떠어떠한 점을 토의한다는 등등의 유의와 인정과 토의라는 애매한 문맥의 나열에 그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대서양조약이라든지 또는 미국과 비율빈 간에 체결되고 있는 방위조약이라든지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응징한다고 하는 방위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목메어 요구하는 이 방위조약의 문구 하나 제대로 고치기를 꺼려했던 미국은 대한민국 땅에서 푸에블로호 승무원 석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북괴를 사실단체로 인정해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치 않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세는 우리의 우방이면 우방일수록 미국은 차제에 깊은 대오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에 입각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석방을 위한 갖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사실을 그대로 속이지 말고 이 전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일문제에 있어서 또 이 푸에블로호 승무원 석방문제를 위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많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하고 본 의원은 거듭 일본 법무부대신 사이고가 말한 조총련계의 북괴왕래를 허가할 뜻을 밝힌 용납할 수 없는 폭언이나 반 대한민국적인 일본의 처사가 즉각 철회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경하게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이런 정도로 끝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한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의장으로서 주제넘은 이야기 같지만 정부 측에 몇 말씀 주문을 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세모에 쫓기는 우리 국회 지금 바쁜 줄 압니다마는 이번 질문이야말로 우리 한국이 받고 있는 이 사정이 내일 모레를 모를 만큼 걱정스러운 이 사태입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유의 질문이 아니고 국가의 위급한 것을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걱정해 보자고 하는 질문 답변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공개해서도 좋은 말은 기탄없이 정부로서도 여기에다가 쏟아 놔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걱정하는 태도를 진지하게 보여 주기를 바라면서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신민당 김수한 의원께서 대일 무역역조에 관한 장래에 대한 시정책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부로서는 한일 각료회담 때에도 물론입니다마는 그 후 실무자급에서 또 전번 일본 통상성 차관 방한을 계기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왔고 또 시간을 다투어서 시정책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첫째는 보세가공에 있어서 일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 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전번 주미대사로 있던 아사까이 씨도 한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이 사람하고도 친분이 있는 관계로 서로 진지하게 토의를 해 왔읍니다마는 이분도 현재 관세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고 한국 측이 요구하는 이러한 문제가 타당하다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관세 면제에 관한 토의를 끝내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읍니다. 또 제1차산품에 대해서도 특히 농수산물 여기에 관해서도 개발수출을 증대해 나가는 이 방안에 관해서 일본 측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읍니다. 또 1차산품에 있어서의 쿼터제를 품목에 의해서 철폐하거나 내지는 높은 관세를 걸고 있는 것을 인하하도록 하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보세 가공품에 관한 품목별 관세 인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곧 전적으로 현재 역조를 보이고 있는 순 무역에 있어서 4 대 1 또 상업차관을 포함한 5.7 대 1의 이 역조가 시정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이 역조가 시정되어 가지고 우선 내년 내에 있어서 일본 정부로서는 관세 인하에 관한 품목에 관한 양국 간의 합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조처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푸에블로호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영해침범을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고 또 이 재침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했는데 정부로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고 또 어떠한 대책을 해 왔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그간 공개․비밀회담 28회의 회담을 판문점에서 갖는 사이에 있어서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협의를 받아 왔고 또 소상하게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아 왔던 것입니다. 금번 푸에블로호 승무원을 석방시키게끔 미국으로서는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영해침범이나 혹은 북괴를 인정한다거나 혹은 재침 않는 것을 확약하는 이 서명을 하게 된 그 서명서의 기초라는 것은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총칼 앞에서 강요를 당해 가지고 자백을 시킨 여기에 기초를 둔 것이고 또 이러한 기초를 둔 서명은 북괴가 만들어 가지고 강요를 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마침 이 서명과 동시에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서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과 더불어서 또 그 후에 있어서 재차 성명을 내었고 또 이 성명을 인준하는 입장에 있는 미국무장관이나 백악관에서도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성명을 낸 사실을 새로 기억합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인도적 견지에서 또 이러한 강요를 당해 가지고 총칼 앞에서 자백을 한 그 자술서를 기초로 한 것은 우리나라 민법 제107조에 있어서 그 예를 들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서명은 무효로 한다’…… 또 민법 110조에 있어서도 ‘사기나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민법상의 근거를 보더라도 또 국제법상에 있어서도 서명을 했거나 구두로 했거나 두 가지가 전부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서명을 하는 직전에 있어서의 성명이든지 또 서명한 후에 있어서의 무효라는 이 성명과 더불어서 특히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협박과 공갈과 강요에 의하여 이 서명에 기초를 두었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것은 절대 무효라는 우리 국내 민법상이나 혹은 국제법상에 있어서 무효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그러한 사전협의를 한 후에 인도적 견지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요청을 승인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일외교 자세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특히 오늘 김수한 의원께서도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사의 간곡한 충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이 대일외교 자세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가 성실하고 진지하게 한일 기본조약을 준수하는 그것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이 기본조약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양국 간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사태를 빚어내게 되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마땅히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대일외교에 있어서 이 기본조약을 성실히 이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과 국민의 뒷받침을 얻어 가지고 정부는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방금 김수한 의원께서 주로 한일관계 전반에 긍해서 언급이 계셨고 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한일 간의 현안 문제, 더욱이 북괴와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읍니다. 