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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25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리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본 법률안은 참의원의원선거를 위해서 종전 법을 가지고는 보궐선거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참의원 심종석 의원 외에 4인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올시다. 심종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은 참의원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는 구법인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기초로 하고 참의원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명칭을 국회의원선거법으로 고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 선거구에서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를 미리 예상치 못한 까닭인지 이에 관한 규정이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번에 공민권 제한으로 인한 결원 발생으로 동일 선거구에서 제1부와 제2부 이번에 보궐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 봉착하였으며 금차 보궐선거에 있어서 당선된 의원의 임기 구분은 득표순위에 의할 것인지 혹은 후보자등록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기표의 절차방법에 있어서도 보궐선거의 경우를 따로 규정하여 놓지 아니하였음으로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총선거에 있어서와 같이 의원정수의 과반수 이하를 기표하여야 한다는 점은 무의미한 것이고 또 선거관리에도 지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 법 제132조에 별지와 같은 2개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이요 제안의 이유인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는 상술한 2개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별지 수정안과 같이 1개항을 다시 부가신설하여 통과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부가한 제1개항의 내용은 본조 제132조에 의하면 선거 즉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제28조 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시에는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하는 규정 제2항 단서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무차관이 그 소속하였던 원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

순서: 28
6항, 7항, 8항, 9항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폐지법률안이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 6, 7, 8, 9항 문제는 지금 현재 경범법처벌규정에 이것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정 시의 법률이고 문패를 달았다 안 달았다 혹은 마차를 어떻게 끌라 혹은 자전거를 저녁에 불을 키고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런 규칙 또 인력거취체규칙 이러한 모든 법률안은 폐지시켜야 옳다 그래 가지고는…… 이것은 정부안 제안이올시다. 정부 제안을 내무위원회에서는 받고 이 4개 폐지안을 저희들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읍니다. 또 법사위원회에서도 아무 이의 없이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폐지시킨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경범법처벌규정에 이것이 전부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법률안은 폐지를 시켜도 아무런 행정상 지장이 없다는 그런 생각 밑에 본 법률안 폐지에 내무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많이 찬성하시고 내무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순서: 29
경찰중립법안은 빨리 본회의에 내놓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다른 것은 대략 정리가 되어 가는데 경찰중립법안뿐만이 아직 심의를 완료를 못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올시다. 모든 중요한 법안은 전부 4대 말기에 통과를 보았고 5대 초에 와서 지방자치법을 우리들이 통과시켰읍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유당 때의 제일 악법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 경찰법이올시다. 경찰법만치는 우리들이 꼭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대 말기에 지금 현재 무임소장관으로 계십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경찰법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이것이 통과를 보지 못하고 제5대로 넘어온 안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중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 어떠한 방판이든지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경찰은 중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헌안에 헌법 75조에도 이 경찰중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법으로서 명문화로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여․야당 간에 의견차이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개 본회의…… 오늘 결의사항으로 본다면 24일까지는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끝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만치 오늘 이 결의안을 여러분들이 아무 이의 없이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내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1개월 이내에 이 법안을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심사촉구 결의안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무 이의 없이 이 안을 통과시켜 주면 지금 현재 여당에 있는 혹은 정책위원이라든가 혹은 정부에서도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앙공안위원회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직을 하느냐 또 이것을 일원제로 하느냐 이원제로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뿐만이 지금 남아 있는 중심적인 논의대상이 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1개월 사이에 충분히 조절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을 오늘 아무 이의 없이 통과시켜 주시...

순서: 75
아마 제 발언이 끝나면 제1독회는 전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모든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밑에서 초조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체토론을 하면서 간단히 요점만을 얘기하고 여러분들 초조한 감을 될 수 있으면 덜도록 단시간에 해 볼까 노력을 하겠읍니다. 4․19혁명 이후에 전 국민들은 제2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대단히 막중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7․29선거를 통하면서 혁신계열 혹은 여러 무소속계열에서 민주당을 꺾어뜨리고 자유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제를 한번 민주당은 고칠 도리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고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선거를 통해서 무한히 때려 맞은 것이 민주당이었읍니다. 그러나 7․29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종반전 이후에 민주당에 한번 정권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국민 전체적인 여론이 휩쓸림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선거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제2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제일 먼저 표방한 것이 경제제일주의이었읍니다. 그런데 이 정치문제는 우리들 모든 국민생활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탕인 만치 이 경제주의를 표방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다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살 수 있겠나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장면 내각은 8개월 집권 이후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정책질의를 통해 가지고서 누누이 행정부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지마는 실지 우리가 우리 선거구에 혹은 어떤 선거에든지 가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 본다면 자유당 때보다 더 못살겠다, 자유당 때보다 더 험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략이든 중상이든 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2공화국을 수립하는데 대체적으로 자유당 치하보다는 정책 면에 있든지 제도 면에...

순서: 116
의장!

