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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3
제가 알기에는 물건에는 반드시 본말이 있고 일에는 반드시 시종이 있는데 이유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이 중요한 표결을 요하는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 표결할 때마다 의장께서 복도나 휴게실에 있는 의원들 속히 돌아오라는 말이 연일 계속되는데 신문지상에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연일 보도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에 혁명국회, 아니 구국안민할 수 있는 이것이 구국국회인데 너무나 의원들이 태만하다 이런 그 오해가 나날이 늘어 가서 이 사람도 여러 번 그런 질문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7열 후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내 동태를 잘 알 수 있는데 이 의사진행 중에 선거구나 혹은 다른 분들이 면회를 와서 우리 경위나 혹은 의원을 통해서 회의 중에 자꾸 면회를 강요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10분지 8은 전부 면회를 강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가 10시부터 1시까지 귀중한 3시간 동안 면회를 우리가 거절해야 되겠어요. 아침이나 저녁에 능히 의원을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산회 직후에도 □□ □□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중□ 경위를 통해서 혹은 비서를 통해서 □□ 이미 경위들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 와서 긴급한 얘기가 있으니 □□ □□□ 하니까 할 수 없이 불러내 간다는 □□ □□ 들었읍니다. 따라서 또 그러한 긴급한 일이 있다고 면회를 요청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나가는 의원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표결할 때마다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어서 그래서 의장께서 나날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장께서는 경위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의원 동지들께서도 우리 의사진행 중에는 본회의 중에는 될 수 있으면 특히 필요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요할 때에는 면회를 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의장께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순서: 11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전번 육군 예산에서 8600만 환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8600만 환이 부산에 있는 병기기지사령부 병기제작비 또 창고임차료 또 기지하역비 이것이 8600만 환이었던 것인데 삭감되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해군이 필요로 하는 공작선 3척을 4500만 환에 신조 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머지는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4100만 환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4100만 환은 지금 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병 복지를 위하고 전력증강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 볼 때에는 피복이 대단히 부족하고 특히 사병의 봉급으로서 부대표지를 사야 되는데 이것이 육군에서 해 주면 한 70환밖에 안 되는 것이 이 간상배 들이 혹은 그 부대검열이나 부대이동 때에 1개에 200환씩 팔어먹어요. 사병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안 살 수 없고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홍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도로 육군에 돌려주어서 사병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발언입니다.

순서: 14
지금 저 김원만 의원께서 요전에 제가 용산 후암동에 갔을 때에 그 2월 25일 11시에 후암제2동회 사무실에서 동장 이대윤 씨가 각 그 통장을 집합시켜 놓고 김원만 의원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용산구번영촉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국무총리가 고문이 되셨는데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 자리와 8군 자리를 이것을 8군과 육군본부를 어디 교외나 후방으로 이동을 시키면 자연히 그 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팔게 되면 근 400억의 국고수입이 된다 그래서 그 자리를 시민에게 주택지로 제공하면 용산도 발전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심지에 군대를 있게 하지 않는 때에도 이익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서 이런 이유서도 붙이지 않고 가가호호의 연판장을 받았읍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질문할려고 아침에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마침 개회 전이니까 신문기자 여러분들이 와서 이것을 보시고 낸 모양인데 이 사람의 생활신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될 수만 있으면 백성보다 덜 먹고 덜 입고 덜 자면서 일하겠다 또 하나는 남의 말을 하지 않겠다, 나 오늘날까지 김응조가 어떤 개인이나 자연인에 대해서 말한 바가 한 번도 없읍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도 국회에 와서도 그랬읍니다. 나 김원만 의원을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무식하고 몽매한 사람 아니면 그런 말씀 할 리 만무라고 생각하는데 나 바쁜 사람이 되어서 김원만 의원 상대로 할 시간이 없읍니다.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고 하니 미8군이 저번에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미8군이 일본에 있어도 한국에 제1군단이 있기 때문에 미 제1군단의 군단장은 중장이기 때문에 능히 유엔군을 지휘 통솔할 수 있다 또 한국정부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8군에 주었기 때문에 그 군단장으로 하여금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8군사령부가 한국으로 오는 것을 꺼려했읍니다. 그 후로 여러 번 한국정부가 일본에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한국방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초...

