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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18
양덕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일 첫째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양 의원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상당히 말씀이 길고 복잡해서 내가 요령을 잘 파악했는지 답변자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충 부정선거혐의에 대해서 행정적 입장에서 적당히 처단을 못 했느냐 하는 아마 질책을 하신 것 같이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올시다. 물론 완전무결하게 이런 사람을 행정적 조치를 끝마친 것이 아닙니다. 조각 이후에 대개 이 범위를 정해서 직접 만인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부정선거의 책임자를 우선 행정조치로서 공무원의 정리요강에 의하야 일단 정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기구 안에 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리요강으로서 처리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또 무조건하고 공인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 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특검으로서 특별재판소에 회부해야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현재 내무부로서는 특검을 기둘려서 이 문제가 처리될 것이고 현 단계에 있어서는 행정부인 입장에서 책임지기 어려운 이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부정선거행위자를 혹 이거 오착 인지 모르나 용서하기 위한 혹은 엄폐하기 위한 혹은 도피자를 허용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 금전문제가 대두되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나 이런 사실을 혹 좀 더 자세히 저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을 직접 확연히 아는 바가 없읍니다. 그다음 교통순경의 비행 혹은 후생차량 운영문제 이 등등은 아직도 산림…… 부정임산물 취체를 거쳐 이런 비행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매양 엄중한 공문으로 엄금하는 지시를 내렸으나 역시 참의원, 민의원 여러분들의 이런 충고의 말씀을 많이 듣고 현재 경찰로서는 상당한 수의 암행어사식의 지방순찰을 지금 돌고 있고 이것을 조사해서…… 하필 거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올시다. 경찰, 기타 공무원 전반에 대한 숙청문제에 대해서 지방에 파견되어 있읍니...

순서: 25
사실은 금번 선거의 자초지종을 보고형식으로 말씀을 할려고 했더니 이미 여러분께서 질문이 들으셨고 또 대충 그간 사정을 장 총리께서 수차에까지 언급하셔서 답변이 상세히 계셨음으로 저희 소관사무 가운데에 특히 오늘 저에게 관한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올리고저 합니다. 이 부정선거 관계와 금력공세, 무데기표 등등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대개 총리께서 답변하셨음으로 다만 이 무데기표 관계는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신 바와 같이 선거위원회는 특별기구로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위원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요 또 대리투표도 이와 같은 사실인데 제가 보고 듣기에는 이 무데기표는 발견된 대로 다 공고해서 무효로 취급되었다는 보고를 접하고 있고 그 외에 선거가 끝난 후에 무데기표가 있었다는 사실 추가보고가 한 군데 들어온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 올립니다. 그다음 류 의원께서 그 데모대, 정당한 합법적인 데모대에 대해서 어떻게 폭행을 가해서 출혈을…… 각혈을 하도록 했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제가 직접 임석 혹은…… 아니, 구체적인 세밀한 확증의 보고는 못 들었으나 이것은 앞으로 더욱 엄중히 지시를 내려서 상세한 보고를 또 받고서 판단을 내리고저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그러한 폭행은 가한 일이 없고 다만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진찰한 결과가 폐가 약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 일방적인 폐결핵환자다 이렇게 단안을 내리기까지에는 아직 더 상세한 추가보고를 들은 후에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전라북도 관내에서 소위 내무부장관인 출신지구에서 국무위원 신현돈이라는 봉투 속에서 수건을 넣고 기호를, 기호지를 넣어서 선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무는 막론하고 그 말 자체부터 여러분 앞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올시다. 책임감에 못 이겨 경비전화로 몇 번 독촉을 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지시한 바에 의하면 그 달력을 보낸 봉투지 가운데에 크리스마스선물이라는 명목하에 수건을 넣어서 돌...