순서: 118
내무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의 기술수당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지 말고 다음에 정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때에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
제116조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116조제1항 중 ‘‘ ‘산업국과 경찰국’을 ‘과 산업국’으로 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이것이 원안인데 신인우 의원께서는 ‘과 산업국’을 ‘산업국과 지방공안위원회’로 수정한다’ 지방에 공안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찰중립화법안이 통과되면 자연히 중앙공안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생길 것인데 경찰중립화법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안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경찰중립화법안에 넣을 것이지 지방자치법에 넣을 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받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인우 의원께서는 116조, 117조 전부 같이 얘기를 하겠읍니다. 116조에 역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읍니다. 116조2항으로 가서 ‘운수와’를 ‘운수, 소방과’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소방과’도 역시 중앙공안위원회에 소방경찰이 들어갈 줄 아는데 신인우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소방과를 두자는 것입니다. 또 ‘116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공안위원회는 일반범죄수사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이런 수정안을 내어 놓고, 117조제1항 중 ‘수도국과 사회국’을 ‘수도국, 사회국과 소방국’으로 수정한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 소방국을 두자는 수정안이올시다. 그리고 117조제5항 중 ‘하수도, 건축 기타 토목에’를 ‘하수도 기타 토목에’로 수정한다’ 그리고 제11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방국은 소화, 방화, 인화물질 단속 및 건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그래서 여기서 부수되는 조항으로서 ‘제150조 내지 제152조의 2를 삭제한다’를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셨읍니다. 요는 신인우 의원께서는 지방공안위원회를 경찰중립화법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안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경찰중립화법안에 넣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 가지고는 이것을 받지 아니하는 조항이올시다.

순서: 3
제54조의2 2항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제2항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피선거권 없는 자로서 이러한 규정을 넣었는데 김영환 의원께서는 그 밑에, 그 밑에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밑에 ‘상소 중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을 확정판결 받기 전에도 제1심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박탈하자는 얘기올시다. 이것은 너무 우리들은 가혹한 얘기다. 좌우간 3심제니 3심에서 완전한 확정판결을 받아서 유죄 무죄의 판결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출마하는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안이올시다.

순서: 6
가부표결 있기 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읍니다. 원안은 116조제1항에서 경찰국을 빼고 산업국만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인우 의원께서는 산업국과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지방공안위원회, 자치법 내에 경찰을 중앙공안위원회하고 지방공안위원회하고 양 구를 해 가지고는 자치법 내에 중앙공안위원회를 두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신인우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순서: 7
김용환 의원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겠읍니다. 김용환 의원이 대단히 지방재정을 걱정을 많이 해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내의 세입을 가지고 해야 옳지 않느냐 아마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양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 취지 밑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취지 밑에 이런 법을 제정을 해서 지방재정을 돕고 지방자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취지 밑에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대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서울특별시 같은 혹은 경상남도에 있어서도 부산시 같은 이러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전부 자기 재정문제하고 지방행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르지만 저 강원도 같은, 충청북도 같은, 제주도 같은 또 전라북도 같은 이러한 산촌, 이러한 빈어촌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은 데는 자기 자체 경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그럴 때에는 잘 안 됩니다. 학교를 세워라, 모든 면사무소, 집을 세워라 혹은 다리를 놓아라, 이것 잘 안 되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는 부유 도로…… 부유 시에서 많이 돈을 모아다 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빈한 도에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든 시설이라든가 모든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공평하게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세워 가지고…… 이런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강원도 같은 데 혹은 제주도 같은 데 자체 수입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 보라 하면 잘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혹은 대구 부산 이런 데에 우리나라 기업체가 전부 총 집중적으로…… 지방에 분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여기 모든 기업체에서 나오는 우리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본적지 있는 본적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면 모르되 기업체 자체인 주소지에서 세금을 받도록 하는 이런 현재의 세법을 가지고도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모든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

순서: 8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게 양쪽 간이 전부 폐기되는 경우에는 경찰국이 지방자치법에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곤란한 이야기가 경찰중립화법안을 우리가 만들어 갈 터인데 말입니다, 자치법에 경찰국이 또 살아나는 데에는 나중에 이것 또 뜯어고치려면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쪽이든지 손을 좀 많이 들어서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인우 의원께서는 경찰중립화법안을 만들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중앙공안위원회하고 지방공안위원회를 분리를 해서 지방공안위원회는 자치법에 두자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지방공안위원회를 자치법에 둘 것이 아니라 경찰중립법에 두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찰관계는 자치법에서 빼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은 지방공안위원회를 두자는 분이라든지 양쪽을 어느 쪽이고 손을 많이 들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결정을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곤란합니다.

