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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신영순 의원입니다. 의료기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번 제156회 국회 정기회 중인 지난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경사의 광고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뇌파검사 등 생리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안경사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휴․폐업신고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고 안경업소에 대한 검사․시정명령․운영정지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며, 셋째, 안경업소개설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6월 이내에는 재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동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업소는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넷째, 뇌파 등 생리학적 검사분야 업무가 임상병리사 업무로 흡수됨에 따라 동 분야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사의 업무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당 보건사회위원회는 이 법안을 1991년 10월 31일 제10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2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뇌파검사 등 생리학적 검사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후 7년간 ...

순서: 5
민주자유당의 신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타래 같이 엉켜 있는 국민들의 몫을 차례로 찾아 주고 개방과 민주화의 초석이 요 바탕이 되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준 6․29 정신을 오늘에 살려 통일과 선진국이란 목표달성을 위해 인내와 화합으로 줄기찬 노력을 쉼 없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천 년 역사에 비해 참으로 인내심 없는 우리 정치는 대화와 과정은 뒷전에 둔 채 과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큰 독을 깬 사람은 가리지 못하고 이 빠진 종지 하나 깬 며느리만 원망과 꾸중을 독차지하게 부추기는 이 안타까운 정치풍토에서 참으로 민주주의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에서 경험한 장기간에 걸친 자본주의적 성장과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화적 구조적 차이와 배경이 무시된 채 서구의 복지모델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현실과 전통 및 사회윤리에 맞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사부, 노동부, 환경처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21세기의 복지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와 같이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사회복지는 산업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및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산업재해 등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전세값의 폭등, 천정을 모르는 물가고 등의 문제로부터 서민대중을 보호하고 일반근로자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근로자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노사분규로 인해서 인건비를 체불한 채 귀국해 버린 일본의 투자기업인 한국수미다전기회사의 노사분규 전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