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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34
여러 선배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까닭에 구체적 얘기는 생략하고 오늘 이 부정축재자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4․19혁명에 있어 가지고 뭐 뭐니 해도 공민권 제한문제 또는 부정선거자 처리문제 이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정축재자처리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하는 것은 국민의 공통된 공감이지마는 그보다도 부패정치를 배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의 원성이 더 높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정치를 앞으로 지양하고 앞으로 좀 더 명랑한 사회, 명랑한 경제재건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축재자에 대한 처리법안을 엄중히, 공정히 처리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결과가 오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고 이 중에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첫째, 제2조의4항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사 청부나 물품 매매의 입찰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취한 자’라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5000만 환 이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문제올시다. 공사를 했다 해서 반드시 이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적은 공사를 해서 반드시 이득이 안 난다 이래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면 5000만 환 이상의 이득을 보았다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어떠한 산정하에서 계산을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긋지 않고는 결국은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조사하는 데 많은 의혹을 가져오고 조사하는 데 많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그런 결과가 닥쳐온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어떤 공사에 있어 가지고 이 공사에는 3할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만약에 긋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전과 마찬가지로 몇억 이상의 공사를 담합 또는 수의계약을 ...

순서: 17
이 4조에 우리가 보며는 이 자동케이스라 해서 여러 가지를 망라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며는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빠지고 약한 사람만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망라해 가지고 오히려 인심만 혼란하도록 만들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지 실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못살게 굴고 그리하도록 만들은 조종자들은 대부분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아니 볼 수 없읍니다. 우리가 볼 때에 자유당 중앙위원회의 정․부위원장만 넣어 놓고 자유당 중앙위원회의 위원들을 넣지 아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묻고저 하면 언필칭 대답하기를 대부분이 그 당시에 마음에 없었으나마 그때에 그러한 임명을 받았고 그러한 추천을 받았기로 연유해서 들어간 것이지 아무것도 거기에 없다 이런 결과를 말씀하시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랬으나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영향이 각 군에 많은 심리적 작용을 이뤄 놨는 것입니다. 군에만 한다 하더라도 읍․면직원이라든지, 읍․면장, 군수라든지 또는 핵심 당부위원장이라든지, 기타 단장이라든지, 면의원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중앙에 적어도 이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해 가지고 같이 모의하고 같이 협의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항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심리적 영향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협조한 이러한 결과가 많이 있다고 볼 때에는 그 사람들보다도 제 자신은 오히려 이러한 알고도 거기에 협조한 사람들에, 거기에 본의거나 본의 아니거나 간에 거기에 협조한 사람들에 죄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역설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각 핵심 당부위원장을 자동케이스에 전부 다 넣어 놨는데 이것이 대부분 보며는 핵심 당부위원장은 그 당시에 자유당 국회의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과 또 한 가지는 그 당의 중심이 핵심 당부위원장이 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도로서 이런 것을 했지마는 그런 것이 있...

순서: 21
지금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기초위원회에서 안을 한 그 안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에 도저히 재정상으로 보아서 지금 민의원 한 사람에 도의원 두 사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아서 또는 그 정당생활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면을 보아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재정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현재 있는 인원수도 많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읍니다. 특히 이 사람이 도의원 하는 당시에 보더라도 너무 도의원 수가 많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또 일반 행정관청으로 보아서도 도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이러한 비판을 많이 듣고 왔읍니다. 그러나마 현재의 개정되는 안을 볼 것 같으면 불과 몇이 줄지 아니합니다. 얼마 줄지 아니하는 이러한 의원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어떠냐 하면 장기간 공백기간을 둔 이러한 연유로 해서 지금 실정에 보면 지방에서는 지방의원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숫자를 얼마 줄이지 않는 것으로 연유해 가지고 도리어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현행법을 그대로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현재 있는 인원수 그대로 줄지도 않고 불지도 아니하고 현행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에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순서: 32
딴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기 까닭에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을 드리고저 합니다. 13조의 의장․부의장의 선거문제인데 여기에 보며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서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 가지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만약 어느 파가 자기가 추천하는 의장단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만약 출석을 고의적으로 아니 하고 또 퇴장을 해서 그 의회가 의장단을 구성 못 해 가지고 장기간 마비될 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조에 사무총장의 임명에 대한 문제인데 ‘각 원의 사무총장은 그 원의 의장이 의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그 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그리해도 되겠지마는 만약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임명을 해 놓고 그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결국 또 해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상당한 인사에 대한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원의 승인을 얻는 연후에 임명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한 가지 또 묻고자 합니다. 또 72조…… 73조 예산안의 제출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무총리 선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있읍니다마는 국무총리를 선거해 가지고 그 국무총리가 각 부 장관을 임명해서 각료를 조직하고 난 뒤에 보면 불과 한 10일밖에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시일 내에 이런 막대한 예산안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신중을 기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어서 좀 더 이 시일을 타 가지고 계획성 있는, 실현성 있는 예산안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1조의 청원에 관한 문제인데 ‘의원 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 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

순서: 33
지방의회의 권한문제에 있어서 20조에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의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막연한 한계를 연유해서 간혹 보며는 지방의회가 지방기관과의 이 견해의 차별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그 또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며는 도의회가 교육구청을 감사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 문교부장관은 교육구청을 감사할 수 없다, 도지사는 감사해도 좋다 이러한 정도로 연유해서 도의회는 국고에서 도의회를 경유해 가지고 나가는 모든 문교의 예산을 경유를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연유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폐단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20조에 그 사무감독의 그 한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기초위원회에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기 총수에 있어 가지고 24조에 총 일수를 전부 다하는 10일간 또는 20일간의 증가를 했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여기에도 또 한 가지 모호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방 예를 볼 것 같으면 회기의 그 제한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하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에 집행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 결국 말하면 회기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마는 폐회 중에는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는 것이 행정부의 견해고 의회에서는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연유해서 많은 시비가 오고 갔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만약 폐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한발대책위원회를 한다든지 또는 태풍 관계를 한다든지 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다고...

순서: 35
원칙적으로는 도지사도 선거제 또 시․읍․면장도 선거제 타당합니다마는 이 적은 읍․면에 있는 동장만은 이것은 임명제로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라든지 서울 또는 부산 이러한 대도회지에는 그래도 동장은 선거가 타당하지만 이 적은 동 내, 불과 한 50호 또는 20호 많아 보았자 100호 이러한 미만에 있는 동 내에는 선거제로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동 내에 파벌이 지고 도당을 지어서 그 동 내에 임명한…… 자기가 선출한 지지하는 그 동장이 선출되지 않을 때에는 한 파는 무조건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동장의 보수가 우리가 기대한 것 같은 이러한 큰 보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명예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동장이 동민에게 하는 모든 일이 동민에게 환심을 사는 환영을 얻는 그런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며는 세금을 받는다 부역을 시킨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말단…… 국민에게 보아서는 싫은 일을 시키는 것이 동장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민선면장이 나고 민선읍장이 나서 또 거기에 동장이 들어가면 동장이 국민에게 시키기 싫은 이러한 일은 안 시키는 결과가 와서 결국은 행정기관의 능률향상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중대한 기관이 이 말단기관 동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동이 행정기관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그 면은 올바른 면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 민선면장은 어디까지나 그 동 내의 동장으로서 적임자를 어디까지나 임명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면민의 신망을 얻은 면장이 당선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배치되는 이러한 동장은 임명 안 하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적은 동 내에 파벌을 조성하고 또 얼마 되지 않는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