순서: 17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 원안이 통과되어도 좋습니다. 통과되었으니까 이 단서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하면 공장에서 노동자를 쓰는데 그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생활도 거의 유지하는 현상입니다. 그 노동자한테서 원천과세를 받아 내지 못한 행위 이것을 부정축재자로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자유당시대에 우리 야당 계통의 공장 가진 사람들 겨우 유지해 갔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차마 눈물 없이는 그 노동자한테서 원천과세를 얻어 내지 못했읍니다. 빼내지 못했읍니다. 그것을 부정축재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서에다가 그런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의무를 예외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 조세법에도 하지 못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읍니다.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노동자의 그 임금에서 원천세를 받아 내지 못했다 그래서 부정축재로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4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마당에서 구구하게 법이론 해석을 하는 것보담은 우리가 건망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있어서는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읍니까?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우리가 소급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할 것을 가결했읍니다. 도대체 사람을 가두어 놓고서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그런 예가 동서고금에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나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조국과 민족에 해를 끼친 이러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무엇을 고려했는고 하니 현존한 사법부를 통해서 한다면 아무렇게 해도 행정부의 관여와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고려가 있었고 또한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하한 정당이나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독립기관을 두어서 이것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러한 국민적인 요망에 의해서 우리가 특별재판부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입법정신이라면 그 입법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행정부가 첫 번에는 현행법으로 능히 처단할 수 있다 했댔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원흉들이 자꾸 석방이 되고 병보석이 되고 해외로 도망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다가는 혁명과업도 완수할 수 없고 민족정기도 바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서둘러서 우리가…… 국회 자체가 이 법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에 대명 정치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왕권이건 혹은 독재정권이건 혹은 민주정권이건을 막론하고 스스로가 만든 법률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것은 이것이 동서고금의 오늘날까지 일관해 내려오는 명정치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재판소를 만든 이상 우리의 국회의원 동료를 갖다가 구속동의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동의한다는 인간적인 쓰라림은 있지만 우리 스...

순서: 28
재정경제위원회안 제2조제7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5000만 환 이상 국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저 한 행위, 국세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작년 말에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놀랜 것이 하나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금융통화위원회 외에 한국은행 자체 내에 융자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융자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업무담당 부총재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서 기위 3, 4명의 부총재가 있었지마는 이승만 정권 때에 경무대가 혹은 재무장관이 명령을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조치를 해 주어라 할 때에 이 융자위원회만이 회의를 해 가지고 종적으로 시중은행에 명령을 해서 그래서 비생산적인 그런 그 단체나 개인에게 수십억의 융자를 하게 하는 이러한 그 마 사설위원회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읍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재할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중은행이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은행에 있는 융자위원회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융자위원회에서 지명한 사람에게 비생산적인 줄 알면서도 수억, 수십억씩 융자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전연 횡적인 연락은 없어요. 이런 관계로 그 당시 건설 의욕이 충족하고 왕성한 이런 기업주가 도저히 자유당 치하에서는 융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느냐, 전부 사채를 썼읍니다. 고리를 써 가지고, 건설은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사채를 써서 그래서 회사를 유지하고 기업을 해서 그러니까 많은 공헌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읍니다. 그런데 조세법의 맹점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고 하니 고리채를 쓴 사람이 부당한 그 고리채로 즉 부당한 이자를 채권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조세법에는 그 채무자가, 고리대금을 쓴 사람이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의 국가에 대한 그 세금을 다시 말하면 고리를 줌으로써 얻은 그 이익에 대한...

