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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8
재심 결의안이 홍영기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자 찬반 양론이 격심한 이 자리에 제가 찬성발언을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실 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결의안이 나게 된 데까지의 경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의원공민권심사위원회를 결정해 가지고서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거기서 한다는 것이 그 특별재판소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어디까지나 공정히 하고 어디까지나 무사 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심사위원회의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공정하게 하고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일이 있다 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송능운이와 저와의 관계보담도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이요 또 정읍군과 부안군이 인접해 있읍니다. 또 송능운 의원과는 초대․2대 도의원 때에 같이 전라북도 도의원으로 같이 지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공적 생활에 있어서는 일거수일투족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3․15 정․부통령선거 당시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동시에 당시의 전라북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윤제술 씨께서도 요전에 말씀이 계셨읍니다. 또 당시의 부위원장 이철승 의원께서도 나와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억울하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린 의원께서는 4․19혁명의 정신에 비추어 볼 적에 이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4․19혁명도 악을 제거해야 되고 독재를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그 젊은 학도의 피가 흘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민권심사위원이 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갈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4․19혁명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여러분! 또 이종린 의원 말씀 가운데에서는 무엇 때문에 재판소를 두었으며 무엇 때문에 검찰청을 두었으며 무엇 때문에 형무소를 두었느냐, 물론 죄인을 벌하고 공정하게 법에 의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둔 것입니다. 하며는 억울하고 억...

순서: 47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43억 6750만 환이라는 것은 91년부터 93년간의 부채입니다. 기정사업으로 말미암은 부채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이것을 망각하고서 계상하지 않았읍니다. 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이 발견되어 가지고서 농림장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추궁했던바 농림위원회에서 그때에 처음 발견했고 재무부장관을 초청해다가 이것을 물었더니 재무부에서는 몰랐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겠다고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이면 재정경제위원회나 또는 예산위원회에 가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한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정부에서 이만한 자금이 없으니까 못 주었고 신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서 주기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모든 예산이라든가 신년도 예산은 과거의 부채를 청산함으로써 새로운 수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청산치 못하고서 지금 새로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 나가고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는 여기에 모순이 개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무엇보다도 신년도 사업예산은 계정되어 있읍니다마는 부채를 정리함으로써 이것이 다 되는 것이지 신년도 예산보다도 부채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설했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과 같이 이런 결과로서 도저히 이것은 43억의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재무부장관이 직접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해 드리겠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서 아까 말씀과 같이 재정경제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한 그대로 증언하지 않고 정부는 예산이 없으니까 신년도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에 넣겠읍니다 했다고 하니 이러한 모순된 답변을 하셨읍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