순서: 26
신인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몇 가지로 나눌 것입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현 정국 사회의 모든 불안한 분위기를 대단히 심적으로 염려해서 또 격려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물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반공무원의 동태 또는 모든 이 노동자 문제 이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3700명의 심사대상, 그 가운데도 공무원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경찰관 가운데 또는 그 속에 또 대공사찰의 의무를 맡고 있는 경찰에 2500명가량이 허탈상태에 빠져 있는 데 대해서 또는 과거 독찰반, 비밀경찰…… 비밀경찰관은 다 정리되었읍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에도 약간의 승진이 있었느냐 하며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대척 적으로 불안한 분위기에 있다는 것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허탈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내무장관은 그 여기에 대한 대비할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물었읍니다. 저도 여기 대해서 동일한 참 염려하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나 신 의원께서 특히 저의 입장을 양해해 주실 것은 적어도 이 특검의 심사대상이 되어 있는 만치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든가 저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을 언명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맡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검에서 재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임무를 생각하고 동요하지 않고 자기의 임무를 완수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또한 자기 의무 이외의 경찰서장의 책임하에서 비록 대공사찰은 현재 심사대상자가 맡었다 할지라도 직접 맡지 않은 관계적인 입장에서 여기에 만단의 태세를 갖고 임무에 소홀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은 특검의 마 재단이 다만 법리적인 이론과 현실사회에 대한 실제적인 면과의 마…… 참…… 이중…… 이율배반의 입장에 놓여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마 적응한, 적당한, 타당성 있는 해결책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궁색한 심경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 문제는 행정부로서 내무부장관으로서 어떠하다는 말을 하기는 어렵고 만반의 대비를 다른...

순서: 30
조건 조건에 대해서 답변보다도 이 문제는 아마 내무책임자로서 종래에 답변하던 그러한 심경보다는 저 자신으로도 마 중대한 심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여기는 정파도 없고 여야 없이 연일 참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얘기해 왔고 시국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지마는 용이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비록 무능한 내무 신 장관이지만 대강 파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좌우간에 정보사찰 등등으로 해결할 시절은 벌써 아니고 대공사찰 방면에 대해서도 이것을 끄나풀을 늘려서 약간의 오열 침투루트 이것은 색출하는 정도로서 과업을 완수하는 태도 이것은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체의 국민운동과 경찰과 모든 것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루어질 힘과 힘의 대결의 때는 왔다고 보는 까닭에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보지 않으므로 해서 여기에 방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제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느니만치 여기에 결론을 얻으면 강력한 포진이 또 대책이 성립되리라고 믿고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멀지 아니한 시간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국회에 여러분이 불러서 질문치 아니하더라도 아마 자진해 나와서 대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형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지금 행정부의 책임자의 입장에서의 답변보다도 불원 시일 내에 내무분과위원회와 더불어 최종 결론을 지은 후에 비상한 각오와 계획을 세울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 이로서 김준섭 의원의 답변으로서 용서를 받고 이 수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정도로서 용서를 빕니다.

순서: 36
이남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참의원 의원 앞에서 데모대가 말할 수 없는 반민주단체라고 한다는 치욕적인 데모와 선전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데모대가 장시간에 걸쳐 행동을 한 일은 별로 없고 자동차로써 선전삐라를 뿌리면서 구호로 외친 행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장시간에 얼마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지는 않고 여기의 경비대, 기타 치안국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 이 단체는 4월유족회 단체라고 합니다. 