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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5
지금 이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먼저 반대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매양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문제를 토의할 적에도 그런 즈음에도 학생의…… 몇 명의 데모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되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읍니다. 또한 조그마한 신문기사 하나 가지고도 엄연한 태도에서 정치적인 주관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념을 뚜렷이 세워 가지고서 국민의 복리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자리에서도 역시 조그마한 기사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 좌우하는 그런 실정을 우리는 지나간 동안에 잘 우리는 체험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특히 참의원에서는 좀 더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이런 자리에서 좌우 외세에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공고한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생각키로는 이 한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도 지금 아마 특검과 우리 참의원과의 서로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금명간에 다시 재교섭이 될 것 같고 또 정부의 견해라든지 우리 참의원의 견해로서도 다시 한번 오늘 중에 연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한미 경제협정 이 문제도 불원 우리 참의원에 이것이 상정될 이런 차제임으로서 장 총리 정부의 혹은 총리라든지 장관을 이렇게 불러서 얼마든지 질의하는 것은 좋지만 또 우리 그분들로서는 매일같이 역시 사무살도 로서 분망한 가운데에 있음으로서 기일을 좀 늦추어서 1, 2일 뒤에 형편을 보아서 아울러서 장 총리와 이 관계 장관을 부르는 것이…… 내일이나 혹은 모레쯤 그런 것을 연기해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순서: 9
과거 수차에 걸쳐서 우리 참의원의 김용성 의원에 대한 우리 대정부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그 애국적이고 정열에 불타는 그 언변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아주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김 의원의 정열이 비로소 우리 국정에 혹은 국리민복을 위해서 진실로 애국적인 그러한 언사였는가 하는 것이 진실로 의문시되는 그런 바가 과거에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김 의원이 정말로 4월혁명에 학생의 유언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4월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충정에서 하나의 정부에 대한 질의인가 의혹을 가질 만치 이 언사에는 정말로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바가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어제 이 유엔 정치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참의원에서 정부의 질의보담도 이것은 초당파적으로서 진지한 토의에 그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는 언사로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아까 최희송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장 총리는 ABC도 모르는……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ABC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언동으로서 지금 김 의원께서 말한 바와 같이 혹은 사제관계로서 혹은 부자간일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서 또 국정의 수반에 대해서 그러한 언사가 있음으로써 역시 총리도 인간인 이상 그러한 끝으로 그러한 말이 있었는가도 모르겠읍니다. 과연 나는 이 김 의원은 우리 참의원의 청년부장이라는 그러한 별명까지 가지고 있어서 우리 참의원의 공기가 어느 때에 침체된 그런 시기에는 김 의원께서는 아주 패기 있고 정말로 우리의 공기를 격동시키는 그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로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도문제이지 정말 대정부질의일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참의원의 입장으로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그런 면으로 대정부질의를 해 왔어야 할 터인데 저는 어제 문제만이 아니라 그간에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혹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서로 비위에...

순서: 12
긴급동의로 특검부장과 특별재판소 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초청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법적 견해를 말하도록 초청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방금 김용주 의원과 정순응 의원 또는 심종석 의원이 말씀한 그러한 이유로써 이 자리에 초청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순서: 20
철회하겠읍니다.

순서: 22
가부 물어서 자신이 없읍니다.

순서: 38
그것은 토론종결동의가 나와야 합니다.

순서: 43
토론 중이니까요. 토론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순서: 46
평소에 이 병무행정에…… 병사행정에 가장 조예가 깊은 양춘근 의원께서 이 병사정책의 쇄신에 대해서 아주 애국적인 충정을 가지고 많이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말겠읍니다. 제가 듣기는 제1항에 이 병무행정의 일원화라는 것은 아마 내무부와 국방부의 관계인 것으로 아는데 내무부에서 병무행정을 일원화시키려고 해서 금반 예산에 55억이라 하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연 국가예산으로서 할애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계상되지를 못 해서 그대로 종전과 같은 병사행정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실은 이 내무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숙소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원 에 의해서 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지금 병원 을 가지고서 이용해야만 되지 지금 내무부에서 가사 55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준다고 할지라도 일원화해서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을 저는 확실히 듣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제1항에 있어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향해 나간다는 그러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퍽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왜 병역을 2년으로서 법에 복무연한이 정해 있는데 9개월을 연장시켜서 하느냐, 들어갈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 받아들이고 단축했으면 될 터인데 왜 그러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만일 이것을 9개월을 단축시키려면 논산훈련소만 한 혹은 그 절반만 한 시설이 다시 불려지지 않고서는 충원계획이 있으니까 충원을 충당시킬 수 없는 우리 국방부의 실정인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800명씩 들어가 가지고서 일주일에 토요일이나 수요일만 빼고서는 졸업식을 해서 그 훈련을 마친 장정들이 일선에 가서 충원계획에 이렇게 배치되는데 그것을 2년으로 줄인다든지 혹은 1년 반으로 줄이며는 그만치 더 많이 자꾸 양성해내야…… 훈련해...

