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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
최근에 일본 경제시찰단 문제로써 세론이 분분하고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억측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한 사람으로서 제 신상발언을 하고저 합니다. 이번 일본 경제시찰단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한 데에 대해서 정계의 요인이 정부에 압력을 주어서 이것을 정부가 입국허가를 하게 되었다 또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경제협정에 복선을 가지고 온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억측기사가 많이 났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를 안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제가 관계한 부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저 합니다. 지난 1월 5일 날 매트로 호텔 회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읍니다. 그 석상에서 한국 학생문화사절단 간부 몇 분이 저를 찾아와서 지난해 가을에 한국의 학생문화사절단이 50여 명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초청을 받아 가서 일한무역협회의 후원으로써 일본 각지를 순회하면서 우리나라 문화 선전과 교포 위문에 막대한 성과를 올렸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에 문화사절로 간 사람들이 일본 일한무역협회 회원이 한번 한국에 가서 새로 수립된 신정부에 경의를 표하고 자기네가 한국에서 물건을…… 수출상품을 많이 사오는데 거기에 대한 수출업자하고도 서로 만나서 한번 경제시찰을 하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사절로 간 사람들이 그때에 일본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왔다는 말을 그날 저한테 했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외무부와 상공부 정부 각 기관에 교섭한 결과 정부 각 기관에서도 이것을 양해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1월 16일 날 한국에 도착한다는 통지가 왔는데 자기네 힘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데 여러 가지 경비도 들고 또 각계의 후원도 받아야 되겠는데 힘이 약하니 저에게 그 후원회의 어떠한 책임을 져 달라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하필 그러면 왜 나를 찾아왔느냐 하니 당신이 과거에 주일대표부의 단장으로 있었고 또 경제계에도 관련이 많으니 이 단체를 후원을 하는 데에는 가장 당신이 좋다고 생각해서 ...

순서: 6
어제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특검과 교섭 경과를 보고드린 바가 있었읍니다. 법률해석 문제로서 혁명과업 완수에 중대한 민의원과 본 참의원과 특검 여기에 중대한 차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서 성의를 다해서 어제 특검부장을 방문하고 갖은 예를 갖추어서 이 타개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서는 어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그때에 특검부장 말씀이 구속동의요청서 사본을 첨부해서 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특검부장은 이 사본을 발행하는 데에는 특별재판소의 접수를 본 뒤에 사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재판소에서 접수를 해 주지 않았읍니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왜 특별재판소에서도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텐데 접수해 주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했더니 특별재판소에서는 참의원의 구속동의결의가 붙지 않으면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특별재판소에 우리가 교섭을 해 보고 만약 그것이 서로 타협이 안 될 때에는 접수되기 전이라도 우리에게 그 신청에 대한 사본만이라도 첨부해 주면 우리는 그것으로써 처리하겠다는 그 말씀을 했읍니다. 그랬더니만 특검부장께서 그러면 특별재판소와 우리 부 내에서 여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될 수 있는 대로 참의원의 의사에 맞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교섭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단 돌아와 가지고 추후에 우리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기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서 저는 외부에 일이 있어 나갔고 저와 같이 갔던 정순응 의원에게 11시 반쯤 해서 특검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전화내용이 특별재판소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본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이러한 회답이 왔다는 보고를 제가 그다음에 들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 드릴 때에 우리가 직접 특검부장을 정 의원하고 저하고...

순서: 7
방금 이교선 의원의 좋은 의견말씀을 경청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하한 거기에 비평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저 단지 경청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증거를 대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제 말이 좀 부족이 있었든지 의사표시가 잘못되었든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제가 일본에 4, 5년 있는 사이에 제 자신이 각 대학에 다니면서 교섭해서 그런 실례를 제 자신이 그것을 받었읍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에게 그런 편의를 보아주었읍니다. 이것은 증거를 대라시면 이 시간에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들 수는 없읍니다마는 이교선 의원에게 앞으로 일일이 이름을 갖추고 어느 학교 어느 시기라는 것까지 내가 다 해 드릴 수가 있읍니다. 또 한국 밀항학생에 대해서 전부 체포령이 내려서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전 밀항자 전체에 체포령이 내려 가지고 잡혀가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일본 외무성과 일본 법무성에 가서 교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면을 받았고 졸업할 때까지 특별체류 허가를 제 자신이 받아주었읍니다. 그러니 이것도 필요하면 일일이 명단을 첨부해서 내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건을 8할 이상을 사 간다고 했든 일응 아까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말을 잘못 드렸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순서: 9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에 대한 얘기만 했읍니다.

