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추후로 돌리고 의사일정 제21항을 상정하겠읍니다. 1972년도 도로국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김인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세요.

1972년도 도로국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당 재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 건설에 따른 소요재원의 조달방법으로서 72년도 도로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된 국채수입금의 확보를 위하여 도로국채 12억 원을 발행하고자 헌법 제54조 및 예산회계법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 동의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권종류에 있어서는 1만 원권 단일종이며 세율은 연 20푼 이하로 하되 소화방법에 있어서는 자가용승용차 신규등록자에 우선적으로 첨가 소화하며 상환기간은 73년부터 3년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71년 12월 1일 제22차 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를 거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1. 1972년도 도로국채발행동의안

본안도 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 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