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오세희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8건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위탁기업에만 부여하고 과태료 대상도 위탁기업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 활성화 지역이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 민병덕 의원, 오세희 의원, 박지혜 의원, 박성민·이철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경영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추진 시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무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 상환 및 소상공인 지위 상실 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언주 의원, 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기를 앞당겨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 경우 대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 이행명령 및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 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으로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9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기권 3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7인, 기권 1인으로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4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