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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4
소 의원께서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심계원 처리요구에 대하여 그 처리 건수가 심계원 요구대로 처리 건수가 너무나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결산검사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처리 건수에 대해서 미처리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결산검사보고서가 소속되는 해, 즉 당년도에 처리가 완결 안 되었다는 건수를 얘기한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년도에 즉각 즉각 처리되지 않습니다마는 매 결산검사보고서를 뒤를 보시면 과년도분이 있읍니다. 과년도분의 미처리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보실 것 같으면 전년도가 미처리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전년도가 미처리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기재가 되었읍니다. 다만 당년도에 심계원 요구대로 처리 안 되었다뿐이지 시일은 걸리지만 처리가 되어 가고 몇 년도 전 것에는 완전히 처리가 된 상태로 있읍니다. 왜 심계원이 처분요구를 할 것 같으면 당년도에 처리가 다 되고 또 결산검사보고서에서도 다 처리가 되었다고 보고되지 않느냐,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회계공무원관계직원처벌법도 상정하시고 심계원법 개정안도 상정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상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판정이 있는데 기왕에는 출납공무원한테 대해서만 판정을 했읍니다. 그 판정에 대해서도 강제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당년도에 즉각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수년도 걸리는 상태에 있었읍니다. 또 출납공무원 이외의 회계공무직원에 대해서는 변상판정할 도리가 없고 따라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변상판정한 것조차 강제처분을 할 수가 없다면 시정 요구한 것은 더군다나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년도 당년도 즉각 즉각으로 시행되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었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오늘 상정된 심계원법 개정안 회계관계직원책임에관한법률안 이 두 가지를 조속히 통과해 주셨으면 시방 말씀한 그런 염려는 대단히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심계원에서 권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데 심...

순서: 2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과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안하시고 또 이 양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에 이르러 오늘 심의하게 된 데에 대하여 이 양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게 될 심계원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동시에 능히 부여된 직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양 법률안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게 되는 심계원으로서 본건 심의하시는 데 참고로 몇 마디 보충하여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심계원 창설 이래 그 사무집행에 있어서 가장 느끼는 점이 두 가지 있읍니다. 첫째 그 하나는 현행 재정법규는 비교적 하급공무원으로서 경미한 사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에게만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고급공무원으로서 중요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관 지출관 물품출납명령관 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공법상에 변상책임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여사한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에 손실을 끼쳤을 때 이에 대처할 공법상의 규정의 불비로 인하여 책임부담에 공평을 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상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무자의 책임관념이 희박하게 되는 결과를 재래하고 있는 현실이며, 또 회계공무원의 상사의 강요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회계행위를 함이 적지 않은데 여사한 상사의 행위에 대하여 역시 공법상에 변상책임의 규정이 없고 따라서 책임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 없을뿐더러 소위 불미스러운 상사의 회계에 대한 책임관념이 희박하게 되는 결과를 재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 제 점에 대하여는 매년 국정감사 시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원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계셨던 점인 동시에 심계원으로서는 단기 4285년도 6년도 7년도 결산검사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이에 적응한 입법조치를 요청하고 있었던바 이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하셔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 여쭐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도 합쳐서 신중히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심계원 창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