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인사 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공지와 관련해서 당초 합의한 대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미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각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공지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제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나경원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인사 안건은 국회 관행상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경미 의원, 심기준 의원, 정은혜 의원, 김수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신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가 180표, 부 42표, 기권 15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