역시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이와 근사한 행동은 이완용 정부보다 못 하다, 을사조약과 같다, 장 정권은 물러가라, 지금 근자에 이 애국정연 한 모든 이런 단체운동이 행동되어 있는 것을 하루속히 이런 자태가 이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마는 역시 데모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현실하의 규정하에서 지금 진행되는 한 토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이러한 수치적인 삐라가 산포되었다는 사실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4월혁명 단체가 먼저 구속영장에 대한 이것이 부결이 될 때에 일어나는 그네들의 심리 현상으로 나와지는 현상이요, 오늘도 시청 앞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 또 여기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마 난동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4월 위기설에 대한 총리와 법무, 내무 혹은 치안국장 발언이 각각 다르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하는 것은 법무장관께서도 지금 답변하셨고 또 이것은 정상구 의원께서도 또 질문을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무상통 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혹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는 것은 내용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참 신문기자가 급격히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민의원 자격으로 대구시 하천공사 문제와 같이 시장과 민의원 여러분들이 나와서 걱정하는 때문에 요새 시국이 자연 날카로우니까 신문기자 여러분 뭐 법무하고 내무하고 무슨 구수회의 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

순서: 39
먼저 김응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4월혁명 이후에 4월혁명이라고 하는 문자를 붙인 단체가 많이 있는데 대체 몇 개나 되느냐 또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이올시다. 아닌 게 아니라 애국단체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이 애국단체란 명사가 너무 많아서 내무책임자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곤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조해야 되고 원호해야 될 입장에 있고 이것은 보사부 당국에서도 대단히 애로를 느끼고 계셔서 이 단체를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하게 한 단체로 결속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런 움직임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막연히 애국단체다 이런 문제는 등록도 아니요 아마 내무가 대단히 불철저해서 잘 밝히지 못하는 혐의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현재까지는 인쇄소에 등록하는 정도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단체도 왕왕히 있어서 이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4월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유족단체가 하나 있고, 불구자단체가 하나 있고, 그 당시에 운동하던 학생단체가 하나 있고, 막연히 학생도 아닌 청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다만 경남의 본부라고 하는 것은 경남으로서 본부가 있는지, 서울에 본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경남 자체도 이런 단체가 있고 없는 것은 좀 더 조사해 보아야 알겠읍니다. 그 후의 문제는 답변의 소관이 아닌 줄로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허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찰이동이 너무 빈번하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더우기 선거를 계기해 또 오열 색출 등등 지방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이동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할 방침으로 있고 또한 숫자가 지극히 적습니다. 허혁 의원 지구에 서장이 어느 때 와서 언제 이동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경기도에서 불과 한 수 건 있는데 내가 기억이 못 되어서 몇 번 갈린지는 모르나 전국적으로 볼 때 또 경기도 전체로 볼 때 경찰서장 이동은 지극히 적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또 새로 국회의...

순서: 41
국무총리께서 거의 답변하셨음으로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신인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고에 관해서 경찰관이 신광균 씨를 지지하라고 하는 지시내용은 내무부장관의 입장에서도 사실을 아는 바 현재까지 없읍니다. 만일 있다면 추후 조사를 해서 처리하겠읍니다. 삼척 개표관계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신중히 한다는 견지에서 이 사실을 듣고 있으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개표 사실문제는 경찰이나 내무부장관의 소관에 또 책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선거위원회는 어디까지나 헌법상으로 별도의 독립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인 때문에 관여할 바가 아니고 다만 난동사건이 있을 때만이 경찰이 치안의 책임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장 총리 또는 신 내무부장관이 부산지방에서 유세했다고 하는데 장 총리께서 유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 내무가 지방에 유세의 명목으로 나간 사실은 없읍니다. 다만 그 부재중에 불행히 동아일보사건이 났다는 것은 이미 먼저 여러분의 질문과 또한 그 당시의 질의로서 다 지나간 일이올시다마는 다만 그 당시는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와 또는 기권자 방지의 독려차 각 도를 단시간 내에 순시할 목적으로 도청 청원 을 접견한 이외에 또 내무부장관으로서의 선거에 대한 공명선거와 기권자 방지를 위한 순시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유세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올립니다. 5급 공무원을 중앙에서 지정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은 사무처장의 사무소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공무원 전체를 중앙에서 일괄 시험제도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필요한 각 부처가…… 임명장관이…… 책임자가 합격자를 선택하여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아직 이 기안에 대해서는 결정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과거 경찰관에 대해서 약간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치하는 일을 해 온 일이 있는 것을 공무원 일반정리요강에 따라 전체의 숫자에 조정관계로 중앙에서 그 자격을 인정해…… 소관규정에 따라 각각 지방책임자...