순서: 48
계속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는 의사말씀을 드렸고 정식으로 외무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에 이것을 재회부해서 수정해서 다시 내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62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동의를 하겠읍니다. 금번 제38회 국회에 정부에서 송부된 법안이 72건이 있고 민의원에서 송부된 안건이 20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많은 법안 가운데에서 금번 회기관계로서 부득이 국민복지에 긴급하고도 중요한 법안 몇 가지를 추려서 오늘 최종의 휴회 날에 상정시킨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방금 통과된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안 이것과도 밀접히 관계가 있는 법안이고 또 이미 2독회를…… 1독회를 마친 법안인 제4 중소기업은행법안, 제5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금융조합의청산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이것을 제2차로 돌리고 제3에 있는 것을 제일 마감으로 돌리도록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래품금지법을 이미 통과되었으니 이것만을 이것이 통과됨으로써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긴급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순서: 78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주 마감날이고 해서 6시 반에 우리 무슨 또 일체 회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6시 반까지 시간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5
우리 참의원에서 대정부질의를 연 3일을 해 왔읍니다. 물론 우리 참의원으로서도 이 나라가 혼란상태에 있는 것을 조속히 정리를 해서 국민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긴급한 이러한 질의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 박사님의 친절 정연하고 진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여당 의원의 답변으로서도 이 정 외무부장관 혹은 권 국방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내가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좀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고는 생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그때의 공기로 나라를 역시 걱정하는 나머지에 민의원이 10만 선량이라고 하면 우리 참의원은 100만 선량이라는 입장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나머지에서 물은 것이고 우리 총리 이하 장관께서 이러한 나머지의 열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참의원 일동은 여기에 십분 양해를 가지고 대해 주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조각이 되어서 오래 지나지도 않고 한 차제에 이렇게 장시간 질의를 끈다면 오히려 국정에 도움이 될 것보다는 오히려 혹은 방해될 염려도 없지 않아서 오늘 간단히 시간을 정해서 이 질의전은 끝마치고 이 자리에서, 장 총리와 장관 모신 자리에서 우리 참의원의 기능을 십이분 발휘할 수 있는 참의원의 요구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릴……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참의원의 기능으로서는 자칫하면 양로원의 인상을 갖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 기능을 십이분 발휘하기 위해서 금반 예산문제에 관련해서 장 총리께서는 십분 유념을 해서 예를 들면 혹은 전문위원을 적어도 민의원 이상의 한 30명…… 우리의 요구로서는 참의원 한 분에 한 분씩이라도 요구하고 싶읍니다만 30명 이상을 될 수 있으면……

순서: 7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보류하고 오늘 질의전을 지금 좋으시다면 내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앞으로 한 시간 정도에 마치고 이 자리에서 계속 참의원의 요망사항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좋다면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순서: 9
그러면 정식 동의합니다.

순서: 11
김형두 의원께서 고미술품 국보를 해외전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까지의 경과를 말씀 들었읍니다. 실은 위원장이 계시며는 위원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실 것인데 오늘 아직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고미술품의 해외전시에 대한 그 경위는 며칠 후에 이것을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오늘 이렇게 말이 나와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1월 15일경 이 참의원에 동의를 얻으려고 민의원에서 회부해 왔읍니다. 그때에 경위를 듣건대는 150점가량의 국보를 구라파, 영국 불란서 서서 등의 다섯 나라에 긍해서 전시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해외형편상 이미 11월 12일 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참의원의 문교사회분과위원회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또 아까 김형두 의원께서 염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족은 망할지라도 예술은 망하지 않는다 즉 이 나라의 국보의 해외전시를 하려고 하는 그 미술품인 중요한 문화재를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면서 외국까지 내보냈는가 우리도 이런 생각에서 우리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 놓은 뒤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을 듣건대는 이것은 이미 이 정권 시대에 구라파에 개설하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서 6ㆍ25 전후를 통해서 미국에 고미술품을 전시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 정권 시대에 당시에 구라파 일대로 해 보자는 것이 어떠냐 해서 거기에서 교섭이 자꾸 와서 이미 설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ㆍ19혁명 이후에 영국, 구라파에서 이미 약속이 된 것이고 하나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제2공화국에서도 설립을 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외국 예로 보더라도 1차 대전 전에, 2차 대전 전에 일본이 세계적으로 했고 또 2차 대전 후에도 대대적으로 해서 일본이 구라파 일대를 고미술품을 전시한다는 그런 ...