순서: 11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제가 그저 그러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아까 말했읍니다. 하니 그렇게 아시고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5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타개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제 각파 대표가 모였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물론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그 사이에 조리에 맞는 해석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념이 바뀌었다거나 그것은 전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어디까지나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이대로 두면 이 혁명과업 완수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리 각파 대표들은 우려한 남어지 어떻게 하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타개책을 강구해 보자는 것을 장시간 숙의했읍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한 안을 얻었어요. 그것은 특별재판소를 헌법부 측에 의해서 정부와 전연 관련 없는 독립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러며는 이 구속동의 요청서를 정부를 경유하는 것은 이것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해서…… 그러나 법절차에 있는 검찰부에서 재판부에 구속동의 요청을 하는…… 영장발부 요청을 하는 그 사본만은 검찰부에서 붙여 가지고 이것을 우리 참의원으로 추송해 주며는 이것으로써 우리 참의원에서는 접수를 하자는 이러한 한 편법을 우리가 강구를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절충을 저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또 신민당의 백남억 의원하고 세 분에게 위임을 해서 이 셋이서 위임을 맡았읍니다. 그래서 어제밤에 즉시로 우리는 특검사무소를 방문해서 특검부장을 찾았었는데 마침 퇴청 후이기 때문에 그 여관으로 갔더니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어제밤에는 만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특검사무소로 운영위원장 정순응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방문을 했읍니다. 그래서 특검부장께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했읍니다. 지금 이 단계에 와서 법률상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논란할 단계를 벌써 지나서 어찌하던 우리는 혁명과업 완수를 위해서 최선 협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는 데에는 우리 참의원으로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 안건을 그대로 재상정할 수도 없게 되었고 또 가정해서 우리가 다시 의사를 번복해서 번안을 해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는...

순서: 26
조금 전에 이남규 의원으로부터 특검에 교섭한 절차가 순 개인의 행위였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본회의의 결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참의원 운영에 있어서 각파 대표회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각파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해서 한 일을 이것을 순 개인의 사사 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이남규 의원의 견해와 이 사람과는 딴 점이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남규 의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7
평소에 신뢰하는 신민당 김용성 의원의 제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태여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조건 찬성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제안하는데 아까 이교선 의원 말씀에 여기에서 통과해서 민의원에까지 보낸다는 말씀을 했는데 민의원까지 보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한다면 좀 더 뚜렷한 어떤 목적, 어떠한 사유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 내용을 보며는 부패라든지 밀수 또 통일방안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회에서나 정부 당국자도 장 총리…… 현 정부 책임자인 장 총리 자신이 항상 이것을 시정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나와서 증언이나 또 신문지상의 발표나 모든 기회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이것을 건의안을 낸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건의가 될까, 결국은 이것이 건의보다도 현 정부에서 잘못한 데 대한 일종의 불신임에 가까운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모르고 있는 것 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 국회에서 건의하는 것은 그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건의의 가치가 있지만 이번 여기에 구성된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새삼 새로운 어떠한 대상조건이 있어서 내놓은 제의로서는 조금 너무도 박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야당 측에 소속한 의원께서 이러한 건의를 냈기 때문에 여당에 속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 사람의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2항에 있어서 ‘장 총리는 솔선하여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되 특히 정부 고위층의 부패부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부패와 부정의 악순환이 장 총리가 정권을 담당한 이래에 처음 생긴 일인가 이것이 그...

순서: 27
지금 안호상 의원으로부터 자유당이 사사오입 개헌을 해 가지고 나라를 망쳤는데 민주당이 또 그와 같은 4 대 4를 과반수로 해서 사사오입보다도 더 나쁜 일을 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또다시 나라를 망친다는 이러한 의미의 말을 했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며는 안호상 의원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국회심사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심사위원회를 경영했는가? 국회심사위원회는 정원이 아홉인데 그중에 민주당 의원이 셋이 민주당 의원이고 다섯은 민주당 이외의 인원으로써 구성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당일, 표결 당일에도 민주당에서 나간 박주운 의원은 자기 신념에 맞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서 퇴장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출신 의원은 세 분이 참석을 했읍니다. 그러며는 여러분 중에서 셋, 민주당 의원이 셋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정해서 안호상 의원 이론을 전폭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덟 분 중에서 셋이 민주당 의원이 끼여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든지 민주당이 자유당 사사오입 방식을 재판한다는 이러한 전연 이론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어느 정당이나 개인을 중상하고 또 그와 같이 격론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도의로 본다든지 또 국회의원의 양식에 비추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호상 의원은 이래도 민주당이 한 것인가 국회심사위원이 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해명 여하에 따라서 다시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발언권을 유보하겠읍니다.

순서: 28
법률학 교수인지 공법학 교수인지 말해 주세요.

