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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46
건설교통위원회의 偰松雄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토지보상법안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2000년 12월 18일과 2001년 3월 19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2001년 4월 17일 제220회국회 제2차 위원회와 2001년 6월 25일 제222회 제4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금년 11월 13일과 29일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제225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수정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안의 제안이유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토지보상법으로 통합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두 법 간의 중복과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익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 시설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제철‧비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둘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물건 등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 보상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절차적인 보호를 강화하되 토지 등의 수용이 있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서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종전에는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

순서: 15
건설교통위원회 偰松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1년7월16일 偰松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항공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7월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항공법중개정법률안의 대안으로 제안한 항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에 적합하도록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제도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비조직의 승인제도 등을 도입하고 항공사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항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차 항공기의 감항증명,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토록 하였고, 둘째 승무원의 비행피로로 인한 항공기사고 방지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도 항공기의 승무원과 동일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기장만 노선자격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기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장과 부조종사도 자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운항개시전 검사를 받으면 운항을 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명시한 운영기준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아야만 운항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자가정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구‧설비‧인력 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