아까 총리 각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기본자세는 어디까지나 한일 기본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제 규정을 한일 양국이 공히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장래를 내다보고 동북아세아에 있어서 인접국가인 한일 양국이 서로 번영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제반 조약과 기타 제반 협정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민족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이러한 처사가 일본 측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럴 때마다 김수한 의원께서도 국가 장래를 위해서 걱정을 하시기를 일편의 항의라든지 또는 경고 이것만 가지고서 되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엄중 항의를 하고 되풀이해서 노력을 하는 까닭으로서 어느 정도 저지가 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100% 저지가 되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그시그시 적절한 대책과 적절한 항의, 기타 우리들의 방침을 일본 측에 통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본 측의 일방적인 횡행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우방국가의 개념은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세계 각 문명국가에 상통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정부의 생각이올시다. 우리나라를 정식으로 승인을 하고 우리나라와 국교관계를 맺고 상호공동번영을 해 나가자는 이러한 이념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는 우리가 우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독히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문명국가…… 자유문명국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물으시기를 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 언급하셔서 국제연합 결의 제195 호 즉 1948년 12월 10일에 통과되었던 국제연합 결의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화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를 표시하셨읍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끄트머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남한에 있어서만 합법정부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한일관계의 제 조약이나 또는 협정은 이것이 쌍무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얼른 볼 때 편무적으로 된 내용이 허다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편무적으로 되었다고 해석하신 것은 약간 너무나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가 생각하다시피 유엔의 1948년 12월 10일 자 195 호의 결의안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고 우리의 강토는 엄연히 헌법상에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뻗쳐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일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2개의 한국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구체적 문제에 관련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최근 북괴가 조총련 계열의 분자들을 북괴에 왕래시키는 이러한 방침을 결정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가 이러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국제연합총회에 한국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뉴욕 출장 중에 발생한 문제로서 정부의 훈령에 의해서 저는 돌아오는 길에 일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 사또 수상과 새로 임명된 오이지 외무부장관과 이 문제에 관해서 면담을 하고 또 우리 정부의 견해를 충실히 전달을 하였읍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과거 소위 북한에 본적을 둔 자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노령의 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을 몇 사람을 특히 골라서 성묘 기타 가족방문이라는 인도적인 목적하에 부득이 결정을 했었다, 이러한 얘기를 그들은 하고 있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저희 정부의 입장을 개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일 기본조약의 원칙이라든지 또 국제연합에서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사정하에서 일본이 자기네 마음대로 조총련에 속한다고 해서 그러한 분자들을 몇 사람을 소위 인도적 견지라는 미명하에 보낸다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이러한 얘기를 저는 충분히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저는 덧붙여 얘기하기를 현재 한반도에 있어서 북괴로 인한 무력도발행위 혹은 긴장상태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한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북괴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있어서 어찌 감히 소위 우방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조총련 계열을 북괴에 보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도 들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또 수상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문제에 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재검토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거기까지는 언급이 안 되었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일본수상으로서 분명한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았었읍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에 의해서 우리 주일 한국대사관과 일본 정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계속되고 교섭이 계속되어야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일부 신문지상에 1월까지 운운하는 얘기는 이것은 저로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부 일본 측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 일본 정부의 견해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그러한 기본입장에서 계속 우리 대사관과 일본 정부 측과 교섭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오비이락으로 우연하게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행정소송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에 관해서 1심 2심에서 패소를 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최고재판소에 이것을 제소했다는 이러한 점을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읍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조총련 계열에 의해서 일본 정부의 처사가 즉 북괴여행을 거부하는 처사 자체가 그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 문제가 1심 2심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하였다는 