순서: 47
동아일보 사건을 신인우 의원께서 물으셨읍니다. 생각하기에 다행한 말씀으로 알고 이미 분과위원회에서 내 입장을 다 양해를 했다고 보았는데 또 본회의에서 물었읍니다마는 이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그 당시의 내무장관이 책임지는 것이 옳으냐 혹은 그 이하…… 이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또 정국적인 영향 면으로 보아서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창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면으로 보아서 정국에 동요를 가져오지 않고도 책임자를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지해서 적응히 제가 징계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때까지 책임진 사람을 해면을 하지 않고 두느냐 하는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것을 결코 잘했다고 주창하지는 않고 사람이 적재적소로 또 쓸 필요가 있어서 그 시간이 지냈고 징계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기용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이 잘했다고 하는 주창은 하지 않으나 역시 적당한 시기에 또 필요에 의해서 기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니 이 점 여러분께서 심심히 양해를 해 주시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심심히 주의를 또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 49
보충답변 가운데에 완도사건도 일괄해서 말씀 올립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는 바 없다고 답변했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입장으로서도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바 없읍니다. 다음은 투표수가 유권자보다 많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역시 이것은 선거위원회 소관이라는 것과 현장에서 선거위원회에서 잘 해결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더우기 상이군인이 지서 직전에서 치사사건 등등을 했다 함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살인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었느냐 하는 문제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긴급히 이 사실을 더욱 조사해 보겠읍니다. 또 서 부의장께서 강연장의 광경이라든지 특히 김선태 장관의 소관 사실을 전연 모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시간상 발언이 허용될 때에는 밝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중립안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말씀하셨음으로 할 것이 없지만 다만 말씀 가운데에 미 경찰고문단이 중립이 안 됨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서 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혹 그런 걱정을 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연 사실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가 얘기한 바 있어 전연 그런 사실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믿고 또 중립안 문제에 대해서는 늘 결의하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읍니다. 아마 이것은 확실히 사실무근일 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보충답변해 올렸읍니다.

순서: 50
이 개정 제안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이재형 의원이 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개정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개정안대로 된다면 지방재정은 적어도 18억이라고 하는 재정이 결함이 생깁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가운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지방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 징수를 못 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 지방재정은 결함이 생기고 현재 내무부의 입장으로서는 조정교부금이 3억밖에 없는데……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할 예산밖에는 없기 때문에 자연히 지방재정의 결함을 현 상태로서는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증언해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명년 새로 신규예산 때에 하고 금년에는 지방재정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겠다고 희망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너무나 과거에 이중 법률이 나와서 해석에 대한 판단이 구구 했고 또 과거 자유당시대에 받지 않었던 것을 심계원의 판정과 법무부의 판정으로써 우리가 받는 것이 법리상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있을 때에 각 이 업자들이 상당한 운동과 데모와 진정을 냈던 것입니다. 요는 이 이유가 이중과세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형식은 지방특별행위라고 했지마는 한 대상에 대해서 지방에 부과금제도로 한다고 하는 견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또 이것이 이중과세라고만 규정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실 바이고 만일 이것이 재무장관께서 어떤 재원이 있어서 보전할 도리가 있다고 하면 내무부도 금년부터라도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예결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의견이 약간 다르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까닭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마 이것이 미리 정부가 제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의견통일이 왜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꾸지람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분과위원회에서 갑자기 정정한 안이 나온 까닭에 사실 제가 재...

순서: 54
시간도 없고 또 총리께서 세부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신 줄 알고 별 말씀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김용성 의원께서 너 비밀회의도 하고 그럴 때에는 사실 이런 중대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다 해 가지고 여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도 없고 어째 그러냐 이런 뜻으로 질문한 줄 알았읍니다. 사실은 이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참의원에서 지금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가운데에 답변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나 묻는 사람 가운데에 이 위기설은 점점 뿌리박는 것이 아니냐…… 이래 커집니다. 