순서: 32
결론부터 말씀하면 조세사범은 조세범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제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축재자와 조세사범과는 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2조1항7호에 대한 전문삭제에 대해서 김창수 의원이 말씀했는데 그것이 통과된다면 제2조 수정안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통과 안 될 때 7항에다가 단서를 넣어서 ‘단 갑종 근로소득세의 징수의무를 예외로 한다’는 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 때에는 야당 색채 띈 기업주가 아무리 양심적이요 기업에 대한 열성심이 있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민족에 많은 비익 을 했을 때에도 일절 융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 실례를 들면 이 사람이 중앙보통학교를 나왔는데 중앙보통학교를 나오고 일본 적치 시대에 고공 을 나와서 지금 건설업이나 이런 데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 자유당 시대 때에 야당색채가 있는 학교인 중앙보통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서 이런 기업주에게는 융자를 하지 않았읍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주는 할 수 없이 자유당 시대 때에 권력을 가지고 특혜조치를 받아서 수십억 받은 사람한테서 고리채를 사채를 써 가면서 그 기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경우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로 기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이러한 그 은연중에 이심전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참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고리채를 사채를 써 가면서도 그 기업을 운영해서 거기에 연명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그 근로자들의 소득이야말로 진실로 비참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조세사범이라는 것이 지금 지극히 맹점이 많고 악법이라는 것은 아까 김창수 의원도 말씀했는데 그 조세범을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그 기업주가 근로자한테서 원천과세나 원천세를 받아서 그것을 납부하게 되었읍니다. 그 기업주가 기업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근로자들이 받는 그 보수라고 할까 이것이 지극히 생활하기에도 어려운, 최저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의 급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기업주가 뜯어낼 수가 없...

순서: 36
본 의원은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한반도에 있어서 이 나라의 주인은…… 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세계 자유우방 절대다수 국가가 인정한 이 나라의 주권이 또 그 안전보장의 일각이 일시나마 무너졌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동해전선에 이상이 있다, 그 이상 관계로 주권을 가진 나라의 주권국민이 43명이나 불법하게 비인도적 해적행위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도 일주일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우리 국회가 이 부당하게, 불쌍하게 납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호의 손을 뻗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슬픔이요 또 하나는 적어도 집권당의 원내총무인 이석기 의원이 이러한 그 우리 국민이 해적들에게 납치당한 사람들을 구할려고 애쓰는 본 의원의 의도가 또 우리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그 의도가 시간을 다투어서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정전위원회에 뒷받침해 주어야 되겠다, 기선을 제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열의로 의사일정에 올렸더니 이것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정략으로서 납치선박과 납북어부에 대한 의사일정을 올렸다…… 이것은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리고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사람들의 가족이 수백 명이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한 대로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판문점 정전회담에서 우리가 기선을 제 해서 항의를 제출했다면 해결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오늘날까지 천연되어 왔기 때문에 괴뢰 측에서 적반하장으로 도리어 대한국민의 군함이 월북을 해서 어로 중인 북한 어민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격투를 했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 진상을 지금 국방부장관이 없고 차관이 나왔다니까 말씀하겠지만 도대체 본 의원이 알기에는 백주에 4월 7일 날 오전 10시 30분 7마일이나 우리 영해를 침범을 해서 그것도 연안에서 2마일 가까이까지 어뢰를 두 발씩이나 장비 한 어뢰정이 6척이나 나왔고 2000톤 가까운 적의 구축함이 주포를 사용해서 공격을 감행해 가지고 어부를 납치했...

순서: 50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씨의 주구 였던 김창룡이가 만일 7․29 선거 때까지 살아 있었더라면 이 사람을 위시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아마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은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특무대를 이용해서 얼마나 무지무지한 그러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질의는 군법회의에 의해서 당한 그 사람들에게도 이 법의 적용 여하를 묻고 싶습니다.

