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번 표시)

순서: 1
건설위원회 소속 이원배 의원입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에 의한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기간이 1989년 12월 30일로 만료되는데도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가 방대하므로 보상 청구 기간을 1년간 연장해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69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기간을 1990년 12월 30일로 1년간 연장해 주며, 둘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 청구 사항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의 5개 이상 주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11월 13일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후 12월 5일 제14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천 관리청으로 하여금 보상 청구 절차를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행 하천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989년 12월 30일로 만료되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1989년 12월 30일로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하천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32
서울 강서갑구 출신 평화민주당 소속 이원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서 경제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외길로 근 30년간에 걸친 야당생활을 하는 동안 역대 독재정권 밑에서 갖은 탄압과 질곡 그리고 부정선거가 난무하는 망국적 정치상황 속에서 와신상담 권토중래 칠전팔기 끝에 민권승리로 이룩된 제13대 국회에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국민의 편에 서서 그릇된 국정을 광정하도록 촉구하는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초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경제교류를 포함한 정부의 북방정책의 추진과정을 보고 기대와 불안 양 갈래 길에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금 국민들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야 비로소 머지않아 근 반세기 동안 닫혔던 철의 장막을 뚫고 꿈에도 그리던 북한 땅을 밟아 보고 금강산에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감과 아울러서 남북한의 모든 원자재와 생산품들이 우리 경제에 점차 상호 보완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시베리아 개발과 중국의 산동성과 요녕성을 포함한 만주땅의 개발에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국내경기가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꿈에 잔뜩 부풀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140억 불이나 되는 무역흑자의 주종대상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타 여러 가지로 크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북방교류에 대하여 원칙적인 견지에서 본 의원 역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다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것을 빙자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나 또는 야당 3총재까지도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가늠할 통일 후의 국가형태를 포함한 가장 중대한 문제들까지 노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