순서: 32
재차 설명을 들어야지요. ―의원신상에 관한 보고―

순서: 53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지한 토의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미 행해졌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어차피 속히 한시라도 속히 완성시키는 것이 국민의 요망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에서 송부된 원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23
이미 여러 분께서 제가 드릴 보고는 대부분 드렸는데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참고로 첨가하겠읍니다. 대부분 제가 접촉한 여러 민의원 의원 중에서 대체로 다 우리 요청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상당한 다수한, 물론 과반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다수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며는 참의원에서도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원리원칙을 벗어나서는, 거기에 정치적 어떠한 요소가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 원리원칙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의장의 당적이탈 문제에 대해서 이 의장이 당적을 이탈한다며는 이것은 당연히 법이론상 부의장도 이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다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그분들에게 이것은 이미 민의원에서 원안이 그렇게 결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 조건을 가지고 민의원과 대립해서는 결국 일의 성사에 관련이 되니까 이것만은 그대로 양해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캄푸라지를 했읍니다. 대체로는 양해를 했읍니다마는 그중에는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는 이도 상당한 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회법 문제에 대해서 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여러 민의원들이 일일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분이 대단히 많으니까 이 수정안을 민의원에 회부해서 결의할 때에는 참의원에서 누가 대표로 나와서 이 수정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보고와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순서: 43
민주당 대표 김용주입니다. 방금 심하게 논란이 난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먼저 김남중 의원이 발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합의한 것을 여기에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기회에 소회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당리나 당략을 가지고 이번 지자법 심의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민의원에서 통과되어서 이 참의원에 송부된 그 법안이 법체계로 보나 지방행정부의 조직체계로 보나 대단히 소홀한 점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민선으로서 나오는 지사가 반드시 지방행정에 능통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혹은 어떠한 계급을 대표해서 혹은 어떠한 세력 밑에서 혹은 어떠한 금력 밑에서 선거가 안 된다고 우리가 보증할 수 없읍니다. 그런 데에 도와 같은 방대한 재정지출과 인사 임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경험 없는 지사가 나올 때 이것을 보필할 부지사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보다 훨씬 적은 면이나 읍이나 시에도 부단체장을 다 두었는데 유독히 가장 큰 도에 이 조직이 빠진 것이 이것은 정부조직으로 보아서 대단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충하려고 한 것이지 어떠한 당리와 당책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파동지회나 또 각 신문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생겼읍니다마는 그 점은 여러분께서 이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66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생각에서 이 사람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본시 감찰위원회제도가 정부조직법에 들어서 국무총리 산하에서 이 감찰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감찰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고 또 국무총리가 감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안에 국무총리의 소속이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것이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노골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절제를 받지 않는다고도 이범승 의원께서 그런 면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에 소속을 하면서 법조문에다가 국무총리의 절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그 근본이 국무총리에 소속하는데 절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그와 같은 정반대되는 문구를 넣는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가, 그럼으로서 국무총리에 소속을 하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한다 이 정도가 적당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국무총리의 절제를 받지 않는다든지 또 이 제4조를 폐기를 한다든지 한다면 이 정부조직법안에 들어가서 국무총리의 산하에 국무총리가 직접 감찰을 할 일이지만 국무총리가 일일이 이것을 할 수 없으니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기구를 따로 두어 가지고 정부의 한 기관으로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4조 원안을 찬성합니다.

순서: 86
이와 같이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데 질문이나 대체토론이 없이 2독회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참의원의 이 처사가 너무도 잘못하며는 무성의하다고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며는 너무 경솔하다는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은 질문과 대체토론을 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전 국민이 이것을 하루라도 속히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 국민이 이것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 법안을 만들 때에 저 자유당이 부정한 방법으로써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2공화국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하루라도 속히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 개정을 위해서 민의원에서는 개정기초위원회가 조직이 되었고 또 우리 참의원에서도 민의원과 보조를 맞추어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심의회를 우리가 조직했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여기에서 그 전문위원들이…… 특별위원들이 신중한 심의를 했고 또 우리 전원간담회를 열어서 수차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참의원 각파를 대표해서 조직한 개정기초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합치가 되어서 오늘날 현 단계에 있어서는 임명제의 지사를 한 번에 직선제로 하는 것은 우리 현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한 단계 거쳐서 간선제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시기를 두어서 직선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참의원의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또 민의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의원의 기초위원회에서 나온 원안은 도지사는 임명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도의회에서 인준을 해 가지고 만약 두 번째 인준이 안 되며는 지방단체장과 도의회의원이 합한 회의에서 이것을 선거하기로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 간선제의 한 변형인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시기에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양원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서 이것을 원안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

순서: 95
이것이 표수로 표결하면 수정안은 자연히 폐기되는 것이니까요 표결하세요.

순서: 103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만치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민의원 송부안을 무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04
딴것입니다.

순서: 106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 더 하겠읍니다. 우선 질문으로 서울특별시장 선거방법이 기명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간단히 생각하며는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문화중심지이니까 물론 무식한 사람이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못사는 사람이, 그 노동자들 빈민계급이 서울에 많이 모여서 오늘날 서울 인구를 이와 같이 많이 구성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며는 오히려 지방보다도 서울에 더 무식한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고 또 통계상으로 보면 1할 이상 1할 3푼 얼마인가 무식한 사람이 문맹인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각급 선거의 모두가 기호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필 서울특별시장만을 기명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민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또 보통선거원칙에 있어서도 이것이 의문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구 의원이 지사직선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도 의문이 있어서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것을 만약 수정을 하면 민의원에 가서 폐기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수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제 의견을 거기에 조금 첨가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참의원 민주당 대표의 자격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꼭 수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이 민의원에 가서 이것 때문에 폐기가 된다며는 바라지 않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본부대표와 또 민의원에 있는 민주당의원부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절충했읍니다. 한 결과 부지사제하고 서울시장의 선거방법 수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전원이 여기에 찬성을 하겠다는 이러한 제가 답을 얻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만약 폐기가 되어서 이 좋지 못한,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과거의 지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