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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3번 표시)

순서: 54
정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볼려고 그럽니다. 첫째, 이 복권이라는 것은 산 사람에 한해서 복권을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승만 독재치하에서 반독재투쟁을 하던 애국지사 가운데 억울하게도 그 형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복권이 되고 만약에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 법의 정신을 반영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형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그 정신을 반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질의하고 내려갑니다.

순서: 19
77조제1항을 보게 되면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로써 한다’ 이것이 종전의 상례이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선거해 온 이 기표제입니다. 그다음 제2항에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2항에 들어가서 ‘전항의 표는 도와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그다음에 ‘시․읍․면장’ 이렇게 있는데 이 시․읍․면장에 한해서는 기표제로 한다 이러고 서울특별시장에 한해서는 기명투표제로 한다는 것 이 77조제3항을 제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77조제3항을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의 성명 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3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명제,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동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가 초래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기명제를 해서 서울특별시 시민 가운데 무려 13만 명이라는 문맹자가 있는데 이 문맹자의 투표권을, 참정권을 소위 법을 제정하는 민의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 누구나가 다 평등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종전대로 환원시켜서 아직까지도 문맹자가 이와 같은 숫자가 있으니 기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부수된 조문입니다마는 80조에 가게 되며는 ‘80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 놓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그랬는데 단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3호와 4호의 규정을 제외한다’ 이랬읍니다. 이 3호와 4호의 규정은 무엇이냐,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4호에 ‘◯표 하나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이것은 이 단서를 삭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선거에 기명투표제로부터 과거에 기표제로 하는 것이 아무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순서: 31
지방자치법은 자치제도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고 위원장님의 석연치 않은 답변을 보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고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77조3항에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있어서 과거의 기표제를 없애고 기명제로 하자는 이러한 조문이 신설되어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 문맹자가 약 13만 명이라는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데 그러며는 헌법 8조에 규정된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은 투표권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평등권을 여기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 근본정신을 살려서 문맹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며는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참정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 헌법의 정신인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명투표제도를 본 의원은 불찬성하고 기표제도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문맹자 퇴치에 전력을 기울인 나머지 한 사람의 문맹자도 없애고서 투표를 기명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73조3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문의합니다. 고 위원장 말씀에 의하며는 특히 이 기명제가 수도의 체면을 유지한다는 데에 그 정신을 두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수도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13만의 문맹자를 투표행사에 있어서 올바르게 그 행사를 못 하도록 한다 할 것 같으면 즉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기본법인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개정법률안 109조1항의…… 1항을 보게 되며는 내무부장관은 감독상 서울특별시장을, 도지사는 시․읍․면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부가 지나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간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묻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감독관청에서 불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적당이라는 어구 자체가 대단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