순서: 15
네, 규칙이올시다. 의사일정에 제43차 회의는 예산안의 의결기한 문제와 특별법 심의에 관한 질의, 둘째 번에는 유엔총회대표 환국보고 및 외교정책에 관한 질의로 뚜렷이 써 있읍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드릴려고 준비하고 왔고 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읍니다. 이것이 국회법 96조에 이것이 의제 이외의 발언은 금지한다고 명확히 쓰여 있읍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에 한해서 오늘 질의를 하고 그 외에 무슨 충주비료 문제라든지 또는 고미술품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대략 본 의원이 설명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불원에 본회의에 아주 명확히 보고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의 질의도 할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회칙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장께서는 그 회칙에 의해서 사회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순서: 25
어제 박철웅 의원이 나와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다음 바로 이어서 설창수 의원이 나와서 반박 비스름한 토론을 전개했읍니다. 또 오늘 방금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변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특별법안은 여당이 강요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영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밝혔읍니다마는 오늘 역시 그런 인상을…… 마치 여당이 특별법만을 만들기를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한 변명의 몇 마디를 하고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본 의원은 역시 4월혁명에 피 흘린 200여 명의 학생의 영령 앞에 저는 엄숙히 묵도를 올리면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이고 2000여 명의 부상학생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것을 충심으로 사과를 올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11월 12일 4월혁명부상자상이학생동지회라는 이름으로서 호소문을 낸 것을 여러 번 숙독을 했읍니다. 그 가운데 자기들은 이 4월혁명에 피를 흘린 대가로서 이 나라가 속히 잘 정돈되어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해서 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을 기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4월혁명을 빙자해서 어느 한 정당의 도구로서 어느 정당의 이용물로서 되는 것은 자기는 절대 반대한다 또한 이 4월혁명이 일어나 가지고도 아주 여러 가지 반역자가 많이 국회에 나와 있는 것도 자기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왕 국민의 심판을 받고 나온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문에 붙인다 이런 호소문을 읽고 엄숙히 그 학생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안에 대해서 이인 선생의 말씀과 설창수 의원의 말씀을 다 잘 들었읍니다. 저는 이러한 법적인…… 법적 부분의 상식은 없읍니다마는 이 특히 재판소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의 제4조와를 관련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이 4조의 중간에 가며는 ‘부정선거 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이래 놨읍니다. 이러한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순서: 39
아까 회의벽두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긴급동의를 했읍니다. 해서 한 시간쯤 우리가 질의를 하자 그랬읍니다. 그 이유로서 미리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가면 질문하실 분도 다 간단명료하게 준비를 하실 것이고 여기에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는 분도 지적할 분을 꼭 지적해서 이렇게 간단히 끝내도록 하자는 그런 의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이 어째 회칙 그대로 하시는지, 독재를 쓰시는지 좌우간 한 시간 후로 연장하자, 한 시간 후에 그런 동의를 하자 해서 재청 삼청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바로 가결에 부치지 않고 연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사진행으로서 이만했으면 아마 이 장 총리 이하로 이 국민이 불안감에 쌓여 있고 또 아주 정부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의중을 어느 정도 짐작을 했고 또 우리 참의원도 참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충정을 행정부로서도 넉넉히 짐작이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정도로써 질의를 종결했으면…… 할까 하는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동의에 찬동이 계시면 여기서 제가 동의를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순서: 41
알았읍니다. 지금 듣건대는 몇 사람이 포기를 했고 해서 몇 분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며는 간략히 하세요. 제 생각은 이 몇 분 내에 이것을 종결하도록 하고 마침 좋은 기회니까 장 총리를 모시고 우리 참의원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의중에 있읍니다.

순서: 45
먼저 의장도 규칙을 무시하더니 이번 의장도 규칙을 무시합니까? 아까 질의종결하도록 동의했는데 가부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