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1983년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8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83년도 결산보고와 결산검사 보고 및 1983년도 예비비사용총괄서는 1984년 9월 29일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198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8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보고 및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의 정책질의를 통하여 짧은 일정이었읍니다마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심사를 하였읍니다. 먼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83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1983년도 세입세출결산 실적을 보면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재정규모 15조 8064억 원에 대해서 세입은 0.3%가 증가한 15조 8550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4.1%가 미달된 15조 1579억 원이 지출되었읍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0조 4167억 원에 대해서 3366억 원이 증가한 10조 7533억 원이 징수되었고 세출결산액은 10조 1807억 원으로서 예산액보다는 2360억 원이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보다는 4421억 원이 각각 적게 집행이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572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2574억 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됨으로써 순 잉여금은 3152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불납결손액은 2603억 원, 미수납액은 8815억 원이었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용액은 3761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565억 원,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비율은 각각 3.6%, 0.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예비비지출액은 172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금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와 5개 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입은 예산액 5조 3897억 원보다 5.3%가 미달된 5조 1017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7.7%가 적은 4조 9772억 원이 지출되었읍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1245억 원이며 이 중 54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됨으로써 순 잉여금은 705억 원이 발생하였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불납결손액은 1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621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전용액은 429억 원, 이용 및 이체액은 82억 원, 예비비지출액은 75억 원입니다. 둘째, 계속비사업은 특별회계에는 없고 일반회계가 7건에 연부총액이 9558억 원, 이 중 83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은 IBRD 4차 차관 도로사업과 전파관측소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세째, 1983년도 중에 운용된 28개 정부관리기금 중 조달기금을 비롯한 17개 기금의 1983년 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산이 7조 8703억 원, 부채 8조 1163억 원으로 부 의 자본이 2460억 원이며 손익상황은 수익이 2조 5976억 원, 비용은 2조 9181억 원으로 320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읍니다. 네째, 1983년 말의 국가재산 현재액은 24조 688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조 5117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한편 국가채무 총액은 18조 6555억 원, 전년도 말보다 2조 2367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국가채무 총액 중 보증채무 5조 3970억 원을 제외한 순 국가채무액은 13조 2585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조 2268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처리한 총 건수는 1748건이며 추가징수 또는 회수보전 요구금액은 363억 원이고 환급 또는 추가지급 요구금액은 2억 원, 징계처분 등을 요구한 인원은 269명입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1983년도 결산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었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첫째,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도를 제고하고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보다 합리화하여 미수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며, 둘째, 기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세째,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연도 중 사업변경이나 취소는 물론 이용,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도록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다음 정부 보고대로 접수하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1983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1983년도 예비비지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세출예산의 1.9%인 1999억 원이었으나 이 중 지출결정액은 87.5%인 1750억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1721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1984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억 원이고 지출결정잔액은 27억 원이 발생했읍니다. 한편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세출예산의 0.3%인 166억 원이었으나 이 중 지출결정액은 77억 원, 실제 지출액은 75억 원이었읍니다. 이에 따라 지출결정잔액은 2억 원이 발생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또는 예측가능한 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다음 정부에서 지출한 대로 승인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198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접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8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