참의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지금 다방에서는 참의원에서 이렇게 의논하더라고 하고 이것이 위기설의 생리라고도 생각하는 위기설의 문제를 또 일면을 답변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어떤 실력행사로서 반드시 만 명이 동원한다든가 2만 명이 동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면보담은 마치 환율의 현실화에 따라서 심리적인 물가 변동이 갑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가운데에 그 애국심에서 나오는 걱정이지마는 너무나 이렇게 염려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또 무엇이 있지 않나 하는 이 위기설은 위기설의 전체는 아니지마는 위기설에 대한 생리의 일면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 그러나 세태의 심리를 우리가 주시하는 가운데에 내무부로서도 각양각색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에 다만 한 가지 더 첨부할 것은 이것이 이러이러한 국무총리의 답변하신 내용 이외에도 요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반공사상단체의 궐기와 협조를 요망하는 일에 대해서 또 게을르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대비책의 하나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보고말씀을 올리기 전에 불초 내무부에 중책을 진 후에 이 일천한 이 정치라고 하는 말씀을 올린 지도 불과 몇 주일을 지내지 못해서 백주 수도에서 더욱이 언론기관에 대해서 또한 유서 깊은 동아일보에 대해서 이와 같인 난동사건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참의원의원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정부가 수립된 후에 소위 내무부의 입장에서 한 번도 지방을 순시한 일이 없음으로 해서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처음 과업인 각급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안문제 또는 선거율의 확보로 해서 시일이 없었읍니다마는 단기 예정으로 6개 도를 다녀오기로 예정하고 떠났다가 대구에서 이 급보를 듣고 오후에 부산을 다녀서 밤차로 올라왔읍니다. 그래서 어제 일요일 종일 동안 대략 이 내용을 파악 정리하고 오늘 이 본회의에…… 참의원 본회의에 보고를 올릴 예정으로 어제 전화로 마침 내무분과위원장이신 이남규 의원께 사전 연락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대략 전말을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마 장문을 일일이 읽어 올리면 장황할 듯한 감이 있어서 대략 지상에서 여러분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올리고 나중에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올리고저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박태선장로교 신도와 동아일보사의 관계는 근간에 일어난 감정뿐만이 아니라 박태선 장로의 구속 당시부터 동아일보의 논조가 가장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왔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던 것이 근자에 와서 12월 6일 자로 동아일보 석간 3면에 ‘미궁의 초소’라고 하는 난에서 ‘말 없는 증거물’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박태선장로교의 성화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에 의하면 조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보도에 전 신도들은 자기네의 위신 추락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네들의 신앙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반발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일 동아일보에 난 이 기사를 본 후에 그 이튿날, 7일 날에 경기도경찰국 또는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의 종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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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장관 신현돈이올시다. 부임한 후 진작 와서 공식으로 인사를 여쭈어야 될 터인데 이렇게 늦게 된 것을 대단히 황송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차 왔읍니마는 개회와 또 여러 가지 곡절로 해서 늦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19혁명 이후 그 여진 여파가 당연히 민주혁명의 일색으로만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 혼란한 현 시국하에서 이 부족한 이 사람이 너무나 이 벅찬 책임을 과연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시되며 또 황송하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쓴 잔을 갑자기 면키도 어렵다는 심정하에서 저의 성의를 다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허다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지만 아마 일치한 이 정치라고 하는 이런 성의 밑에서 제 성의를 경주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참의원 여러분께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기왕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자리가 대단히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또 치안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더우기 아마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께 꾸중을 많이 들을 일도 허다히 있읍니다. 특히 당면한 문제, 인사문제 등등에 고충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정파 정당에 치우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또 분명히 여기에서 증언해 올립니다. 또 이미 실증으로도 그러합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것도 각오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 미리 양해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또 직접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미리 까고 들고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견지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많이 지도 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지역에서의 한국고미술품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동의안 심사중간보고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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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김형두 의원께서 답변의 요령을 잘 얻었는가 모르겠읍니다. 대충 치안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네가 앞으로 치안에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마 이런 물으심이올시다. 질문도 중요하고 답변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데 책임자가 자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겝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말씀을 드려서 사실과 부합되고 자신이 있어야 될는지 참 답변하기가 대단히 송구한 구절이올시다. 저는 말로만 넘기려고 하는 심정을 갖지 못한 때문에 그 신념만은 자신은 처음부터 가지려고 했지마는 이런 사태를 빚어낸 내무장관으로서 금후에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지마는 경험을 얻은지라 더욱 더욱 주의에 주의를 거듭하고 체제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없도록 노력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작금 양일을 통하여 몇 가지 이 가운데에 어려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히려 현재 이 미비한 신 내무에게 채임을 져라 하시는 것보다도 앞으로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방면에 대해서 많이 지도, 편달, 이해가 계셔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경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기동대를 조속히 강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문단에서 마침 상당수의 차량을 인수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약 70대가량 인수해서 이것을 활용하며는 상당한 기동을 가질,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국방장관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군의 