순서: 63
42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해서 총규모 6000억의 예산이 오늘 민의원을 통과하게 될려는 이 엄숙한 시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총리에게만 국한된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해서 속기록에 남겨 두어야 되겠기에 나왔읍니다. 가벼운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도의로 보면 예산결산위원인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감이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지만 예산결산위원회 때에 그 질의에서 총리가 답변하신 그 답변이 우리가 부별심의를 통해서 또는 종합심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을 볼 때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러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밝히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총리께서 말씀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중점은 국토건설이다, 그 국토건설사업은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도 있고 맹점도 있고 모르는 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무엇이 처음이냐 말이에요? 총리께서는 주무담당 주무막료가 와 계시니까 물어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4293년도, 4292년도, 4291년도로 소급해서 총체적인 예산규모와 또 사업비의 그 비율을 답변해 주세요. 구정권시대에 도로보수사업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치수사업이 없었어요? 치산이 없었읍니까? 해마다 계속되어 오던 것이에요. 무엇이 새로운 것이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하기를 국토건설이요 국토개발이요 내가 물었던 것이에요. 총리께서 답변이 국토건설이나 국토개발이나 대동소이하다, 사실 종합심의를 해 보니까 재무장관은 재무장관으로서의 자기의 주관으로, 내무부는 내무부의 자기의 주무사항을 완수하기 위해서, 상공은 상공, 교통은 교통, 체신은 체신, 자기의 주무사항을 완수하기에 서로 바빴지 통일성 종합성 생산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래 가지고 수리사업이다 치산이다 치수다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읍니다. 구정권이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본 의원은 똑똑히 총리에게 물읍니다. 진실로 국...

순서: 3
어저께 여러 선배․동지가 다 당하신 분이 계실 줄 알지만 가 남버 관계로 시경국장이 나와서 아무리 제지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기에 이 사람이 현장에 갔었읍니다. 가서 보고 듣고 당한 일을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장족의 진보를 하려면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초비상시국에 있는 나라로서는 뭣보다도 법질서와 사회질서와 각 부문에 긍한, 각 지역에 긍한 엄연한 질서유지만이 이 나라의 발전과 이 나라의 장족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민의원 개의 중에 특히 백주에 합법적으로 차량의 종류와 그 운행기간과 운행의 구간 이것이 보장된 일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의, 민의원의 차량을 다중폭력에 의해서 불법으로…… 특히 운전수가 그 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폭력에 의해서 강탈해다가…… 그것도 또 운전수가 화장실에 가겠다는 것도 허락치 않고, 식사를 하겠다는 것도 허락치 않고 6, 7시간에 긍해서 감금을 하고 이러한 도저히 우리의 일반상식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이 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백주에 일어났다 하는 것은 뭣이라고 할까요, 슬픈 마음이 가슴에 북돋아와서 뭣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순간을 어제 이 사람은 겪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학생대표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서울대학 신생활계몽대라는 이런…… 누가 그 임무를 부여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대표학생 하는 말이 신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신생활의 목표가 뭣이냐, 막연한 그저 신생활이라……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대중에게 수도의 치안은 확보되지 않다…… 치안책임자인 서울시 경찰국장이 포위를 당해 가지고 일문일답의 옳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학생이 차를 납치한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대답을 해라, 서울시경국장이 그것은...

순서: 7
요전 양일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장관이 답변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은 최후의 봉공의 각오로 내무장관에 취임을 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실로 초비상시국에 있어서 내무장관의 각오가 최후봉공의 각오로써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무행정을 해 주시겠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건강을 축복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가 비단 그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새 사람이 먼저 사람의 일을 인수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그 관례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내무장관이 취임하신 지가 지금 4, 5일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순서로 우선 전 장관과 사무 인계인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내무부 부내에 있는 즉 청사 내의 순시도 해서 각 국의 위치라든지 혹은 복장, 임무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데에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 외에 문서상으로 자기 주무사항인 내무행정에 대한 것을 일별할 시간도 가져야 될 것이고 이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경천동지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방장관을 얼굴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치적도 알지 못하면서 취임한 지 불과 4, 5일 만에 또 지방장관을 갈아치워야 되겠다 또 말씀하기를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는 민의원의 건의는 이것을 받어들일 수 없다, 법 이론상으로 볼 때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치적을 많이 올린 나라의 그 업적을 보면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을 실천궁행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지인 즉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대의 용어로 인사관리원칙을 수립해서 좋은 인사관리를 해 가지고 적재를 적소에 쓴다는 이것이 지인, 사람을 안다는 것 따라서 정치를 선치한 나라의 사기를 모면 갈자구수 격으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위정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에 광고해서 사람을 얻으...

