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산림재난방지법안 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은 본 의원과 이만희 의원, 조경태 의원, 이병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잘했습니다. 그러면 산림재난방지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8인 중 찬성 287인, 기권 1인으로서 산림재난방지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