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0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선 안전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사고 초기대응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