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이영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이영표올시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1975년 7월 2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차관규모는 6753만 불에 그중 신규차관이 1000만 불이며 작년 12월 1일에 기위 동의한 차관 중 4개 사업 부문에 당초 3450만 불을 5753만 불로 증액변경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신규차관 1000만 불은 서울시의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며 차관액 증액 부문도 서울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있어서 당초 650만 불에서 830만 불, 개발사업차관이 당초 2000만 불에서 3723만 불로, 민간기업 육성 차관이 당초 600만 불에서 800만 불로, 부산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당초 200만 불에서 400만 불로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중요원인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추가 및 확대에 기인되어 또한 국제물가등귀에 관한 것임으로써 순증액은 2303만 불로 된 것입니다. 75년 7월 7일 제2차 당 위원회에서는 동 차관의 사업주관 기관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읍니다. 자세한 상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 1975년 7월 7일 경제과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1975. 7. 1제안자 : 정부 나. 회부일자 : 1975. 7. 2 다. 위원회 상정일자 : 1975. 7. 4 라. 심사완료일자 : 1975. 7. 7 2. 제안보고설명의 요지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민용 주택 건설자금으로 1000만 불을 미국 국제개발처의 보증으로서 도입할 신규사업차관과 1974년 12월 1일 자로 국회에서 동의되었던 1975년 이후 추진사업에 대한 차관도입계획이 차관선과의 협의과정에서 국제적인 인플레 등으로 불가피하게 차관규모가 증가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 등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신규차관사업 재원별 사업명 차관액 차관선 차관조건 연리 상환기간 미국 AID보증주택건설 1만 AID 9.75% 30년 나. 차관액 증액사업 재원별 사업명 변경사항 당초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영국 서울시 하수처리장 차관액 증액 650만 불 830만 불 차관선과의 최종 차관 협의과정에서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추가로 차관 외자규모가 증대됨. 차관조건은 변경 없음. 불란서 불란서 개발차관 1) 차관액 증액 2) 차관조건 변경 2000만 불 ① 연리 : 7% ② 상환기간: 10년 3723만 불 ① 연리 : 6.75% ② 상환기간: 10∼14년 차관조건은 유리하게 변경됨. 서독 1) 민간기업 육성 차관액 증액 600만 불 800만 불 국내 중소기업 노후시설 대체의 효율성제 고를 위하여 ’75년 한독회담 시 증액키로 독일 측과 합의함. 차관조건은 변경 없음. 2) 부산시 하수처리장 건설 차관액 증액 200만 불 400만 불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시설규모의 확대 및 국제물가등귀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75년 한독회담 시 증액키로 합의함. 차관조건은 변경 없음. 3. 예비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천세붕으로부터 본건 동의안에 있어서, 첫째 신규 동의사업인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주택건설 차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장기주택종합계획 위에서 대외경제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과, 둘째,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4개 사업의 차관규모의 증액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인플레 및 석유파동 이래의 난점은 있을 것이다. 관계부서로서는 사업계획 입안 당시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차관금액의 현저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면 함. 4. 질의답변의 요지 질의 이영표 위원으로부터 서민용 주택자금으로 호화아파트를 건설한 사례는 없는가? 동 자금으로서 앞으로 호화아파트를 건설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언을 요함. 김재광 위원으로부터 서민용 아파트를 9․10ㆍ13․15평 등으로 구분하지 말고 10평 정도로 통일함이 여하? 답변 서울특별시 제2부시장 김성배로부터 서울특별시에서는 호화아파트를 건설한 사실이 없음. 앞으로도 건설하지 아니하겠음. 또 아파트형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상환부담능력,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세분한 것임. 질의 신현확․김기형 위원으로부터 핵재처리시험공장 건설의 규모가 적은 감이 있으니 대담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동 공장 설치장소는 공해 등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여야 함. 답변 과학기술처차관 이창석으로부터 공장규모는 자금사정으로 방대하게 할 수 없으나 앞으로 방대하게 할 계획임. 공장 설치 위치는 불란서 기술자 및 기타 많은 기술자 등의 조사결과 충남 대덕으로 결정하였음. 질의 김진만 위원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자금은 시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재원으로 하고 차관은 산업자금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 경제기획원차관 최각규로부터 공공사업이나 사회간접사업 등은 저리인 공공차관으로 하고 수지가 계산된 산업자금은 그에 적응한 차관으로 충당함. 5. 토론의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정부 원안대로 가결함. 7. 기타 사항 없음.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정부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