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재필 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2월 7일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립대학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승인 요청이 있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 사립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음으로써 그 취지에 맞도록 대안을 제출키로 한 것입니다.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문 ‘사립대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위원수 7인 공화 4, 신민 2, 정우회 1, 기간 1969년 1월 15일부터 1969년 2월 3일까지 20일간, 감사방법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이상 심사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감사기간을 갖다가 1969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되었읍니다. 이것은 오기입니다. 기한은 1969년 1월 15일부터 69년 2월 3일까지 20일간입니다. 이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김상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 수정 내용이 간단하니까 의장이 대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수정할 것은 사립대학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교행정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결의안’ 이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