응원을 받지 않고 경찰 자신으로 해결할려고 합니다마는 군의 협조를 갖기 위해서 서로 협동작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집회 및 데모에 대한 취체 의 규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과 오열 색출에 대해서 사전 검속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깡패 단속은 하기는 한 1000여 명 했읍니다마는 이어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경찰이 돌아댕기면서 밤낮 구속해 놓은 것을 불과 며칠 구류처분으로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환경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경찰관에게 몇 번 붙들려서 유치장에 몇 번 갔다 왔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훈장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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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셨음으로 저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충답변할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저께 질문 가운데에 헌법에 관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무장관이 부산을 가서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 내무장관의 책임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제가 비록 지식이 천박하지마는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없고 한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오해가 되었는지 면의원 문제가 약간 얘기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커져서 다시 전적으로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형식으로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말된 것은 정부조직기구의 변경 등등의 말이 나오고 또 신문기자 측으로부터 면을 폐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으로 시․읍․면은 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 만치 면을 지금 없앤다든지 이런 문제도 헌법과 관련이 되지마는 면을 폐합한다고 하는 문제는 현 시국으로 보아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천 모 면에서 면청소재지 가지고 한 면에서도 면민이 면청을 어디에다가 건축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카빙총을 가지고 서로 대꾸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더우기 시국이 혼란한 이 마당에 있어서 면을 폐합한다고 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 같으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차라리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군을 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한다고 하면 각 면은 출장소 형식으로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각 면의원은 의원의 자격으로 등장이 되는 동시에 약간의 면의원의 숫자가 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볼 것 같으며는 면의회의 운영비의 절약도 되고 또 동시에 자치단체의 운영이 강화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일본이 군청소재지를 없애 가지고 오늘날에 다소 말단 행정의 침투에 애로를 느낀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상적으로 한 데에 지나지 않고 면의원이 필요 없다든가 지방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한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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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식 의원께서 특히 신 내무에게 묻는다는 말씀으로 몇 가지 조목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동아일보 사건에 대한 최고책임자는 누구냐 이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최고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간단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최고라 하면 내각책임제에 있어서 국무총리를 말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적어도 치안의 책임자는 내무장관이니 내무장관이 최고책임자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동시에 혹 치안국장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가 최고책임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건을 가지고 현상의 현실로써 한계를 긋는 데 따라서 책임의 규정을 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무장관의 입장으로서는 그 당시에 경비의 책임이 시경국 경비과장이 총지휘한 책임이 되어 있고 또 치안국 경비과장은 제2선의 책임자가 되어 있다는 사무적인 한계이고 종로경찰서장은 자기 관할구역으로써 또 당시에 특히 동아일보사 입구를 맡은 책임이 있어서 많은 광범위로써 경찰관을 희생한다고 하는 범위가 현지의 실지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 있어서 과연 유효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한계 내에서 양인을 책임자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으로서는 내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겠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고 있고 또 지금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 태도는 이미 표명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최고라고 하는 문제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될 문제로 생각이 되는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마 민관식 의원께서는 이 한계가 대단히 불만족하신 데 대해서 물으신 말씀으로 압니다. 그다음 결사대를 조직하여서 공작실 혹은 보이라실을 막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동아일보사에 침입하는 이 사람들을 못 막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잘 지켰던들 책임 문제가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록 정문을 엄정히 지키지는 못했지만 뒤늦게서라도 이런 의도하에서 공작실...

순서: 26
신 내무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무슨 법을 만든다고 혹은 법이 없어서 이 근자에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를 막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현행법으로도 이 문제는 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관절 무슨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마 여기에도 내무분과위원회의 여러분, 의원께서 계시므로 그 내용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역시 데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개 장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범위 내의 얘기입니다. 혹 규제법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일지라도 신고를 받어서 약속한 데에 위반될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범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범위가 헌법을 무시하는 법령이 생길 수도 없고 또 그런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잠간 그 이외의 의사 표시한 일은 있읍니다. 