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항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 또 한번 법사위원장 노재필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본 법안은 김우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안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는 사법서사에게 사법 기타 관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신청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사법서사의 휴업제도를 인정하고 대한사법서사협회 및 사법서사회를 법인화하려는 요지의 개정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바 신청 등 대리권 중 등기신청의 대리권만을 현실화하고 휴업제도의 일정한 기간의 제한으로 두는 등 일부 수정을 가하고 자구 수정을 정리했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 2.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없읍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