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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4, 1-20번 표시)

순서: 4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원장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양극화와 지방소멸,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구조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원칙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위기에 대한 선제적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 국회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숫자 논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우리 앞에 놓인 구조적 문제, 이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를, 절망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임이자 소명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조세재정경제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입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제정책이 국민 삶 속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 정의 그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 리더십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서 기획재정위...

순서: 7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경제적·정치적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모두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 삶을 시작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행복한 조건은 첫째, 배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즉 경제적 자유와 생존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배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공정한 기회와 평등한 대우,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셋째, 함부로 잡혀가서는 안 됩니다. 즉 법치주의가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국민적 합의인 헌법 아래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상황을 보면 반목과 대립,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은 우리 산업을 옥죄며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확신합니다. 2023년 OECD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37개국 중에서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일자리를 중심에 둔 노동정책, 그 핵심은 노동유연화에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유연화, 임금체계의 유연화, 고용의 유연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는 경쟁력을 회복하고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개혁의 길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75
차관님, 우선 경제 상황을 짚어 보겠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지금 약화되고 있고 회복의 기미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쯤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서: 77
그렇습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투자 유치의 전쟁이고 이것은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고 국민의 일자리는 줄고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이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쟁력이 낮고 기업이 머물기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의 화두는 분명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규제 합리화 그리고 노동유연화, 이 두 가지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순서: 79
노동유연화라는 것은, 민주당 잘 들으십시오. 결코 노동자의 권리를 뺏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조개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81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 특히 노동약자를 위한 보호도 우리는 굉장히 두텁게 해야 된다고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몇 가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에스크로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고요.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라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재고용 촉진 등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넷째, 노동자 안전장치를 위한 입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장관은 없습니다마는 차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83
그거 2월 달까지 다 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순서: 85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살아야 하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 균형점을 찾아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노동자도 함께 웃는 나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질의로 기업하기 좋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동계에서 들으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가장 시급한 노동유연화로는 제가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근로시간의 유연화, 둘째 임금체계의 유연화, 셋째 고용의 유연화,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우선 현행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에다가 주 12시간 연장근무하도록 돼 있고 여기에서 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서: 87
그런데 유연제를 도입해서 탄력적·선택적 재량근무 또 간주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서: 89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기본 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순서: 91
연장근로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서: 93
맞습니다. 근로자들의 과로사나 산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주 12시간으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 95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방금 일본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제한이 있습니까?

순서: 97
지금 우리는 미국과도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서로가,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로시간을 갖다가 더 확대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근로시간은 더 축소하되 총량제로 월·분기·반·연 단위로 좀 하겠다라고 했다가 노동계에서는 여기에 어떤 과로, 더 나아가서는 산업재해 위험, 더 나아가서는 포괄임금의 오남용이 염려된다라고 해서 강력히 반대했고 이 부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서: 99
지금 또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 소수의 목소리들은,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시 나가서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연장근로를 더 해서 자기네들이 좀 소득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순서: 101
그래서 노동조합만의 목소리만 듣지 마시고 소수 노동자들의 그런 어려움,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유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순서: 103
다음에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 52시간을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 105
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도입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07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들에게 좀 유리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으로 좀 수요가 증가하거나 이랬을 때 하는 그런 제도로 설계가 되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노동자들이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워라밸, 그런데 이런 건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적고 저조합니다, 재량근로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설계됐을 때 노사 합의가 돼서 설계가 됐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기업이나 경영계나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서: 109
제가 보기에 그 키워드는 이 유연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고, 또 이런 유연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이런 유연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부서도 있고 한 직장 내 있다 하더라도 각 부서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에게 무조건 서면합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대표가 해서 감정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요. 또 더 나아가서 근로자대표한테 이런 부분을 전체 맡기기보다는 부분적인 대표자에게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