순서: 8
여러분이 이 중대한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과거 역사에 알다시피 전쟁이라는 것은 변태 성격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전쟁이 안 되는 수가 있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되는 수가 있어요. 유엔이 중공을 갖다가 침략자로 규정해 놓고, 유엔이 규정했어요. 그 침략자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3개 원칙을 찬성하되 우리는 화전 양면태세로 통일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개 원칙을 시인하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만일 공산군이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우리는 또 밀고 밀리고 하다가 다시 삼팔선에 그대로 있을 것인가, 이번만은 공산군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에 우리는 유엔경찰군과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가, 저희가 인정하는 우리의 국경선인 압록강 두만강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이 한 조목을 삽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낭독하겠읍니다.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불시에 재침략을 당할 시 유엔은 즉각 유엔경찰군 및 대한민국 국군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경선인 압록강 두만강 선까지 전진, 국토를 완전 회복케 할 것’ 이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순서: 17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것을 보니까 이 사람 놀래지 않을 수 없어요. 행정부의 고심이 우리 입법부의 의사과에까지 미쳐서 요전 의사일정을 보니까 신문사피습사건 및 집단월북기도사건 등에 관한 질의인데 그 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등을 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부의 고심이 우리 입법부에까지 미쳤는데 그 여부를 의사과에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요전에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총리께서 말씀하셨고 내년도 총체적인 예산심의 때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했는고 하니 현재 대한민국은 초비상시에 처해 있다, 사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초비상시에 처해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정부는 비상시에 있어서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비상한 정치수법과 비상한 행정수단으로써 비상시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비상시라고 행정부가 인정을 하면서 어느 때에도 보지 못하던 문란한 질서가 그대로 계속되고 있읍니다. 모든 사건이 날 때마다 뒷수습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국회난동사건, 사법부에 대한 비구승들의 난동사건, 신문사 피습사건, 집단월북 기도사건 이런 것이 날 때마다 야당인 신민당이 정부에 경고하고, 다시 말하면 불이 나기 전에 조심해야지 불이 난 다음에는 피해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을 조심하기 위하여 또 그러한 중대한 국가적인 치욕과 과오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신민당은 사건이 날 때마다 사사건건이 정부를 물어뜯고 욕을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실로 국민을 대변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 날 때마다 의회에 와서 한마디의 일언반구도 국민이 묻고 싶어 하는 일,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일을 우리가 묻지 않는다고 하면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체도 임무를 우리가 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민당은...

순서: 19
우선 이 법안을 초안함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 여러분께서 노심초사한 그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 데에 대해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조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다각도로 현실에 맞게 또는 장래를 우려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4조제13항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13항에는 선거 당시 3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육군특무부대장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건망증에 걸리기 쉬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제일 증오를 느낀 것은 신성한 군통수권을 남용을 해서 그래서 군법회의 설치권한을 가지고 또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고 헌병을 가지고 있고 배속특무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위대장이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주권행사를 박탈케 한 그 행위…… 지금 법사위원께서는 너무 군 지휘관계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처벌대책을 늘리면 혹시 작전지휘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 기우라고 할까 걱정하에서 군단장급을 뺀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15 부정선거 실시되기 전에 서대문과 경무대가 합의를 해서 전투경험이 박약하고 대부대의 작전지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거 치르기 위해서 군단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단장은 다섯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에 어떤 일을 했어요? 예하 4개 사단장을 불러 가지고 또한 예하부대 중에서도 좀 야당 색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인 본래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정치 관여를 꺼리고 강직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구속까지 하면서 심지어 사표까지 전부 받아 가지고 다 선거에 임하게 그래 가지고 군대들뿐만 아니라…… 대개 부대는 155마일을 긍해서 5개 군단 예하사단들이 다 있는데 그 수복지구의 특수성에 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협 공갈을 해서 만일 이번 선거에서 당신의 즉 당신의 면에서 이만한 표가 나오지 않으면 영농지구에서 철수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농민에게까지 강압을 가해서 부정선거를 치렀던 것 ...

