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인철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국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들어 보세요.

조인철 위원님, 해당 안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식물 대통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할 총리마저 국민의 눈치 대신 국민의힘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조인철 위원님,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시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으로부터의 정당한 권한을 저버린 윤석열과 한덕수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좌초하게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조인철 위원님, 해당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시지요.

국무위원 각자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바라보고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와 국정을 논하고 운영함으로써 작금의 혼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지하고 있잖아요!

들으십시오.

제지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본 안건으로 들어가세요.

먼저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2023년 7월에 구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분리 징수하고 있는 수신료를…… 들어 보세요.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다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충권 의원, 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 등에 대한 규율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디지털포용법안 은 고동진 의원, 김장겸 의원, 박민규 의원, 김선교 의원, 박충권 의원, 임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은 안철수 의원, 정점식 의원, 조인철 의원, 김성원 의원, 민형배 의원, 권칠승 의원, 한민수 의원, 황희 의원, 배준영 의원, 이훈기 의원, 김우영 의원, 이정헌 의원, 황정아 의원…… 다 끝났습니다, 들으세요. 이해민 의원, 정동영 의원, 최민희 의원, 조승래·이인선 의원,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사업자의 투명성·안전성 의무 등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의 사실조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 의무이행 확보 수단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일합씩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이번에 국민들이 국회를 보실 때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구나, 역할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비로소 신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안건을, 해야 될 안건을 갖고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서로 비판이 생기고 이 본회의장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큰소리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세요. 저기…… 국회의원 여러분! 용산구의 성심여중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잘 듣고 소리치세요. 자기 안건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많겠으나 이렇게 다른 이야기 함으로 해서 본회의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본회의장만큼은 서로 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충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KBS 수신료 통합징수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공익적 가치와 그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국민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KBS의 경영과 미래를 위한 해결책 또한 될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 이유는 정확한 수신료 금액과 납부 여부도 알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30년간 KBS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께서 감수하셨던 불편을 해소해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돼서 불만이 있으셨던 국민께서도 단전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하셔서 무조건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여론조사에서도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분리징수를 희망하셨습니다. 올해 초 감사원도 KBS가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등록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수신료를 초과 징수했다고 환급하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송 환경도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텔레비전이 영상매체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OTT, 유튜브, SNS, 인터넷 기반 방송과 같은 다양한 대체 미디어가 넘쳐납니다. 결과로 지상파 방송 시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이러한데 여전히 모든 국민에게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 것은 TV를 보지 않으시는 국민에게까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행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 다시 통합징수로 회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혼란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분리징수 정책을 언론장악이라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런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앞장서서 발의했습니까? 상황이 바뀌니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좋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국민 혈세로 민주노총 언론노조에게 월급을 주려는 것입니까? 그 대가로 다시 언론장악 시도를 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보다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먼저입니까? 국정 혼란을 틈타서 국민 몰래 슬쩍 넘어가려 한 것입니까?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장관, 검사, 방통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 감사원장, 경찰청장까지 26건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농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농업 4법, 우리 기업들의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키는 길을 열어 주는 국회증·감법을 비롯한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시장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악법들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여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정부 정책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도 핵심도 잘못 짚었습니다. 그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기 위한 허울에 불과합니다. KBS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공영방송도 글로벌 OTT 시장과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러한 가치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수신료 낼 만하다라고 느끼실 만큼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로 보여 주는 KBS의 뼈를 깎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개정안을 찬성하신다면 공영방송의 후퇴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입니다. 텔레비전 수신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를 폐지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졸속적인 방법으로 분리징수를 시행함으로 인해 매달 1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내년 7월이면 약 1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봅니다. 현재 45%,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통합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땡윤방송, 정권 찬양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정책입니다.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과 사장을 해임시킨 바 있습니다. 그때 이유가 경영 손실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9일 남영진 이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가기간방송사이자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제도를 신속하게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KBS는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으로 박장범 앵커가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박장범 앵커 출신의 사장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국회에서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해서 통합 법안을 발의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법안을 해 주면 KBS는 협조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날 사장 취임 이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낙하산으로 공영방송 사장이 됐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통합징수제도는 공영방송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통합징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신료 납부율이 크게 향상되고 징수 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제도라는 점입니다. 수신료 부과 금액 자체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오히려 소액의 수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킨다는 점입니다.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과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수신환경 개선 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방송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됩니다. 물과 공기와 같아서 한번 오염되면 순식간에 해로운 것으로, 제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국민에 의한 방송 KBS와 EBS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징수 방안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박충권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가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개인 의견으로 두 분이 분리징수에 대한 의견을 낸 바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통합징수를 하더라도 또는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텔레비전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단전·단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상계엄하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의원님, 빨리 투표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포용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3인으로서 디지털포용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