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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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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주영 대한민국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은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하려 하는 것으로 지도사의 정부의 사업 우선 참여, 배타적 업무영역 설정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창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송갑석 의원, 이종배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및 근거, 공공기관 참여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대기업 등 중소기업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기선 의원, 최인호 의원,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 등록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을 금지하여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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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홍익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혁신 촉진 사업의 대상에 중견기업이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연장사유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이 인용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폐지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