사실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이 문제는 최고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라는 것도 또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꼭 최고재판소의 최종판결을 일본사람들이 기다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재검토 운운의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은 보기를 원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김수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염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심을 하고 유의를 해서 교섭을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조총련에 관한 문제로서 조선인대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 저희로서도 일본 정부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전에 일본인들이 우리 측에 대해서 언약했던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갔나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도 제가 유엔에 출발하기 전에 주한 일본대사를 외무부에 초치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로서는 따져 보고 또 문서로서 질의를 정식으로 제기를 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1968년 11월 28일 날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용어로서 현 상태를 갖다가 저희 정부에 알려 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본 문부성 즉 일본 정부로서는 소위 외국인학교법안을 오는 일본 국회의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법과 그 의도를 하등에 변경한 바가 없다, 이러한 취지의 각서를 11월 28일 자로 저희 정부에 전달해 온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떠났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저희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개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푸에블로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 각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보충 보고드릴 사항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위 저희 정부로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그 사전 사후에 있어서 미국 측으로서는 분명히 이 문서 자체가 그 내용이 허위이고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밝히고 오로지 이 납북된 선원을 석방하기 위해서만 그 목적을 위해서만 서명을 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한 바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서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는 러스크 장관도 분명히 아무 가치 없는 문서라고 얘기한 바와 같이 저희 정부로서도 이 문서는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한 저희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오래동안 북괴의 갖은 고초를 받고서 오늘날 자유의 몸이 된 이 선원들에 대해서 다행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이때까지 받은 고초에 대해서 심심한 인도적인 견지에서 동정하여 마지않는 이러한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한 의원 보충질의가 있읍니까?

먼저 푸에블로호 승무원 석방에 관해서 본 의원이 그 휴전회담 유엔 측 대표 우드워드 소장이 말했다고 하는 문서 이외에 양보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그마한 것을 양보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요지의 보도가 있읍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누누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이 북괴에 대해서 1억 불 상당의 배상을 지불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 유무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1억 불이라고 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북괴에다가 지급했다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북괴의 남침, 군사력을 증강해 주는 이적행위가 되는 동시에 이것은 어느 의미로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북괴에 대한 간접적인 굴복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염려를 해서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외무부장관에게 요구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그런 사실 유무와 그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하나 보충할 것은 동경에서 최규하 외무부장관이 사또 수상과 또 아이찌 외무부장관하고 회담을 해서 조총련계의 북괴왕래 문제에 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재검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받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괴의 공공연한 간첩루트가 되는 조총련계의 북괴왕래 문제 지금 저 외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인도적 견지에서 순전히 조상의 묘를 성묘하는 이와 같은 여행을 허가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본 의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조총련계 간부 허남규라고 하는 사람 외 열한 사람이 북괴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국허가를 재입국허가를 요구했다가 이것이 기각이 되어서 법무상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1심 2심에서 법무성의 패소로 낙착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대심원에서 만일 이것이 다시 1, 2심과 마찬가지로 법무성이 패소하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제 그 지적한 허남규 외 열한 사람의 북괴왕래를 허가하는 결과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오늘 말하는 성묘라는 순수한 인도적 견지에서의 일시적 여행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논외의 사실이다 이것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또 사또 수상이 재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검토가 가해지는지 동시에 그 재검토는 조총련계의 북괴왕래를 사실상 봉쇄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의 것이라야만 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관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막연하게 사또 수상의 표리부동하고 변모무쌍한 그와 같은 얘기에만 우리가 일련의 희망과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책임이 정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사또 수상이 모레 북괴와 교역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사실로 믿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뒤따라서 닭 쫓던 개 울타리 쳐다보는 격으로 믿고 따라와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일본 정부의 말을 믿었던 지금까지의 3년의 경과가 사사건건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배신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한 족적에 비추어 볼 때 사또 수상의 얘기 재검토의 얘기란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한 개의 인술정치의 발로라고 보아야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재검토의 내용에 대한 보장책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외무부장관의 직무유기라고까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재검토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외무부장관은 알고 있는 점이 있느냐, 또 이와 같은 말 한마디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내년 1월 달까지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아까 조선인대학 문제에 있어서의 본 의원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대해서도 외무부장관은 지극히 가볍게 답변을 하고 넘어갔읍니다. 