순서: 9
제71조제1항, 이것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받지를 못하니까 홍용준 의원께서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는 본회의에 올라온 개정안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의원후보가 되려면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 20일까지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등록기간을 10일간으로 하고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20일간 선거운동을 한다는 취지 밑에서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홍용준 의원께서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등록기간을 5일간으로 하고 선거운동기간을 25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지로서는 선거운동기간을 될 수 있으면 단축시켜서 그래서 이 선거의 혼란을 방지를 해 보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취지였읍니다. 그런데 이 등록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선거운동의 기간을 길게 하자는 홍용준 의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를 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위원회에서 내논 안을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도록 하고 홍용준 의원안을 부결시키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순서: 10
이것 원안을 찬성해 주세요, 수정안이 폐기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치법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순서: 11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의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9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읍․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순서: 12
그렇게 떠들지들 마시고 기왕 수정안이 폐기되었으니까 원안이라도 살려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순서: 13
제74조제2항제1호올시다. 1호에 한종건 의원께서 국회의원선거법 제69조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69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되고 있읍니다.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자택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내객에 대하여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래서 저희들 위원회로서 적은 지역에서 막걸리 한 잔쯤 나누어 먹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이 조문을 넣었는데 이것 개정되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역시 한종건 의원의 개정안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음식물 제공하는 것은 금한다 그래서 한종건 의원의 수정안을 저희들이 받겠읍니다.

순서: 13
다음에 105조올시다. 105조는 저희들 위원회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되고 있읍니다. ‘105조1항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소할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공공적 단체를 감독할 수 있다.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적 단체의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출납을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해 논 것을 아주 삭제해 버리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105조 삭제해 버리자는 수정안은 현행법을 그대로 두자 그것입니다.

순서: 13
아까 홍정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무척 애를 써 봤읍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신 분이라든가 수정안 내신 분이 일보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본회의에서 결정을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홍정표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했지만 저희들의, 본 위원회로서는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일보도 양보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정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받아들일 용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수정안 내신 분들도 또 고집을 하고 있읍니다. 만날 3일간 회의를 해 봤댔자 결국은 합의를 볼 가능성이 없고 실지 내용에 들어가서 수정안이 많은 것 같지만 조문은 몇 조문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부산특별시 관계 제2조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12조와 98조올시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대한 그 법안만 해결이 된다면 모두 수정안은 일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3일간 우리가 지연시킨다는 것은 지금 각 지방에서 자치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그러한 아우성에 우리가 호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축조심의로 들어가서 그대로 한 조 한 조 우리들이 수정안과 본안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래서 표결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빠르다고 봅니다. 3일간이면 충분히 이 문제가 오히려 원안이든지 수정안이든지 통과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만일 이것을 또 우리가 이 수정안을 3일간 시간을 얻어 가지고 또 한다면 앞으로 일주일간이 요합니다. 그러면 참의원까지 간다면 내월 20일경에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선거에 일대 지장이 초래됩니다. 이런 것을 널리 양해하시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얘기지 지금 시간이 박두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2독회에 직각적으로 들어갈 것을 저 위원장으로서 요망합니다.

순서: 13
박주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52조에 90일간 거주제한을 한 것은 부당하다, 혁명정신에 의해서 자유당에서 탄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지를 못해서 전부 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에 각 지방에서 자기 고향에 와서 입후보할려고 해도 이런 제한을 받어서 입후보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제한을 없애 버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을 고려를 해 보았느냐, 고려를 해 보았읍니다. 2․4파동 전에는 90일이 아니라 6개월간이었읍니다. 거주제한을 6개월을 두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3개월을 두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90일로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19혁명 이후에 3개월 되지 않어요? 어디 숨어가 있던 사람도 충분히 자기 고향에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자기 고향에 가서 도의원으로 입후보한다든가 시․읍․면장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면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혁명정신에 의해 가지고는 자기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면 그렇게 도피한 사람도 충분히 자기 고향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너무 기니까 3개월쯤은 해야 되겠다…… 또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은 11월 달에 선거가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4․19혁명 이후에 충분히 오히려 시간적으로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곰도 혁명정신에 위배된 조항이 아닙니다. 자기 지방에 대해서 특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고향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읍․면장선거를 한다든가 도의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벌써 들어가 있어서 선거공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무관심한 사람을 아마 그 지방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90일이라는 이 제안이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이제 이 54조 관계는 홍영기 의원과 박주운 의원이 많이 논란을 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무슨 타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4월혁명 이후에 새로 국회의원선거법을 여기에서 우리 만들었습니다, 참의원 민의원 선거할 수 있도록...

순서: 14
117조 김영구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117조제5항 중 ‘하수도’를 삭제하고 제5항 중 ‘수도국’은 다음에 ‘상하’를 삽입한다 이렇게 해서 이 수도국에 상수도 하수도를 관할시키자 하는 수정안이올시다. 저희들 원안은 수도국에는 수도과만, 수도관계 상수도관계만 취급하자 이런 것인데 수정안은 상수도․하수도 관계를 전부 사무관장으로 취급을 시키자 이런 수정안을 내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