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한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오한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와 이에 대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1대 국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로 집회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동안의 국정에 관해서 질문을 받고 정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먼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행하는 10월 5일에는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교섭단체의 연설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으로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8조제2항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은 3개 의제로 하여 첫째로 10월 6일과 7일에는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공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로 10월 8일 및 10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세째로 10월 12일 및 13일에는 사회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사부장관, 노동부장관, 문공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건대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