적어도 일국의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는 자기의 진퇴를 걸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5월 24일에 끝나는 일본 중의원 회기 안에 외국인학교법안을 통과를 시켜 가지고 그 법안을 가지고 외국인 조선인대학교 인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는 일본 측의 해명각서를 받았습니다 하는 외무부장관의 국민에 대한 공약과 공언이 12월 26일이 지났는데도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이것을 이제 일본 정부 측에서 겨우 한다는 말이 내년 정기국회에서 내년 초 국회에서 어떻게 이 학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의사에 조금도 변함이 없소 하는 이 말을 믿고 우리는 또 여기에서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실현할 수 없는 얘기를 외무부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내년 1월 국회에 가 가지고 또 일본 정부가 형편에 의해서 9월 정기국회까지 이것을 끌어야 되겠읍니다 하면 또 외무부장관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갈 작정이냐 이것이에요. 우리는 5월 24일 날 회기 안에 일본 문부성이 일본 자민당과 제휴해서 외국인학교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믿고 우리는 정부의 처사에 기대를 걸면서 그 사실을 묵인하고 넘어갔던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또 여기에 한 가지 보충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말할 것은 외국인학교법안이 지금 금과옥조인 것처럼 외무부장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학교법안이 통과가 되면 조선인대학교에 대한 인가도 취소가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 교포들의 교육권도 완전히 일본 정부의 규제 안에 넣어 준다고 하는 사실도 중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해 보았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처음 본 의원이 질문한 일본이 우리의 우방국가냐 적대국가냐 적성국가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자유진영의 일반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우방국가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일협정 조문상으로는 우방국가인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북괴에 대해서 간첩루트를 제공해 주는 이와 같은 일본의 처사는 우방국가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치는 않습니다마는 한번 깊이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제 보충해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백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에 최 외무부장관 설명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 끝난 다음에 해 보시지요.
김수한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부 보도에 푸에블로호 승무원 석방에 관련해서 어떠한 뒷거래가 있었던 것같이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하등의 아는 바가 없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조회를 하였던 결과,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으로 조총련계의 왕래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현재도 내용을 모르면서 그것만 믿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주의가 계셨읍니다. 그 주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주일한국대사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와 꾸준히 우리 정부의 견해를 개진을 시키고 노력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러한 방향으로 일본 정부와 우리 대사관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도 타결이 완전타결을 보지 못하고 현재도 그러한 방향에서 교섭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는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더 우리 대사관에서 일본 측에 아측의 강경한 의사를 전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문제가 타결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저로서도 기대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정부로서도 예의 우리 정부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읍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처사에 있어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감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시아에 있어서 이 한일 양국이 특히 일본도 자유국가라는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중공이라든지 혹은 북괴의 이러한 거대한 공산세력에 대처해 가지고 그래도 같이 협력을 해 나가면서 장차 있을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과 압력에 대해서 우리들은 일치단결해서 일본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처사하는 데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고 경고를 하고 나가면서 이것을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냉혹한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저희 정부로서는 과거에 공산도당의 잔혹한 만행과 그들의 침략행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본사람들의 처사에 대해서 항시 그 반성을 촉구하고 또 그들이 우리가 가졌던 경험을 공식적으로나 혹은 비공식적으로나 알림으로써 그들도 반성을 해서 우리와 같은 자유수호국가의 일원으로서 꾸준하게 이 국제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해 나가기로 그렇게 희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일본사람들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할 기본방침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김익준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겠읍니다. 답변 말씀을 들으면 질문한 사람이 또 묻고 또 묻고 할 그러한 심정이올시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관련이 있다고 해서 또 이야기하게 되면, 물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순서대로 김홍일 의원이 먼저 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도미 스피치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김홍일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먼저 의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시간 좀 넘어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읍니다. 그러면 연기를 해 주시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알겠읍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내일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최규하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명 유진오 법제사법 상 공 신민당 김원만 상 공 법제사법 〃 박병선 법제사법 보건사회 10․5구락부 양달승 보건사회 법제사법 〃 위원명 구 상임위원회 신 상임위원회 교섭단체명 김세영 법제사법 상 공 신민당 양회수 상 공 법제사법 〃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