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8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0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1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2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3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창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의왕․과천의 신창현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단말기를 참조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9인, 기권 2인으로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2인, 기권 5인으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