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계화도 간척지 농지분배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정자 의원입니다. 계화도 간척지 농지분배 청원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계화도 간척지 농지분배에 관한 청원에 대한 본 청원은 1975년 5월 20일 자로 전북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산 73의 1 농원부락 강봉식 외 46명으로부터 이병옥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서 1975년 6월 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975년 7월 21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1975년 11월 5일 제7차 농수산위원회에서 본 청원은 국회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된 청원인 것입니다. 그 요지는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계화도 간척지 농지분배에 있어 본 청원인들도 수배대상에 넣어 달라는 요지인바 당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읍니다. 의견서 본 청원의 근본동기는 청원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완공된 17㏊의 답 은 당연히 청원인들에게 정당하게 분배 등기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후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계화도 개답공사의 일환으로 축조되는 청호저수지에 동 답이 무상편입된 채 청원인들에 대한 대책이 모호하다는 데 기인한 것임. 한편 계화도 간척농지에 대하여는 기정 정부방침으로서 1965년 3월 15일 제18차 경제각의에서 섬진강댐 수몰민에게 우선분배한다는 의결사항도 있을 것이므로 동 수몰민에게 분배하고 잔여 농지가 있을 시는 본건 청원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며 잔여 농지가 없을 시는 이들 청원인들에게 대한 생계근거를 행정부가 별도 주선함이 타당함. 이상 당 위원회 의견서를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화도 간척농지 분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