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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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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실무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 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병역법 제77조의4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로 명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통일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약처장이 위해 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 등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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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시설과 인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치료감호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법률안 2건은 복지부 소관 3개 법률과 식약처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식약처 소관 법률안은 의료기기법 개정 사항 중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 수단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