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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5
조국을 지키다가 산화하신 옛 전우와 순국열사를 모시고 있는 동작동 국립묘지의 현충탑 비문에는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라고 새겨져 있읍니다. 과거 전진의 산하에서 옛 전우와 더불어 생명을 바쳐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우의 곁에 묻히지를 못하고 아직 살아남아서 전선 아닌 의사당에서 군복 아닌 사복 차림으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지난날 북괴와 직접 일선에서 총칼을 들고 맞붙어 싸웠던 일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여러분 앞에 서게 되다 보니 감회가 교차됩니다. 지금은 비록 정치일선에서 서 있기는 하나 과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반공전선에서 희생된 옛 전우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과 현재 본인에게 맡겨진 의회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애국하는 길이라고 확신…… 이를 위하여 애국하는 길이라고 확신해서 신망국활 의 몸과 마음가짐으로써 민주주의와 헌정수호를 위해서 앞장서서 서슴없이 남은 목숨을 걸고 봉사와 사명을 다하려 하며 그리하여 내외의 정세가 극히 어수선한 이때를 당해서 본인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숙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에게 본인의 심회를 말하고 또한 제의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안보 및 통일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심지어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거침없이 비상사태 안보 그리고 통일이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원래 안보문제는 국가민족의 생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우연히도 과거 군의 교단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안보문제를 개척한 바 있는 인연이 있는 본인은 남북공동성명과 관련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인은 통일문제를 포함한 안보에 관한 백서와 부가적으로 몇 가지 것을 질의하려 했는데 타 의원의 발언과 시간절약상 안보백서는 의장께서 양해하신다면...

순서: 7
그러면 추가적인 몇 가지 사항을 구두질의하려 합니다. 옛 전우인 국무총리에게 면전에서 좀 거북한 말을 하게 되어서 미안하나 이데올로기가 다른 북괴집단과도 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면서도 거리상으로는 국회와 중앙청은 지척지간이며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국회출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안 나왔으며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다시는 없을 것인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성명의 이해득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인 위수령을 발동하여 군을 학원에 투입, 무력으로 학원의 자유를 짓밟아 쑥대밭을 만들고 학원의 기를 완전히 꺾어 놓더니 그 후에는 3개의 군사법안이라는 것을 불쑥 내놓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했으며 언론의 자유정화에 관한 결의사항이라고 하는 이상한 명목으로 현 정권에서 볼 때에 골치 아픈 언론에 쐐기를 박아 언론을 통제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기자를 추방하는 지능적이고 졸열한 짓을 하였고 그 후에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북괴가 금방 쳐들어오는 양 국민을 불안의식 속에 몰아넣어 위기의식을 조성하고는 법에도 맞지 않는 비상사태선언이란 호소인지 대호령인지를 하더니 그 후에는 이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위헌적이며 초헌법적인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주무르게 하는 극히 위험한 법을 낸 후 국민의 생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초헌법적인 이 법안을 야밤에 수백의 경관과 당수 등 힘깨나 쓰는 가죽잠바부대로 밖에 망을 보고 길을 막게 한 후 본회의장도 아닌 곳에서 야당에 통보도 없이 불법으로 이를 처리하는 고약한 짓을 하더니 6․25 동란과 그 전후에 걸쳐 수많은 동족을 살해하고 재산을 파괴한 잔악무도한 북괴집단과 남북통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국민 아무도 모르게 아무하고도 상의 없이 심지어는 여당의 국회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여당의 최고간부급도 소외당한 가운데 몇 사람에 의해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당돌한 짓을 하였는데 국내적으로 대북괴우위의 바탕에서가 아닌 우월을 자랑할 아...

순서: 1
작일 제5차 본회의 보고 시에 실미도사건 진상보고서가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원래 실미도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내무․국방 연석회의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그간 조사를 했읍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국방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의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국회법 제63조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보고’ 거기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경위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국방위원장은 해당 국방위원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어저께 날치기식으로 본회의에 보고서를 접수시켰읍니다. 이는 확실히 국회법 제63조에 위배가 됨으로 본인은 즉각 의장에게 위배된 사실과 국회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있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의사국장은 확실히 이것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내용을 증명하는 본인이 서류상으로 내면은 즉각 이 보고서는 백지화되고 반려된다는 증언을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주기를 요청을 해서 서류상으로 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의사국장은 신민당 소속 정해영 부의장 어저께 사회 보시던 분입니다. 이분한테 내용이 전연 다른 메모를 써 주어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도록 했읍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본인은 의사국장이라는 것이 공화당 의사국장이냐 국회 의사국장이냐 하는 것을 항의를 하고 지금 등단했읍니다. 위원장께서는 국회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의원이 낸 하자에 대한 이의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고 적절한 법대로의 처리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