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부가 제안한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제여건 변동에 대처하여 기업이 그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재평가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률해석상의 이론을 제거하고 정책적으로 기업합병 혹은 합작투자를 권장유도하여 자본의 충실화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재평가의 법률적 효과를 1972년부터 발효하도록 그 내용을 수정통과시켰읍니다. 이상입니다. 1.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2.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본안도 재무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통과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