자, 이것 오열을 도무지 색출하지 못하고 경찰이 모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 무능하다 하니 사실 이것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보안법에도 독소라고 해서 다 빼놓고 보니 이 사전에 이런 혐의가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구속하는 방법이 없음으로 무슨 단행법이라도 해서 이것 오열을 색출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불쑥 내놓으면 또 정치적으로 야당을 자유당 때 마찬가지로 구속한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을 터이니 대단히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하는 얘기는 없고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참 반공태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월해서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이해해서 해야 될 터임으로…… 아, 국무총리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 이 문제를 적어도 총리께서 각파 대표를 한번 모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정도 이외에 내무가 무슨 기발한 또 혹은 뭐 신문에 약간 독재성이 있다 했지만 그런 의미로서의 법을 제정한다는 의도를 말한 일은 내가 알기에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순서: 52
내무부 소관에 질문이 몇 가지 있었읍니다마는 그간 장 총리께서 대다수를 답변하셨음으로 생략하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만을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이 간첩체포에 대하여 어째 지방에 이장, 반장 등 이와 같은 조직체계를 갖지 않느냐 또 혹은 현상제도를 할 용의는 없느냐, 왜 또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이 사람이 의도 같애서는 이장, 반장뿐만 아니라 반공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별도의 어떠한 강력한 참 민중협조의 단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개인의 희망은 가졌읍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것을 따로 조직한다면 아직도 일반국민의 약간의 의혹이 있지 아니할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반공단체라고 만들어서 정치도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어도 지금 인사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의혹을 면치 못하는 단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다소 상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 이장, 반장 하지만 과연 이장, 반장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협조할 수 있느냐, 지방에 따라서는 대체한 데도 있읍니다마는 대개가 과거의 이장, 반장의 셋트가 그냥 남아 있어서 그네들이 열의와 제2공화국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이는 불원한 시일 내에 과연 국민의 신망을 받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조직으로써 구성될 때에는 고려할려고 합니다. 그래 여하간 일반국민의 요청을 기대하고 반공사상의 철저한 선전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바라 온 정도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상제도는 일반사회에 이미 공포된 바 있읍니다. 신문에 이미 보도되었읍니다. 경찰 내부는 물론이요 외부에까지도 현상제도는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잡을 때에는 100만 환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지상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특수범 관계에 대해서도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방략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으로 유리할 것인가, 도리어 너무 ...

순서: 70
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나와도 부끄러울 텐데 자꾸 이렇게 국내의 사고를 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도 그 실정을 보고 올린 다음에 답변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시간적인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히 기록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우선 올리고저 합니다. 이 사건 발생시일과 장소입니다. 16일 날 즉 93년 12월 16일 0시 30분경에 목포-제주도 간에 있는 하조도 앞 해상이올시다. 그 사건발생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5일 오후 8시에 목포 제주도 간에 정기운행하는 여객선이올시다. 그것이 오대양기선회사의 소속인데 경주호라고 선호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정원이 아까 200명이 탔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고된 사항으로 보며는 295명이 탈 수 있는 배입니다. 속력은 11놋트입니다. 이제 목포를 출발해서 제주도로 항해 중에 16일 오전 0시 아까 발생한 시간…… 33분경에 하조도 앞바다에서 그 선객 중에 돌연히 정체불명의 괴한이 4, 5명이 단도로 동 선박 사무장 신원길이라고 하는, 당년 41세올시다. 외 선원을 포위 위협해 가지고 그 선실에 감금하고 동 배에 비치된 무선전신을 파괴해 가지고 해상에다가 투입한 후에 북쪽을 향하여 항해 중 금일 오전 6시경에 날이 밝기 시작하니까 다소 불안감을 느꼈는지 어로차 항해 중인 경기도 부천군 덕적도…… 선주는 온용쇠라는 사람입니다. 목선인데 약 60마력 포리호라고 하는 19톤짜리의 시속 6놋트 정도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자 이를 유인해 가지고 이 배에, 경주호에 탔던 괴한 약 2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갈아타고 경주호는 그냥 내버려 두고 행방 모르는 어디로 도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주호에 탔던 선장인 즉 사무장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읍니다. 신원길이 구두로써 출발지에 돌아와서, 오후 2시입니다. 신고를, 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마 경위는 이와 같이 된 후에 어제 내무부로서는 오후 4시경에 이 보고를 받고 즉각...

순서: 70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을 또 총리께서 대개 답변했으므로 별로 보충이 필요 없을까 해서 좀 주저했던 것입니다마는 아마 교량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참의원에서 부결한 때문에 행정조치상으로 보아서 지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토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대개 지방에서 요청과 계획이 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면 의 순위를 따라서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 아마 일선 국방계획이라는 견지에서의 교량의 미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만 그 사면 순위라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선지구 반공치안 등을 고려해서 금후 추경에 많이 이것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해안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예산상으로 경비정이 메타장치로서 이 방비책에 대해서도 보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까 그 초소문제는 국무총리 답변하신 바와 같이 예산상에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후방에 있는 것을 제일선지구로, 화선 지구로 가까히 전용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혹 미비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