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이성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체신위원회 이성배 의원입니다.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철도경영자가 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여객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화물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의 운임 및 요금 전반에 대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경영자는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의 운임 및 요금을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여객이 승차 후 스스로 여행을 중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여객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교통부령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철도경영자가 정하도록 하며, 세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14차 교통체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1월 28일 제16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다음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차권 없이 승차한 자에 대한 부가운임을 징수할 때 그 승차한 객차의 등급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열차의 최상급 객차에 승차한 것으로 보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둘째, 화약류 운송에 필요한 당해 관청의 운반허가증의 근거법령의 명칭을 정확하게 수정하였으며, 세째, 기타 용어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

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가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