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채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로서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채택한 부대의견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시스템과 개별망을 통한 외부연계 방식으로 구축되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사건관계인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연계 추진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34인, 반대 4인, 기권 21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