순서: 20
유엔총회에 우리가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멧세지를 보내자는 그 생각은 시기에 적절한 생각으로 알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방안을 논의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의 입장을 이해치 못하고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 통일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모든 대소 정치가들은 평화 평화만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의 경험으로 볼 때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과거 30여 년간 군인생활을 통해서 전쟁의 비참상, 전쟁의 인류에 미치는 죄악상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해 저물어 가는 동산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배알이 빠져서 미처 그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부르짖는 그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귀로 듣지 못할 그런 비참상을 여러 번 목격했읍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평화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통일은 민족의 생명이요, 우리 조국의 생명인데 그저 무턱대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 선거를 해서 100석의 의석을 채워야 한다 또는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해서 통일한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유엔의 힘으로 북한괴뢰를 혹은 침략자로 규정해 놓고서도 그들을 북한에서 몰아내지 못했는데,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이후 휴전사무에 대한 감시를 가서도 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유엔 감시하에 북한에서 선거를 하려면 북한괴뢰의 무장을 해제해야 될 것이고 중공괴뢰의 무장을 해제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공산괴뢰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무장은 이것은 명령이라면 할 수 있어요. 괴뢰의 무장해제 없이, 중공군의 무장해제 없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유엔가입 문제만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했을 때에 미조리 함상에서 맥아더 원수가 항복문서를 받았읍니다. 그때 그 항복문서에는 77년간 일본을 점령해서 왜놈들의 침...

순서: 21
저는 비료조작업무 독점 반대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비료만 생각할 때에는 손쉽게 넘어갈 문제로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이 대한민국이 농업국이냐 공업국이냐 또한 92년도의 농가실적을 조사해 보니까 매 호당 2만 3000환의 적자가 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도대체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비료문제가 단순하게 수송문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정치를 할 때에 그 정책 면에 있어서 중농정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업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따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지금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백성들이 농민들이 항상 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체로 네 가지를 들 수 있읍니다. 그 하나는 이 민족이 지금 8할이 농민인데 통계를 볼 때에 6할이라고도 하고 7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무농토 농호가 한 이백 한 삼십만 호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은 농토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실업자로 규정해서 6할로 보지만 사실상은 다 농민입니다. 만일 지금 국세조사가 완전히 잘 되지 않아서 대략 한 2200만이 우리 동포라고 합시다, 남한이. 그 8할이라면 17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의 어민을 제하더라도 1700만 명이 농민이라는 농업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못살았느냐, 아까 말씀한 네 가지 요건은 불행한 것은 경작면적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영농자금을 준다는 데에 있어서 항상 양곡담보니 뭐니 해 가지고 그 우리가 실적을 조사해 보면 검사료니, 화재보험료니, 창고료니, 농업은행의 이자니 해서 농민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수탈을 자유당시대에 했기 때문에 항상 농민이 가난에 헤매왔어요. 그다음에 세째 이유가 뭔고 하니 양곡정책인데 잉여농산물을 자유당시대에 들여온다고 해서 언제 들여왔느냐 하면 가을철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양곡시장에는 양곡이 넘쳐흐르는 것이 통례...

