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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41
이 9조에 수정한 것에 대해서 대체로 그 뜻은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조병한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도 지방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알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에서도 염려했든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좀 더 우리가 압박 밑에서 살지 않고 우리 인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좀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진정으로 희망했읍니다. 해방되었을 때 참으로 기뻐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한 대접받기 위하여 이것을 기도한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9조에 나타난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정으로 모든 인민의 자유를 또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률이 제정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후단에 있어서 범인하고 범죄하고 현행이라 했읍니다. 이것은 또는 범인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것은 기술적으로 봐서 또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다 급격히 이것을 인권보장이라 해 가지고 이러한 규정을 지어논다 할 것 같으면 좀 더 과도기에 있어서 곤란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런 안을 낸 줄 압니다. 그러나 제 생각 같에서는 이 후단에 단서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인권의 보장이라는 말은 이유가 사실 안 되어젔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것은 실제 운용에 있어서 범죄의 범인 또는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규정을 지어논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어느 때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예요. 먼저 써진 그것은 결국은 한개 공문서에 지나지 않읍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민주주의 현실을 갖추어서 이러한 인권옹호라는 것을 헌법에 넣자는 것 그 뒤에 단서를 붙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세계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헌법을 규정했다는 것과 내면 실제에 있어서 그것과 상반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현재로 보드라도 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 소학생 같아서 외국 손님들의 대단한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제 여기에 있어서 그것을...

순서: 144
제39조 국회에서 결의된 법률안은 정부로서 이송되여 정부의 이의가 없는 한 이송된지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일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의 재의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내에 공포 또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단원제이니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양원제의 상원에서 동의하는 것 같이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니까 실제 문제에 있어서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된 것 별로 없고 과반수 의결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반수로 결의할 때 과반수로 미결된 법안은 대통령의 결정 여하에 있어서 시행이 못될 지경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실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은 입법에 쓴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행정은 대통령이라 작정이 있는데 대통령은 결국 입법권을 가지게 되면 하는 것에 여기에 대해서 기초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