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7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8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9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0항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윤영일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완도․진도군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108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종성 의원, 강훈식 의원, 송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재호 의원 홍철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07항의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3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