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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5
당시 표결 판정할 때에 기실은 본인은 너무 흥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이 지금 명백하지를 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속기록을 다시 갖다가 보고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판정 결과는 주도윤 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제가 기억 있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당시 실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기억에는 가 가 네 표 나온 것을 생각하고 부 가 두 표가 나온 것을 생각하고 한 표가 기권이고 한 표가 무효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석위원이 8인이였어요. 8인 출석위원 중에 전원이 투표를 했는지 혹은 기권은 그 자리에서 투표행사를 하지 않고 일곱이 투표했는지 확실한 기억이 없읍니다. 감표위원은 이정래 위원이 감표를 했고 위원장하고 감표위원 두 분만이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그 투표 내용을 보기로 하고 그 본 내용은 감표위원과 위원장만이 알고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누가 가령 부표를 넣었다 가표를 넣었다 하는 것은 두 분 이외에는 일반 위원은 모르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당시도 제 기억은 확실히 위원장이 가부 동수로써 위원장 재량으로써 결정했다는 이런 선포가 아니였고 과반수이기 때문에 공민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한다 마 이렇게 선포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도 즉시 이런 것을 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될 터인데 아마 김대식 의원 차례에 돌아갈 때에는 아마 7, 8명이 이미 판결이 난 뒤입니다. 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자꾸 차례로 차례로 희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 아시다시피 참우구락부의 대표로 나갔고 또 참우에서 가장 대상자가 많이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아주 자신이 흥분되고 이렇게 해서 그 표결 선포 그 당시에는 제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을 만치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것을 밝혀서 시정 못 한 것을 지금 생각하니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때에 법적 해석 내린 그 경위와 상세한 그 판결...

순서: 21
제가 절충한 결과는 수적으로 한 이삼십 명 의원을 절충을 했읍니다. 대개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말하면 그중 육칠십 퍼센테이지는 찬동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나머지 30퍼센트의 사람은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희미한 대답이었어요. 좀 더 고려해서 적절하게 생각하겠다 이러한 대답이었었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날 동안 교섭한 결과 느낀 것은 아까 번에 심종석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9인 대표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아홉 사람만이 분담을 해서 절충한 것보다는 우리 참의원 전원이 자기 출신구의 민의원이라든가 혹은 친근한 민의원을 잡고서 간곡하게 내용을 갖추어서 붙들고 이야기했으면 좀 더 효과가 났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졌읍니다. 대략 여러 사람을 찾아서 접촉할 기회가 적고 또는 많은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접촉의 그 성과가 적었지 않나 이러한 느낌을 가졌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정안을 민의원에 돌려서 재의에 부치더라도 그동안 이틀이고 사흘이고 시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시일 동안 교섭위원 아홉 사람뿐이 아니고 참의원 전체가 전원이 그야말로 열성적으로 간곡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만일 여기에 대한 교섭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를 얻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꼈읍니다. 처음에 한 번 접촉해서 성과가 없을 때에는 또 한 번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세 번을 한 사람을 찾은 적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역설한 가운데에 처음에는 그렇게 찬동을 하지 않었던 분이 결국은 동조하겠다는 이러한 찬의를 얻은 분도 있었에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처음부터 우리가 9인 위원회니 무엇이니 이렇게 사람을 한정해서 교섭하는 사람을 선출할 것이 아니고 전원이 자기 도의 출신 의원 또는 신파면 신파, 구파면 구파 여기에 교섭하는 태도도 좀 더 성의 있게 말하자며는 그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이렇게 거듭거듭 간청을 할 것 같으며는 아마 예상 이상의 효과를 얻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졌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 93
지금 정상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서 아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지금 수정안과 원안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자는 것도 아마 얘기가 안 되는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수정안 표결이라고 하는 것은 2독회에 들어가야만 표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1독회가 계속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표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1독회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표결에 부칠 것이지…… 잘못했읍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일괄표결에 부치기로 원의로 결정하게 되면…… 아니 원의에 결정하게 되면 수정안은 자연히 제대로 아마 폐기가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고 하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2독회에 들어가야만 접수가 되는 것이지 1독회에서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연 수정안은 철회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아마 폐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의로…… 동의하지 않었어요? 그러니 아니 동의하지 않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제 독회를 생략하고 무수정 통과 동의하지 않었어요? 동의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정식으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무수정 통과시키기를…… 민의원 송부안을 무수정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