순서: 25
우리가 국회나 모든 나라의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 각기 주무사항이 있읍니다. 국회는 입법을 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선정 여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하고 감시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우리의 주 무사항이 뚜렷이 있읍니다. 도대체 우리 5대 국회가 지금 집을 짓는 데 겨우 상량식만 해 놨어요. 벽도 바르지 않고 문도 만들지 않고 구들도 놓지 않고 이런 처지에 마땅히 행정부가 해야 될 한재나 수재나 기타 천변지변에 대해서 책임내각인 장 내각은 마땅히 수시로 자기의 가진 주무부의 사람을 파견해서 실정을 조사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영달해서 이것을 처결해야 될 것이에요. 이러한 행정부의 주무사항을 국회가 항시 침해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 우리로서는 의장단만 선출해 놨지 아직 지금 양원에 대한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각 상임분과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거구민한테 여러분이 시달려서 하시자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상량식만 해 놓고서 남의 집 불을 끄러 가는, 남의 집 논물이 터졌다고 논두렁을 고치러 가는 그러한 행위는 스스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마땅히 우리는 속히 완전무결한 국회, 다시 말하면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거니와 그 외의 모든 국내외 정세에 대한 완전무결한 임전태세를 국회 스스로가 만들어 논 다음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정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요전에 태풍피해조사단이 있으시니까 그 위원들은 태풍피해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한발, 수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요전에 부산지구 갔다가 오시면서 한재와 수재에 대한, 태풍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 마땅히 국가의 원수로서 행정책임은 없지만 행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충고를 했을 줄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사단 구성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임전태세를 완전무결한 국회를 만들어 논 다음에 어시호 우리가 해야 될...

순서: 45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데에 대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서울거리마다 전 국민이 10월 8일에 서울지방법원 판사 장 재판장이 부당한 법 이론의 해석에 의해서 언도한 공판에 대해서 노도와 같은 분개심과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마치 그 죄가 우리 국회에 있는 것처럼 그날 그 재판장이 자기는 성의를 다했다, 현행법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국회는 뭘 했느냐…… 국회를 모욕하는 언사를 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그것을 사실인 줄 알고서 그 죄가 국회에 있는 것처럼 오인한 나머지 지금 우리 의사당을 포위하고서 민의원의장이 국회의 결의사항을 공개시키기 위해서 예를 갖추어서 설명을 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서지 않는 이러한 격분된 국민심리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대로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지나갈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가 지금 헌법의 부칙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4월혁명 때에 부당하게 발포를 명령해서 살상을 한 그 행위가 계엄령 선포하에서 이루어졌던 만치 마땅히 계엄군법회의에서 처단했어야 될 것을 과정이 우유부단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국회나 행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전국에 긍해서 노도와 같은 국민의 분개심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계엄군법회의는 하지 못했지만…… 계엄령은 철회가 되었지만 지금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군법회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반역자 전체에 대해서 혁명군법회의에 회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하에서 감행된 살인행위자…… 살인행위자, 발포명령자 이 자들만은 기어코 혁명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처단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구두설명을 하기 전에 이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반민주역도 단죄를 위한 혁명군법회의 설치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4․19혁명의 동기와 주목적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경찰무력에 의하여 불법으로 반민주정권...

순서: 56
이 4조 이 자동케이스가 심사케이스로 넘어갔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군단장을 넣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군단장들이 선거자금을 직접 서대문에 가서 영수를 해 가지고 휘하 사단장들과 사표를 받고, 연대장들한테 사표를 받고 또한 야당 측의 색채가 있는 지휘관은 구속까지 하고 그래서 선거를 치렀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당시의 군단장은 군법회의의 설치권을 가지고 있고 또 특무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징계권을 가지고 있고, 범죄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특히 신성한 통수권을 남용을 해 가지고 병기 탄약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이러한 부정선거를 치렀읍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케이스를 뺐다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심사만은 해야 합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그 군단 주둔지역 내에 있는 민간인까지도 협박을 해서 표수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그 명령을 해서 만일 그 표수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받은 사표를 가지고 전부 예비역이나 퇴역에 편입시키겠다는 이런 위협 공갈을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사령관 명령은…… 해병대사령관은 1개 사단밖에 없읍니다. 군단장은 4개 사단을 가지고 있어요. 4개 사단뿐만 아니라 그 주둔지역내의 전체 주민에게 그런 위협을 해서 부정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심사를 해야 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